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1) 발생된 품질문제를 필드 크레임, 고객 인라인 불량, 회사 공정 | |||
불량 등으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 ||||
2) 발생된 품질문제에 대하여 C.F.T를 구성하여 품질회의 실시 후 | ||||
원인분석 및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다. | ||||
3) 품질담당은 발생된 품질문제 중 협력업체에서 발생된 건에 | ||||
대하여 차종 및 유형별로 집계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다. | ||||
② | 1) 품질담당은 품질문제 발생에 대한 시정, 예방조치 결과를 확인 | |||
하고 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
2) 품질담당은 외주처의 시정, 예방조치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 | ||||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구매담당과 외주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다. | ||||
3) 시정, 예방조치의 유효성 확인 결과는 해당 절차의 기록으로 | ||||
확인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③ | 1) 품질담당은 시정, 예방조치 및 유효성이 확인된 품질문제에 대하여 | |||
고객별, 차종, 품명 별로 집계하여 경영검토 및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 ||||
2) 품질문제의 시정, 예방결과로 인하여 회사표준의 변경이 필요 시 | ||||
"문서 및 자료관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
3) 품질문제 집계 및 조치 결과는 기록으로 집계하여 품질문제 개선을 위하여 | ||||
품질관리팀, 기술영업팀, 생산관리팀 등 관련팀에 배포한다. | ||||
④ | 1) 개발담당은 신제품의 설계/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FMEA 이전에 과거 | |||
품질 문제를 해당 신제품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필요성을 파악하고 필요 | ||||
사항을 준비한다. | ||||
2) 신규품목과 현재 양산되고 있는 유사품이 있을 경우 유사품목의 설계 및 | ||||
공정 FMEA실시 결과, 그리고 품질문제에 대한 시정, 예방조치 결과를 | ||||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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