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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승인(PPAP)절차서

(강하넷)

www.kangha.net




제품승인(PPAP)절차서



강하넷                                     

Quality System Procedure

품질 시스템 지침서

절차서번호 :

제개정일자 :

개 정 번 호 :

       :

Q_3104

06/10/06

REV.01

2 OF 15

      제품승인(PPAP)



 

-                         -

1.                    

2.                

3.             

4.                         

5.                             

6.                         

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신제품 개발과 사양 및 공정 변경 시 고객의 모든 엔지니어링 설계 기록과 사양이 이해되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양산 이전에 공정이 신제품 개발 및 변경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당사에서 확인검토 후 고객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업무를 규정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자사부품 및 외주부품의 신규개발설계변경 개발업체 이원화 또는 변경개발주요 제조 공정변경(재질 변경/금형 변경/공정 재배치/제조공정 변경/공장 이전/표면처리 변경등으로 인한 양산품질 승인업무에 적용하며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나 양식은 국내 및 해당 자동차사의 품질 승인 의뢰지침에 따르고 협력업체는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양산 견본품

제품 품질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금형, JIG, 설비공정작업 방법 등의 생산 요소가 양산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초기 견본품을 말하며 초기 견본품은 고객과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300개 이상의 1시간에서 1SHIFT 사이의 작업분()에서 채취한다.

 

3.2 양산승인  (고객제품 승인: PPAP /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고객이 제시한 설계사양 및 제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요구조건 만족 시 초기 견본품 및 초기 양산 공정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고 고객으로부터 양산승인을 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3.3 잠정승인

최초납품 이전에 고객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까지 밝혀진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등 일부 항목이 확인 중에 있는 부품으로 고객의 양산일정 등으로 초기 납품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량 또는 기간을 한정하여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견본품 승인

양산 견본품 보증서의 내용과 제출된 견본품이 고객의 목표 품질을 만족하여

고객의 생산 일정에 따라 최초납품을 위하여 승인하는 초도품 승인이며 추후 공정평가 등을 통해 최종 양산품질 승인을 득 해야 한다.

 

3.5 양산품질승인

목표 품질을 만족한 견본품에 대하여 실차 적합성 평가결과 및 제조공정의 양산성 평가결과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균일한 양산 품질이 확보되어 고객 양산일정에 따라 납품을 승인하는 최종 승인

 

3.6 ISIR (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

초도품을 평가하여 제조공정과 부품에 대한 양산 납입 여부를 승인하는 보고서로서 고객이 지정한 양식으로 작성된 검사협정서검사기준서검사성적서 제품품질 평가 등을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기술팀장

1)    고객에게서 신규개발 부품의 개발착수 지시서와 해당 도면을 접수하여 해당팀에 배포

2)    설계변경 등 사양변경품에 대한 도면접수검토 및 배포와 추진일정 계획 수립관리 (필요 시 CFT전개)

  

 4.2 품질관리팀장 

1)    초도품 및 사양변경품에 대한 PPAP요건 발생시 자료취합 및 초도품 보증서를 작성하고 고객승인 의뢰 및 승인서 접수 및 보관

2)    신규 외주개발부품 및 4M변경부품에 대한 양산승인을 의뢰하며 제출수준 협의 및 추진일정 관리

3)    외주품에 대한 PPAP 승인서 통보 및 검사협정을 체결하며해당 시 초도품에 식별 표시를 한다.

4)    양산 승인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유효본 관리하며, MASTER SAMPLE의 보존관리

5)    공정변경 부품 및 신공법 적용 부품에 대하여 PPAP 요건 발생시 고객승인 제출

6)    외주품에 대하여 PPAP 승인 제출수준을 협의하며외주품에 대한 양산승인 및 검사 협정 체결

7)    고객의 공정감사 대응 및 외주업체의 공정감사 계획을 수립

8)    초도품 양산이행을 위한 공정능력을 평가

 

4.3 생산팀장

1)    신규개발품 및 4M 변경 부품의 양산승인용 샘플을 제작하며 양산공정의 작업자를 선정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해당되는 경우 최초품에 대해 식별 표시를 한다.

2)    공정변경사항 발생시(필요 시품질경영팀에 통보검토 의뢰하며 작업 표준서등 관련자료를 개정유효본 관리하며변경품 적용일자를 기록 유지한다.

3)    초도품에 대한 제조 공정도 및 공정 FMEA를 작성하여 관림팀에 배포하고 최신본을 유지관리한다.

4)    잠정 승인품에 대한 공정개선 계획을 수립개선

 

5. 업무절차

5.1 필요성 파악

품질관리팀은 양산승인 필요성 발생시 승인대상을 파악하고 고객 제출수준을 확인하며 의문사항은 반드시 고객과 사전 협의토록 한다고객이 공식적인 면제를 승인할 경우 PPAP를 제한할 수 있다

 

5.1.1 승인대상 파악

1)    신규부품 혹은 제품(특정 고객에게 종전에 공급되지 않던 특정부품자재 또는 색상

2)    전번에 승인된 부품이 잘못되어 수정한 경우

3)    설계기록사양 또는 재료에 대한 엔지니어링 변경에 의해 수정된 제품

4)    이전에 승인된 부품 또는 제품에 사용되지 않던 다른 제작방식이나 재료의 사용

5)    추가 또는 대체 공구를 포함한 신규 혹은 수정된 공구(소모성 공구는 제외), 금형주형형틀로 생산

6)    기존공구 또는 장비의 해체정비 또는 재배치후의 생산

7)    공장의 다른 위치로 이전된 공구와 장비로부터의 생산 또는 확장된 공장에서의 생산

8)    고객 정합성형상기능내구성 또는 성능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비 등가자재또는 서비스(열처리도금공급원의 변경

9)    공구가 12개월 이상 양산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후 생산 재개된 부품판매가 잘되는 제품의 정합성형상기능성능 및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또는 공급업체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부품에 관련된 제품 및 공정의 변경

10)  상기1)항∼9)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객이 요구하면 PPAP는 시행되어야       하며 당사 사정에 의하여 고객승인 없이 제품을 양산 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경영팀장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하고 고객과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5.1.2 제출수준 확인

1) 품질관리팀은 고객에게 양산승인 의뢰시 제출되는 서류의 수준(서류샘플수량)에 대하여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고객의 별도 요구사항이나 확인사항이 없을 경우 PPAP 제출 서류 및 수준 【표1】의 고객 제출용을 따른다.

 

【표1

제 출 요 건

제 출 수 준

고객 제출용

외주업체 요청용

1. 보증서

S

S

2. 검사기준서

S

S

3. 샘플제품

마스터 샘플

S

R

S

S

4. 설계 기록

세부사항

S

S*

R

R

5. 변경문서(있는 경우)

S

R

6. 치수 성적서

S

S

7. 검사 도구

R**

R

8. 시험 성적서

S

S

9. 공정 흐름도

S

S

10. 공정 FMEA

S

R

11. 관리 계획서

S

R

12. 공정 능력 조사서

S

R

13. 측정 시스템 보고서

S

R

14. 설계 엔지니어링 승인서

R

R

S - 지정된 고객 부품승인 부문에 제출제조 공장에 사본을 보존

R - 제조공장에 보존요청 시 즉시 고객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 - 고객이 면제 시켜주지 않는 한 제출.

** - 고객 요구 시 제출

3) 협력업체의 양산 승인은 [1]의 외주업체 요청용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며 필요 시 사전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제출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5.1.3 PPAP계획 수립

1)    당사의 견본품에 대한 자체승인 검토 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토를 위해 PPAP 계획을 수립하며 품질경영팀장이 승인하고 고객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는 당사 품질관리팀의 요청이 있는 경우 PPAP계획을 수립하고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 한 후 당사의 품질관리팀에 제출한다.

 

5.2 샘플 및 자료준비

5.2.1 샘플 준비

1)    생산팀 및 협력업체는 샘플 제작 시 고객이 승인한 도면기술규격규정된 재료 등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양산시와 동일한 공정에서 생산한다. (고객이 인정한 임시적인 공정에서 견본품을 제작할 때는 보증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입토록 한다.

2)    생산팀 및 협력업체는 자체검토 샘플과 승인용 샘플을 고객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일한 조건에서 충분한 수량을 제작하며 최소 전체 300개 이상을 1시간에서 8시간사이의 작업분()에서 샘플을 채취한다. (샘플 생산이 어려울 경우 품질관리팀은 별도로 고객과 사전에 수량을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2.2 자료준비

1) 각 팀장

“PPAP 제출 서류 및 수준에 따라 해당되는 자료를 작성검토하여 품질관리팀에 제출한다.

2) 품질관리팀장

협력업체로부터 5.1.2 2)항에서 정해진 제출서류 및 수준에 따라 작성된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5.3 샘플검사

5.3.1 형상측정

당사 품질관리팀 및 협력업체는 부품의 형상을 규정하는 길이평면도형상변형, NECK, CRACK, SCRATCH 과다 등이 규격에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며 검사수량은 최소 3개 이상이어야 한다.

 

5.3.2     

당사 품질관리팀 및 협력업체는 샘플이 화학적물리적 성질표면처리열처리성능내구성 등의 시험이 요구될 때 자체 시험실 또는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규정된 양의 제품 또는 시편에 대해 시험을 한다.

1)     도면에 명기된 모든 구성부품 또는 완성품에 대해서는 내구성능을 포함한 모든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SAMPLE 수량은 도면에 규정된 사항에 준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시험항목별 3개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SAMPLE 수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고객과 협의 조정한다.

5.3.3 외관검사

고객이 외관 부품으로 지정하여 외관검사 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관 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5.4 검사 및 시험 성적서 작성

치수시험 및 외관검사 성적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며 측정 및 시험능력이 부족하여 외부 또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였을 경우에는 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성적서는 자체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품명품번업체명작성일자작성자성적서 번호 등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객이 지정한 성적서 양식이 있는 경우는 지정 양식을 사용하며 협력업체는 당사가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5.4.1 치수 성적서

1)    모든 부품 및 제품에 대하여 설계사양상에 요구하는 치수에 대한 치수검사를 실시한다.

2)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그 검사 기관은 인성이 인정된 기관이어야 하며 검사 기관의 이름은 반드시 기록되고 치수검사 결과는 검사 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상에 기록하여 제출한다.

3)    개정내용이 설계 도면상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실제제품에 사전 반영된 경우 개정요구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개정일자개정번호관련문서를 기록한다.

4)    설계내용이 산술 데이타인 경우 도식화된 사본을 첨부하여 실제 측정이 실시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5)    측정된 부품중의 하나는 마스터 샘플로 지정하여 품질관리팀이 보관한다.

6)    치수검사 성적서에는 제품중량(단위: Kg, 유효치소수점 2째 자리 까지)을 측정하여 기록하며 제품중량에는 포장재 및 조립 보호물납입 보호구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무작위 추출된 10개의 샘플을 측정하여 평균 무게를 계산하여 기입토록 한다.

7)    제품이 한 개 이상의 금형치공구 등에서 생산될 경우 각각의 제품은 치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증서 및 첨부서류에는 사용된 금형치공구의 이력이 표시되어야 한다.

5.4.2 시험성적서

1)    화학적물리적 성질열처리표면처리단순성능작동성능내구성 등의 시험항목은 별도 SHEET에 작성하며 시험성적서에는 시험항목조건 및 규격결과 및 시험 장비명이 기재되어야 한다이때외주품의 시험성적서도 첨부한다.

2)    열처리표면 처리(도장도금)등은 고객 지정업체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체명을 명기 한다.

3)    자체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며 시험성적서에는 해당 시험 기관의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동일업체 동일재료가 여러 부품에 공용으로 사용될 경우 재료의 물성 시험은 사전 승인된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5)    부품의 무게를 측량하여 두자리 소수점(0.00) Kg 단위로 양산견본품 보증서에 기록하며 무게는 포장재부품 보호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부품의 중량은 무작위로 채취된 10개의 샘플을 각각 측정하여 평균무게를 계산하여 기록한다.

 

5.4.3 외관검사 성적서

1)    외관검사 성적서에는 총 검사수량에 대비 검사항목별 불량수량을 기본적으로 기록하며 외관 검사항목검사기준 및 검사결과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또한외관검사 기준의 MASTER가 있는 경우는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한도 견본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요구 한도견본을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를 추가로 제시 하여야 한다.

 

5.5 보증서 작성

1)      모든 샘플에 대하여 제품마다 별개의 보증서를 작성하며 고객이 배포한 “품질승인 의뢰 절차에 따라 제출부품 보증서를 작성하며 품질관리팀장이 서명하여 견본품의 품질을 보증한다. (고객이 별도로 양식을 지정한 경우 고객양식에 따른다.)

2)      외주품의 보증서는 품질관리팀장이 인계 받아 협력업체에 통보하며 1)항과 2)항 중 색상만 다른 부품에 대해서는 묶어서 하나의 “보증서로 대신 할 수 있다또한기타 유사 부품은 고객과 사전 협의 후 작성토록 한다.

 

5.6 견본품 포장 및 표시

1)     품질검토용() Sample은 치수 및 시험성적서와 일치되도록 구분 표시하며 해당되는 경우 품질검토용()Sample은 고객이 지정한 표시를 사용토록 한다. (고객이 지정한 표시가 없을 경우는 자체적으로 별도 표시하며 협력업체는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포장 및 식별 표시토록 해야 한다.)

2)     제출하는 모든 Sample은 운반 및 보관 중(손상되지 않도록 부품별로 포장한다.

3)     Master Sample은 양산승인 기록과 동일한 기간동안 또는 새로운 Master Sample이 고객승인 목적으로 동일한 부품 번호에 대해 제작될 때까지 별도 표시하여 보관하며필요 시 고객의 승인일자가 표시 되어야 한다. (부품의 크기(Size)에 의해 보관이 어려울 경우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 샘플보존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5.7 견본품 및 PPAP 제출

1)     영업팀은 품질관리팀으로부터 각종성적서검토용 Sample, 승인용 견본품 및 기타 구비서류를 접수 받아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품질관리팀은 고객의 검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의 부품 품질부서()가 견본품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당사와 사전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견본품 “잠정승인”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후 견본품 및 PPAP은 재 제출되어야 하며 개선조치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만 한정적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과 사전 합의 후 시행한다.

3)     영업팀은 견본품 및 PPAP제출시 PPAP 제출서류 및 제출수준 【표1】에 따라 해당자료를 검토한 후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시 관련팀 및 협력업체에 통보하여 Follow Up 한 후 고객 및 당사 품질관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5.8 양산품질 승인

5.8.1 공정품질관리 실태평가

품질관리팀은 관리계획서(품질관리공정도검사기준서)에 명기된 중요항목에 대한 통계적 기법에 따라 해당 공정이 관리상태에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고객이 별도 요구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5.8.2 양산성 평가결과 판정

1) 공정 품질관리실태

품질관리 공정도에 준하여 공정품질은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양  호 : 법규보완 및 중요품질관리항목 및 기타 일반관리 항목이 관리되는 경우

② 보  통 : 법규보안 및 중요품질관리항목은 관리되나 일반관리항목은 관리가 부족한 경우

③ 부  족  : 법규보안 및 중요품질관리항목의 관리가 부족한 경우

 

2) 공정능력

관리도 작성 후 공정이 안정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표2】공정능력 판단기준에 따라 Cpk로 평가하며 공정이 불안정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조치 후 평가토록 한다.

 

【표2】공정능력 판단 기준

측 정 치

판정

조 치 사 항

Cpk > 1.67

양호

현재 공정이 고객 요구 사항에 충족되므로 부품승인 후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에 따라 양산 할 것

1.33 < Cpk < 1.67

보통

현재 공정은 수용가능하나 개선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Cpk > 1.33이 유지될 때까지 특성에 주의할 것

양산 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함

Cpk < 1.33

부족

현재 공정이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Cpk > 1.33이 확보될 때까지 생산품에 대하여 100% 전수검사

관리계획서를 개정하고 고객과 연락을 통한 재 승인 필요

 

5.8.3 양산승인 의뢰

1) 품질관리팀은 양산승인 의뢰 시 양산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합한 사항이 없을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양산 승인을 의뢰한다이때양산승인 의뢰 제품과 동일한 샘플 및 양산 승인의뢰 서류는 적절히 보관되어야 한다.

2) 품질관리팀은 협력업체의 양산승인 구비서류의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양산 견본품 승인 의뢰서를 작성한다.

 

5.8.4 승인확인

1) 품질관리팀은 양산승인 의뢰 후 고객의 양산승인 검토결과를 확인하여 관련팀에 통보하고 고객 승인이 지연될 경우 고객에게 문의하여 지연사유 및 중간검토 결과를 파악하여 관련팀에 통보한다.

2) 품질관리팀은 양산승인 의뢰된 외주품에 대한 승인결과를 협력업체에 통보한다.

 

5.8.5 승인 결과처리

1) 당사 및 협력업체의 품질관리팀은 고객으로부터 통보된 승인결과에 따라 다음 업무를 주관 한다.

① 미 승 인

고객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품을 출하시키지 말고 재 승인을 득 하도록 하며 해당 샘플이 출하되지 않도록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잠정승인

잠정승인 결과에 따라 수량 및 일정을 관리하고 정해진 제품수량이 일정기간에만 출하토록 하며 고객에게 재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③ 양산승인

주문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출하시킨다

2) 품질관리팀장은 고객으로부터 승인된 서류는 제품 개발 절차서에 따라 마스터 파일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들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유지 관리한다.

NO.

품 질 기 록 및 양 식 명

보존년한

주관팀

비고

01

제출 부품 보증서

5

품질관리팀

*부품단종후

02

마스터 샘플

1

품질관리팀

 

03

설변품 적용기록(외주품 포함)

5

품질관리팀

*부품단종후

04

시험,

검사 성적서(법규보안/일반)

10/5

품질관리팀

*원재료/수입/출하

05

공정흐름도

영구

생산팀

 

06

공정 FMEA

영구

생산팀

 

07

관리계획서(QC 공정도)

5

품질관리팀

 

08

공정능력 조사서

5

품질관리팀

 

09

측정시스템 보고서

5

품질관리팀

*장비폐기후

 

1)         제출 부품 보증서

2)         검사 성적서

3)         공정흐름도

4)         공정능력 조사서

5)         측정시스템 보고서

6)         공정 FMEA

7)         관리계획서(QC 공정도)

 

7. 관련문서 

1) 제품 개발 절차서

2) 구매관리 절차서

3) 검사측정 및 시험 장비 관리 절차서

4)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5)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6) 통계적 기법 절차서

7) 검사 및 시험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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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공사) 엑셀프로그램 V34

견적서(공사) 엑셀프로그램 V34 회사에서 공사 건별로 작성하는 견적/견적내역서는 대부분의 내역이 비슷하고 단가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가는 DataBase를 작성하지 않으면 매번 다른 단가를 적용하게 되고 이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적용하는 단가를 한 파일에서만 관리하여 일율적인 단가가 작성되고 모든 견적서에 적용될 수 있어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가비교표/기초일위대가/일위대가에 저장된 품명, 규격, 단위, 단가를 자동으로 찾아와 내역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아니라 단가의 입력오류를 차단합니다.  적용하는 단가는 할인 및 할증율을 건 및 항목별마다 마음대로 설정하여 실행가, 예산가, 견적가 등 다양한 견적을 즉시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서 실제의 실행내역을 확인해 봄으로써 해당 견적건의 이윤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과의 가격협상(네고) 시 충분한 협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견적서, 내역서, 실행내역은 각 건별로 저장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견적서/내역서는 파일로 고객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용 파일을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역 작성 후 최종 제출하는 견적금액은 '만'단위 또는 '10만'단위 등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윤을 조정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파일 실행 시 주의사항 (실행메뉴 나타내기) 1. 각 시트의 도움말은 (A1셀)에 메모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A1셀)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납니다.    (2) 기타 중요한 셀에도 메모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2. 파일을 실행 시 "매크로포함(이콘텐츠 사용)"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3. 파일을 실행하면 수식줄 아래 보안경고(옵션) 단추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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