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9001 품질경영매뉴얼
강하넷(주) | 품질경영 매뉴얼 | 문서번호 : KH-001 |
개정차수 : 1 차 | ||
VII. 제품실현 | 개정일자 : 2006. 12. 06 | |
Page : 1/3 | ||
( i i i. 구매 ) |
1. 목적
본 장은 회사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구매 물품과 서비스 및 이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관리를 통
하여 품질, 납기, 가격 등의 구매요건을 충족시키는 업체를 선정하여 정확히 발주함으로써 생산활
동의 원활화와 고객납기를 준수하는데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구매 및 외주부품개발 담당부서장은 협력업체의 등록,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구매 및 외주부품개발 팀장은 원부 자재 및 조립품 발주 및 조달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구매 프로세스
3.1 구매담당부서의 구매활동은 구매 프로세스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물품과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한다.
3.2 고객이 승인된 협력업체 목록을 가지고 있을 경우 회사는 승인된 협력업체로부터 관련자재를
구매하여야 하며, 추가 협력업체는 고객의 목록에 추가 후 관련자재를 구매 한다.
3.3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제조되고 판매되는 국가에서 적용되는 환경, 안전, 전기 및 전자파
규제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 및 사용금지 재료에 대한 정부의 안전규제사항을
만족한다.
4.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
4.1 구매담당 부서(팀)장은 회사의 요구에 따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한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협력업체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거래중인 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할 책임이 있다.
4.2 구매담당 부서(팀)장은 승인 완료하여 등록된 업체에 대한 승인업체 목록을 관리 한다.
4.3 고객에 의하여 지정된 공급처도 협력업체로 등록 한다.
5.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개발
5.1 회사의 전 협력업체는 ISO9001 에 따른 품질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 협력업체 지도 및 평가담당 부서(팀)은 공급자의 품질성과 및 공급되는 제품, 자재 또는 서비
스의 중요도에 따라 외주업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협력업체 품질시스템을 개발한다.
5.3 고객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전 협력업체는 인정된 제 3자 인증기관에 의해 최소 ISO
9001:2000 인증을 받아야 한다.
6. 협력업체의 공급 스케쥴
6.1 구매담당부서(팀)은 협력업체에게 100% 납기 준수를 지키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납기준수에
필요한 생산계획과 발주서 등의 정보를 제공 한다.
6.2 구매담당부서(팀)은 협력업체에 대하여 납기준수 및 과잉납품 방지 등을 포함한 납기관리를 한다.
6.3 구매담당부서(팀)은 공급자가 지불한 과도한 운송수수료는 기록 한다.
7. 구매문서
7.1 구매문서에는 주문한 제품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이터와 함께 다음 사항 중 해당되는 것을
포함 한다.
7.1.1 주문품의 형식, 종류, 형태, 등급 또는 기타 상세 표시
7.1.2 필요한 경우 제품, 절차, 공정설비, 인원의 자격부여 또는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
하여 구매사양서, 도면, 공정 요구사항, 검사지시서 및 기타 관련기술 데이터의 제목·문
서번호·개정번호·발행(적용)일자
7.1.3 적용되는 품질시스템 규격의 제목, 번호 및 발행판
7.2 구매담당 부서(팀)은 구매문서를 배포하기 전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비교하여 구매문서가 적절
한지 검토하고, 승인 한다.
8. 구매 제품의 검증
8.1 회사가 협력업체의 제품 생산장소에서 구매품을 검증하고자 할 경우, 구매문서에 검증 및 제품
납품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8.2 계약서에 규정된 경우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은 협력업체 또는 회사내에서 구매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할 권한을 갖는다.
8.3 고객에 의한 검증이 합격 제품을 제공하여야 하는 회사의 책임을 면제 시키는 것은 아니며 또
한 차후의 불합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8.4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이 협력업체의 공장에서 검증을 실시하더라도 회사는 이와 같은 검증
결과를 그 협력업체가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5 고객이 지정한 외주업체의 이용은 회사에서 외주된 부품, 재료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는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다.
8.6 수입검사 및 시험
회사는 구매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침서에 따라 아래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한다.
8.6.1 회사에서 의한 공급자의 통계적 데이터의 접수 및 평가
8.6.2 성과에 기초한 샘플링에 의한 수입검사 및/또는 시험
8.6.3 합격 가능한 인도된 제품의 품질과 연결될 경우 공급자 현장에 대한 제2자 또는 제3
자의 평가 또는 심사
8.6.4 지정된 시험실에 의한 부품평가
8.6.5 고객과 합의된 다른 방법
8. 관련문서
8.1 구매 관리 절차서
8.2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 지침
1. 목적
본 장은 고객의 요구사양에 맞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이 관리된 상태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과 책임을 규정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생산부서장은 제품 생산에 요구되는 작업방법, 공정도, 작업표준 등의 작업지시서를 작성할 책
임이 있으며, 생산공정 관리와 적절한 작업조건 준수에 책임이 있다.
2.2 설비관리담당부서장은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2.3 생산관리부서장은 자재관리 및 생산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2.4 품질관리담당 부서장은 공정 파라미터와 제품 특성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킴을 보장하기 위한
검사와 시험을 실시하고, 공정감시를 위한 작업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공정변경에 대한 승인
및 고객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다.
3.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일반
회사의 모든 공정은 아래와 같은 관리상태에서 운영된다.
3.1 생산, 설치 및 서비스 방법을 규정한 관리계획서의 문서화(한도견본, 도해 등의 포함)
특별특성의 지정, 문서화 및 관리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
3.2 적합한 생산 및 서비스 장비 및 측정장치의 사용 및 가용성
공정능력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적절한 설비 보전 및 지속적인 개선실시
3.3 제품 제조에 적합한 정리, 정돈, 청결 및 수리 상태의 현장환경의 유지
3.4 천재지변을 제외한 비상상황(시설고장, 인력부족, 주요장비의 고장, 필드반송 등)
발생시 고객에게 제품공급 할 수 있는 비상계획 수립
3.5 정부의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
3.6 관련 절차/지침 및 관리계획서의 준수
3.7 적절한 공정 파라미터 및 제품특성의 감시 및 측정
3.8 공정 및 장비의 승인 : 해당되는 경우
3.9 불출,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의 실행
4. 생산계획
4.1 생산관리 담당부서장은 생산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의 주문을 적기에 인도될 수
있도록 생산능력, 생산일정, 납기, 사양 등이 검토된 생산계획을 작성 한다.
4.2 생산관리 담당부서장은 작성된 생산계획을 관련부서(생산, 제품관리, 구매 등)로 배포해야 하
며, 필요시 생산지시서에 의거 생산수량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생산계획을 관련부
서로 배포 한다.
5. 서비스 활동
5.1 서비스로부터 정보 피드백
생산 및 개발 담당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고객불만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의 서비스불만과 관련된 정보는 F/BACK 되어 관련인원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5.2 고객과의 서비스 계약
고객과 계약된 서비스가 있는 경우 조직은 다음 사항의 효과성을 검증 한다.
5.2.1 모든 서비스센터 조직
5.2.2 모든 특수목적의 치.공구 또는 측정장비
5.2.3 서비스인원의 교육훈련
6.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타당성 확인
6.1 생산(생기)담당 부서(팀)장은 제조공정 설계시 생산 및 서비스제공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에 대
하여 프로세스 타당성을 확인 한다.
6.2 프로세스의 타당성 확인은 일상적인 검사 및 시험으로는 그 부적합이 발견되지 않고, 제품을
사용한 후 또는 서비스가 인도된 후에만 불일치가 나타나는 모든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6.3 타당성확인은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프로세스의 능력을 실증 한다.
6.4 프로세스 타당성 확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 한다.
6.4.1 프로세스의 검토 및 승인에 대해 정해진 기준
6.4.2 장비의 승인 및 인원의 자격인정
6.4.3 타당성 확인을 위한 특정방법 및 절차
6.4.4 타당성 실증 기록
6.4.5 타당성의 주기적 재확인
7. 식별 및 추적성
7.1 회사에서 생산 또는 관리하는 제품은 적절하지 않은 부품 혹은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
관리 한다.(식별표시는 제품자체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2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의 상태를 식별하여야 하며, 제품의 고유한 식별
은 관리되고 기록 한다.
7.3 고객의 요구 또는 회사특성에 의거 추적성을 필요로 하는 제품은 추적성을 관리 한다.
7.4 식별되지 않은 제품은 부적합품으로 관리 한다.
8. 고객 재산
8.1 영업부서장은 고객 공급제품의 발생시 계약서에 명기한다.
8.2 고객 공급제품의 관리는 만도의 구매제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되고 관리한다.
8.3 품질관리부서장은 고객 공급제품이 계약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규격이 알맞는지에 대해
고객 공급제품(TOOL, 반환되는 포장재 포함)의 검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
8.4 생산관리부서장은 고객이 공급한 제품의 보관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8.5 생산부서장은 고객이 지급한 TOOL에 대한 보관, 유지 및 식별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다.
8.6 제품관리팀장은 고객이 지급한 반환되는 포장재에 대한 보관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8.7 고객재산이 분실, 손상 또는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를 고객에게 보고하
고 기록을 유지 한다.
8.8 고객 소유공구, 제조, 시험, 검사 TOOL및 장비는 제품의 소유가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영구적인 식별표기 한다.
9. 제품의 보존
9.1 모든 제품은 생산중에는 생산부서장, 보관중의 부품은 생산관리부서장, 완제품은 제품관리부
서(팀)장이 적절한 표시 한다.
9.2 모든 외주품은 취급, 보관 중에 발생하는 열화, 손상방지를 위하여 선입선출 원칙하에 생산
라인에 공급 한다.
9.3 보관중인 제품의 열화 상태를 검출하기 위하여 생산관리 부서장, 제품관리 부서장은 적절한
주기로 확인하여 재평가 한다
9.4 합격된 제품은 인도 전에 제품의 손상, 열화방지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나 창고에 식별되어
보관되어야 하며, 불합격품은 별도 격리 또는 식별 보관 한다.
9.5 모든 제품의 보관시 재고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고변화를 지속적으로 최적화 하여야 하고,
적정재고를 유지하고, 재고회전을 관리 한다.
9.6 제품 및 자재에 대한 식별표시는 본 장 10항의 제품식별 및 추적성에 따라 관리 한다.
9.7 모든 완제품은 고객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라벨을 부착 한다.
9.8 완제품의 인도는 고객에게 100% 적기에 인도되도록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100% 적기 납품
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도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실시 한다. 완제품 인도
에 대한 LEAD TIME을 지키기 위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감독 한다. 또한 적절히
취해진 시정조치와 함께 고객의 인도요구조건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
한다. 운송수수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겨우 초과 운송 수수료의 기록도 유지 한다. 완제품
을 납품전에 고객이 지정한 운송방식, 노선 및 용기를 확인 후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납품
한다.
9.9 고객의 생산 계획 및 선적일정을 입수, 완제품의 인도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ON-LINE 시
스템을 유지하고, 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을 시 대처 방법을 기지고 있어야 하며, 납품 전
에 납품 서류와 라벨의 일치를 검증 한다.
10. 관련문서
10.1 설비관리 절차서
10.2 생산 관리 절차서
10.3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
1. 목적
본 장에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가 적절하게
교정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품질관리부서장은 (제품이) 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 관리의 책임이 있다.
단, 설계/개발부서장은 설계/개발에 사용되는 시험장비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할 책임이 있으
며, 공무부문 부서장은 정비용 계측기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2.2 품질관리 부서원은 검사 및 시험 업무시 교정된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필
요시 계측기 식별번호를 검사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2.3 제품 합부판정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유효기간내에 검교정 한다.
3. 검사 및 시험장비 관리 일반
3.1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정확성과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마다 교정 한다.
3.2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교정은 공인된 사내, 사외시험실 또는 고객이 인정한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 한다. 단 특정장비에 대한 인정된 검교정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장비제조업체에서
검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사외 검교정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ISO/IEC 17025 또는 이와 동등한 국가규격에 인증된 기관
을 이용 한다.
3.2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국제 또는 국가에서 공인된 표준과 유효한 관계가 있는 인증된 장비
로 검교정 한다. 단 이러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교정에 사용된 기준은 문서화
한다.
3.3 품질관리팀장은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특성, 요구된 정확성등을 기초로 하여 교정주기를
결정한다.
3.4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는 장비형식, 식별번호, 배치장소, 점검빈도, 점검방법,
판정기준 및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 취해야할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 한다.
3.5 개인공구는 회사 생산제품의 합부판정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6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교정상태 식별기록은 추적 가능한 번호에 의해 식별 한다.
3.7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교정 후 교정결과가 적합할 때는 교정상태를 나타내는 라벨이나 꼬
리표를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에 부착한다.
강하넷(주) | 품질경영 매뉴얼 | 문서번호 : KH-001 |
개정차수 : 0 차 | ||
VII. 제품실현 | 개정일자 : 2006. 12.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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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검사 및 시험장비의 관리) |
1. 목적
본 장에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가 적절하게
교정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품질관리부서장은 (제품이) 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 관리의 책임이 있다.
단, 설계/개발부서장은 설계/개발에 사용되는 시험장비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할 책임이 있으
며, 공무부문 부서장은 정비용 계측기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2.2 품질관리 부서원은 검사 및 시험 업무시 교정된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필
요시 계측기 식별번호를 검사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2.3 제품 합부판정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유효기간내에 검교정 한다.
3. 검사 및 시험장비 관리 일반
3.1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정확성과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마다 교정 한다.
3.2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교정은 공인된 사내, 사외시험실 또는 고객이 인정한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 한다. 단 특정장비에 대한 인정된 검교정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장비제조업체에서
검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사외 검교정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ISO/IEC 17025 또는 이와 동등한 국가규격에 인증된 기관
을 이용 한다.
3.2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국제 또는 국가에서 공인된 표준과 유효한 관계가 있는 인증된 장비
로 검교정 한다. 단 이러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교정에 사용된 기준은 문서화
한다.
3.3 품질관리팀장은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특성, 요구된 정확성등을 기초로 하여 교정주기를
결정한다.
3.4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는 장비형식, 식별번호, 배치장소, 점검빈도, 점검방법,
판정기준 및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 취해야할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 한다.
3.5 개인공구는 회사 생산제품의 합부판정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6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교정상태 식별기록은 추적 가능한 번호에 의해 식별 한다.
3.7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교정 후 교정결과가 적합할 때는 교정상태를 나타내는 라벨이나 꼬
리표를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에 부착한다.
3.8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품질저하를 최소화하고 손상을 예방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장소
에 보관 한다.
3.9 시험용 하드웨어 (지그, 고정장치, 형판, 형)나 시험용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비교 측정기준이
검사에 사용되는 경우, 이들은 생산, 조립 및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불출되기 전에 제품 합부
의 검증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점검 한다.
또한 이들은 규정된 주기로 재점검 되어야 하며, 점검기록은 유지 한다.
3.10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에 관련된 기술적인 데이타의 가용성이 규정된 요구사항인 경우,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할 때에는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가 기능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시 한다.
3.11 시험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차기 교정시기까지 교정
검사 셋팅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봉인) 한다.
4.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불일치
4.1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과거의 검사 또는 시험
결과 및 과거에 검사되고 시험된 생산 제품의 유효성에 대하여 평가 한다.
4.2 잘못 교정된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재교정 되어야 하고, 정밀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용
되지 않도록 관리 한다.
5. 기록관리
모든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에 관한 검교정과 관련된 다음의 기록을 관리 한다.
5.1 검교정에 사용된 표준기의 식별
5.2 변경에 따른 개정이력(해당될 경우)
5.3 교정을 위해 접수되었을 때의 실제 측정치
5.4 검교정 규격을 벗어난 측정치에 의한 영향
5.5 검교정 후 규격에 적합한 내용
5.6 검교정 규격을 벗어남으로 인한 의심스런 제품이 납품/선적된 경우 고객에게 통지 사항
6. 시험실 관리
6.1 내부시험실
회사의 모든 시험실은 검사 및 시험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각 시험실별 검사, 시험
또는 교정서비스의 범위(Scope)를 정하여야 하며, 이는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에 포함 한다.
6.1.1 시험실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위하여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한다.
가. 시험실절차의 적절성
나. 시험실 인원의 적격성
다. 제품의 시험
라. 이들 서비스들을 관련 프로세스 규격(ASTM, EN등과 같은)에 대해 정확하게 추적 가
능하게 수행하는 능력
마. 관련기록의 검토
6.1.2 시험실은 요구되는 시험조건(온도, 습도, 진동, 전자파 등)을 만족한다.
6.2 외부시험실
회사에 의해 검사, 시험 또는 교정서비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외부/상업적/독립적 시험실의 시설
은 요구되는 검사, 시험 또는 교정을 수행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규정된 시험실범위를 갖춘다.
또한
6.2.1 외부시험실은 고객에 의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는 ISO/IEC 17025
또는 이와 동등한 국가규격에 따라 인정 한다.
6.2.2 그와 같은 증거는 예를 들면 고객평가 또는 시험실이 ISO/IEC 17025 또는 이와 동등한 국
가규격의 의도를 충족하는지를 고객이 승인한 제2자 평가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6.2.3 장비의 일부분에 대해 자격이 부여된 시험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교정서비스는 장비
제조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조직은 본장 7.1항의 내부시험실 요구사항
이 충족됨을 보장 한다.
7. 관련문서
7.1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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