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여 고객의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만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수입검사 및 시험, 최종검사 및 시험(이하 '검사'라 한다)의 업무절차와 방법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
제품의 규격을 설정하고 그 규격과 제품의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제품의 합격/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3.2. 시험
현장내에 설치된 시험실이나 공인기관 등에서 제품의 샘플에 대해 그 특성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3.3. 수입검사
반입자재의 현장 입고시 시행하는 검사로서 당사에서 정한 요구사항과 일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4. 최종검사
수입검사 및 중간검사가 적절히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최종품질 수준이 요구품질에 만족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영업지원부서장
4.1.1.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기록서를 작성한다.
4.1.2. 수입검사를 주관할 책임이 있다.
4.1.3. 부적합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한다.
4.2. 중국사무소
4.2.1.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기록서를 작성한다.
4.2.2. 외주업체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공정검사, 최종검사를 감시할 책임이 있다.
4.2.3. 부적합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한다.
4.2.4.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4.3. 검사자
4.3.1.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검사대상에 대한 합격/불합격 판정을 하고 합격/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한다.
4.3.2. 검사보고서 작성 및 기록을 유지한다.
4.3.3. 검사 및 시험상태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일반사항
5.1.1. 검사관련부서장은 인적자원관리 절차서(문서번호 TQP-RM-1)에 따라 검사자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인원만이 검사 및 시험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5.1.2. 제품검사의 기준은 제품의 기능 및 성능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5.1.3.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에 대한 기준은 외주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의 기준은 검토되고 적절할 때 승인하여 외주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5.2. 수입검사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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