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제595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601조(예방조치), 제602조(노출 후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에 따라 사업장의 감염병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 및 감시,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 사업장내 감염병이 확산 이 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감염병이 국제적, 국지적(지역적)으로 발생 및 유행하여 국가적으로 또는 경영자의 선언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잠복기
병원체가 생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하기까지 기간을 잠복기라 한다. 잠복기는 질병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는 18~36시간 정도인데 질병마다 일정한 잠복기를 가진다.
3.2 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Corona 19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3.2 보호구
공기매개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의 신체 일부 혹은 전부를 착용하는 각종 보호장구 등을 말하는 것이다.
※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절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감염병 유행시 위기대응 조직의 업무를 총괄하고 승인한다.
4.2 산업안전보건실장
4.2.1 유행시 위기관리 대응 조직 구성
4.2.2 정부의 감염병 예방 지침의 사내 검토 및 적용
4.2.3 업무지속 계획의 수립 및 실행
5. 업무 절차
5.1 해외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국 확산
5.1.1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5.2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 또는 사라진 감염병이 재출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2 감염병의 위기경보 수준
위기경보 수준은 4가지로서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감염병의 위기관리 수준
수준 | 내 용 | 비 고 |
관심 (Blue) | ○ 해외의 신종감염병 발생 ○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 징후활동감시 대비 계획점검 질병관리본부『신종 감염병 대책 반』선제적 구성 운영 |
주의 (Yellow) |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 협조체제가동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중앙 방역대책본부』설치 |
경계 (Orange) |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후 타 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 타 지역으로 전파 | 대응체제가동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중앙 방역대책본부』강화 |
심각 (Red) | ○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국내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대응역량 총동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중앙 사고수습본부』설치 운영, 강화 |
5.3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전담 체계 사전 구축
5.3.1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의 구성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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