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 kangha@daum.net
강하넷
|
관 리 표 준
|
문서번호
|
QP-402
|
제정일자
|
06.03.07
| ||
외 주 관 리 규 정
|
개정일자
|
11.02.10
| |
쪽번호
|
/
|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할 때 사용되는 외주품에 대한 외주 공장의 관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당사에서 사용하는 외주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외주공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공정품을 공급받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구매팀장
(1) 사장의 위임에 따라 외주공장의 선정시 검토 및 관리의 책임이 있다
(2) 외주공장에 대한 정기적 검증 평가 및 시정조치를 품질보증팀에 요구한다
3.2 품질보증팀장
(1) 구매부서의 의뢰에 따라 외주공장을 평가한다
(2) 외주공장의 외주가공품의 품질을 평가한다.
(3) 외주공장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외주공장의 구비조건
4.1 설비기준
외주공장에 필요한 구비 설비는 다음의 표-1 이상으로 구비하고 있을 것.
표 - 1
구분
|
설비명
|
설비능력
|
수량
|
비고
| ||
안정기
|
제조설비
|
철심가공설비(코아)
|
절단프레스
|
5Ton이상
|
1
|
1.법정설비
보 유
|
외함가공설비 (외 함)
|
절단프레스
|
3Ton이상
|
1
| |||
스폿트용접기(공압)
|
3HP이상
|
1
| ||||
신민기
|
5HP이상
|
1
| ||||
슬리팅설비
|
-
|
1
| ||||
도장설비
|
도장설비
|
100℃
|
1
| |||
건조설비
|
분체도장(10구)
|
1
| ||||
검사설비
|
철심가공설비(코아)
|
치수측정기
|
0.05㎜(최소눈금)
|
1
| ||
외함가공설비(외함)
|
치수측정기
|
0.05㎜(최소눈금)
|
1
| |||
도장설비
|
도막두께측정기
|
0~1000㎜
|
1
|
구분
|
설비명
|
설비능력
|
수량
|
비고
| ||
램
프
|
제조설비
|
발광관(메탈)
|
전극처리기
|
2000℃이하
|
1
|
1.법정설비
보 유
|
석영관절단기
|
1/2HP
|
1
| ||||
수은주입기
|
500㎜Hg
|
1
| ||||
어닐린기
|
100℃이하
|
1
| ||||
글로우박스
|
2000℃이하
|
1
| ||||
CRT검사기
|
규격별
|
1
| ||||
튜브레이션기
|
규격별
|
1
| ||||
발광관배기기
|
10⁻⁶이상
|
1
| ||||
스템
|
스템기
|
8헷트이상
|
1
| |||
절단설비(스템관)
|
1/2HP이상
|
1
| ||||
후레임
|
액기생(굽힘설비)
|
90°
|
1
| |||
세척설비(초음파세척)
|
-
|
1
| ||||
검사설비
|
발광관
|
진공계이지
|
10⁻⁶이상
|
1
| ||
스템
|
의곡검사기
|
검사가능할것
|
1
| |||
후레임
|
치수측정기
|
0.05㎜
|
1
| |||
철재가로등주
|
제조설비
|
도금
|
용해로
|
해당제품생산에적합할것
|
1
|
1.법정설비
보 유
|
염산탱크
|
〃
|
1
| ||||
전처리
|
전처리설비
|
〃
|
1
| |||
냉각탱크
|
〃
|
1
| ||||
도장
|
건조설비
|
1
| ||||
도장설비
|
1
| |||||
검사설비
|
도장
|
도막두께측정기
|
0~1000㎛
|
1
| ||
해당제품시험가능할것
|
1
| |||||
형광등기구
|
제조설비
|
외함가공
(철판가공)
|
절단설비
|
5Ton이상
|
1
|
1.법정설비
보유
|
기계가공설비(절곡)
|
5Ton이상
|
1
| ||||
도장
|
건조설비
|
100℃
|
1
| |||
도장설비
|
분체
|
1
| ||||
검사설비
|
외함가공도장
|
치수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
0.05㎜
|
1
|
L
E
D
등
기
구
|
제조설비
|
부품조립
|
부품삽입설비
|
해당제품생산에적합할것
|
1
|
법정설비
보 유
|
납땜
|
Soldering Machine
|
해당제품생산에적합할것
|
1
| |||
도장
|
도장설비
|
해당제품생산에적합할것
|
1
| |||
외함가공
|
절단기
|
해당제품생산에적합할것
|
1
| |||
프레스
|
해당제품생산에적합할것
|
1
| ||||
검
사
설
비
|
부품조립공정
|
디지털멀티메타
|
해당제품시험가능할것
|
1
| ||
납땜공정
|
타이머
|
해당제품시험가능할것
|
1
| |||
온도계
|
해당제품시험가능할것
|
1
| ||||
도장공정
|
도막두께측정기
|
해당제품시험가능할것
|
1
| |||
외함가공공정
|
버어니어캘리퍼스
|
해당제품시험가능할것
|
1
| |||
외측마이크메터
|
해당제품시험가능할것
|
1
|
4.2 기술인력 및 공장면적
(1) 제품을 규정된 요건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적정한 작업원과 검사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외주가공품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것
5. 업무처리절차
5.1 협력업체선정
(1) 품질보증 팀장은 협력업체 실태조사서와 협력업체 평가표를 근거로 선정한다.
(2) 품질보증팀장은 기존 거래업체의 과거 납품실적 및 품질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신규업체는 관련팀장에 의해 추천되는 업체와 고객이 지정한 업체를 근거로 선정한다.
5.2 협력업체 평가
(1) 품질보증팀장은 협력업체 공장조사보고서와 외주공정관리 체크시이드를 근거로 년 1회,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기존거래처에 대해서는 과거납품실적을 고려하여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모성자재 및 탁송운송업체, 구매처가 한정되어있는 특수자재의 협력업체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신규업체 중 KS, ISO등 국가규격 또는 국제규격을 취득한 업체는 인증서, 확인서 사본으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고객이 지정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5.4 협력업체 승인
(1) 협력업체등록신청서(P402-1)가 접수되면 외주협력업체에 대한 승인은 협력업체 실태조사(P402-2) 및 협력업체평가표(P402-3)에 의해 70점 이상,최고득점업체선정 대표가 승인 한다.
5.5 협력업체관리
(1) 승인된 협력업체는 협력업체등록대장(P402-4)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2) 구매부서는 선정된 외주공장에서 납품되는 외주초품은 검사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하여 양산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외주공장을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3) 선정된 외주공장에 대해서는 외주품에 대하여 외주공장의 검사기준이 없을 경우 인수검사기 준서를 배부하고 작업표준 및 공정관리규정에 맞게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련 부서에서 년 1회 이상 현지출장검사를 실시하고 외주공장 조사보고서 및 외주공정 관리 체크리스트 따라 실시 보고하고 부적합에 대하여 5.4항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외주가공 공장이 원거리(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위치할 때 에는 외주공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 평가 관리하는 것으로 현지출장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4) 외주 가공하는 외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부서의 기술지도 의뢰가 있을 때 생산부서는 외주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를 외주공장 지도자로 지정하여 최우선업무로 기술(품질관리)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지출장 검사자 또는 외주공장 지도자는 외주공장의 품질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품질변동에영향을 주는 사항이 있을 경우 품질보증부서장 및 구매부서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로록 한다.
표 - 2
공정명
|
공정관리
항목
|
관리기준
|
관리조건
|
관리방법
| ||
안
정
기
|
외함가공
|
겉모양
|
외관이 깨끗하고 유해한 결함등이 없고 형상이 반듯해야한다
|
체크검사
n = 2
c = 0
|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 |
치
수
|
두께
|
0.5mm 이상일 것
| ||||
가로
|
검사기준치 이내일 것
| |||||
세로
| ||||||
높이
| ||||||
금형의정밀도
|
제조설비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을 것.
|
이상발생시마다
|
관리기록확인
| |||
도장
|
겉모양
|
표면에 부풀음. 모도장. 핏트. 균열. 거칠음 등 사용상지장이 없을 것
|
체크검사
n = 2
c = 0
|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 ||
내식성
|
도막의 부풀음. 갈라짐. 녹 등이 없을 것
| |||||
도막두께
|
40㎛ ~80㎛이내
| |||||
건조시간
|
15분~30분 이내
| |||||
건조온도
|
70℃~80℃ 이내
| |||||
철심가공
|
겉모양
|
표면에 녹, 균열등 사용상 지장이 없고 절연피막이 균일하고 피막에 변압기류, 기계유등에 담그어진 것 이어야 한다
|
체크검사
n = 2
c = 0
|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 ||
치수
|
검사기준치 이내일 것
|
이상발생시마다
|
관리기록확인
| |||
금형교환시기
|
제조설비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을 것.
| |||||
램
프
|
스템가공
|
겉모양
|
표면의 이물질,기포등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
체크검사
n = 2
c = 0
|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 |
치수
|
검사기준치 이내일 것
| |||||
의곡
|
균열,파손,밀착성등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 |||||
발광관
|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의한다.
|
공정명
|
공정관리항목
|
관리기준
|
관리조건
|
관리방법
| ||
철
재
가
로
등
주
|
전처리
|
표면상태
|
표면에 이물질등 사용상지장이 없을 것
|
체크검사
n = 2
c = 0
|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 |
도금
|
겉모양
|
표면의굴곡.흘러내람.벗겨짐.등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 ||||
부착량
|
550g/㎡이상
| |||||
농도
|
탈지/산체
|
1.080∼1.270 이내
| ||||
후락스
|
1,130~1,170 이내
| |||||
시간
|
1분~2분 이내
| |||||
온도
|
탈지/산체
|
20℃~35℃ 이내
| ||||
도금로
|
350℃~450℃ 이내
| |||||
냉간조
|
50℃~65℃ 이내
| |||||
형
광
등
기
구
|
철판가공
|
겉모양
|
표면에 흠, 요철등 사용상 지장이 없고 형상이 반듯하여야한다
| |||
치수
|
두께
|
상대 소켓과 소켓과의 조립성이 이상이 없을 것(두께:0.7mm이상)
| ||||
금형의교환시기
|
철판가공 작업표준에 의거 자체 점검기준서에 의거 이상발생시 교환한다.
|
이상발생시
|
관리기록확인
| |||
철판표면처리
|
겉모양
|
표면에 이물질등 사용상지장이 없을 것
|
체크검사
n = 2
c = 0
|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 ||
건조
|
온도
|
70℃∼80℃ 이내
| ||||
시간
|
15분∼30분 이내
| |||||
도장
|
겉모양
|
표면에 흠, 벗겨짐,이물질등이 없고 형상이 반듯하며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 ||||
도막두께
|
30㎛∼40㎛이내
| |||||
내식성(밀착성)
|
도막의 부풀음. 갈라짐. 녹 등이 없을 것
|
공인시험
년1회
| ||||
온도
|
70℃ ∼ 80℃ 이내
|
체크검사
n = 2
c = 0
|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
공정명
|
공정관리항목
|
관리기준
|
관리조건
|
관리방법
| ||
L E D
등 기 구
|
부품조립
|
겉모양
|
표면에 이물질등 이 없을 것.
|
체크검사
n = 3
c = 0
|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 |
부품의 삽입, 위치 및 극성
|
부품의 삽입,위치상태가 양호하며,
극성이 바뀌지 않을 것.
| |||||
부품의 조립완료상태
|
부품의 조립상태가 양호할 것.
| |||||
납땜
|
겉모양
|
다른 연결부 와의 접촉,회로기판상태가 일정할것
|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 |||
시간
|
2초 ± 0.5초
| |||||
온 도
|
150℃± 15℃
| |||||
풀럭스관리
(비중등)
|
3(납) : 플럭스(1)
| |||||
외함가공
|
겉모양
|
가공면이 매끈하고 사용상 지장이 없고 형상이 반듯하여야한다
|
체크검사
n = 3
c = 0
|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 ||
치 수
|
가 로
|
±5mm
| ||||
세 로
|
±5mm
| |||||
금형의교환시기
|
외함가공작업표준에 의한 자체 점검기준서에 의거 이상발생시 교환한다.
|
이상발생시
|
관리기록확인
| |||
도장
|
겉모양
|
표면에 흘러내림, 이물질 등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
체크검사
n = 3
c = 0
년/1회
|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에 기록관리한다.
공인시험
| ||
도장온도
|
70℃∼80℃ 이내
| |||||
도장시간
|
1분∼2분 이내
| |||||
건조온도
|
205℃ ± 5℃ 이내
| |||||
건조시간
|
15분±∼20분 이내
| |||||
도막두께
|
30㎛ 이상
| |||||
내식성(밀착성)
|
도장의 벗겨짐이 2개 이하일 것
|
-
|
공인시험
(년1회)
|
5.6 외주공장 연락지도
(1) 외주품의 외주가공작업의 외주공장 관리결과 외주공장에 대한 연락지도는 다음 표-3과 같이실시한다.
표 - 3
외 주 공 장 관 리 결 과
|
연 락 지 도 방 법
|
조 치 사 항
|
(1) 연속 10로트 수입(인수)검사중 1로 트 불합격 또는 년1회 불합격시
(2) 외주공장 출장검사시 불합격될 때
(3) 공정관리가 미비하다고 판명될 때
|
(1) 불합격에 대한 사례를 직접 연락한다.
(2) 외주공장에 개선방법에 대한 조언 및 경과조치
|
공장 품질관리지도
|
(1) 년2회 불합격시
|
구매담당은 당사 관련부서와 함께 원인조사 및 그 대책을 강구한다.
|
외주공장 재평가 실시
|
(1) 년3회 불합격시
|
품질 개선명령을 통보한다
|
외주공장 변경
|
6. 외주작업 의뢰
(1) 외주공장의 외주품에 대하여 외주작업을 처음 의뢰할 때에는 사장 또는 생산부서의 생산 계획에 의거 구매부서장이 외주 작업을 의뢰한다.
7. 외주공장 변경 및 작업중지
(1) 외주공장 변경 및 외주작업 중지는 외주공장 선정기준 또는 외주공장 관리결과 등을 근거로 사장의 승인을 받아 구매부서장이 외주공장 변경 및 작업을 중지한다.
8. 기록 및 보관
(1) 외주업무와 관련된 문서는 관리부서에서 3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부표
(1) 협력업체등록신청서 (양식P402-1)
(2) 협력업체실태조사서 (양식P402-2)
(3) 협력업체평가표 (양식P402-3)
(4) 협력업체등록대장 (양식P402-4)
(5) 협력업체공장조사보고서 (양식P402-5)
(6) 외주공정관리체크시이트 (양식P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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