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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사고대비 프로세스

강하넷                                     표준번호 DEQP-603 제개정일자 2005.12.10 결 재 담 당 검 토 승 인                       개정번호 0 페이지 1 / 2                                                                                                                             조직 절차                                           관     리     점 관련표준/양식                                                               영업의 판매계획에 따라 생산계획/설비보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부서 우발사고       각 해당부서의 우발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로 부터   계획서         승인을 득한다.           1)인원 : 총대비 15%이상 결원시           2)설비: 4HR 이상 중대고장으로  이상시             3)자재 : 입고 및 미입고로 인한 생산 및 납품 이상시           4)환경 : 천재지변에 의한 환경 이상 발생시           5)품질 : 중대한 결함 발생했을 때                     우발사고 발생시 우선적으로 영업에게 통보하여 고객과의 협의를    회의록         할 사항을 토대로 관련부서를 소집,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임시대응을         하도록 한다.           ㅡ 고객 통보사항 : 일정, 대책사항                                                                                     이상 해제 후 관련부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