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목 적
2. 적 용 범 위 3. 용 어 의 정 의
4. 책 임 과 권 한
5. 업 무 절 차
6. 기 록 및 양 식
7. 관 련 문 서
8.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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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구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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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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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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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 | / | / | |||||||||
작성팀 | 품질관리부 | 등록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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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팀 명 | 직 책 | 성 명 | 서 명 |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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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력 | 차수 | 제(개)정일 | 시행일 | 주 요 개 정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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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양산 공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고장 형태를 명확히 하여 이들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개선하여 문제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양산중인 잠재적 고장 형태가 고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러한 고장을 감소 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FMEA (FAILURE MODE EFFECTS ANALYSIS)
예상 가능한 모든 고장의 형태가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고장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예측하여 공정 단계에서 모든 문제점을 제거하여 양산 후에는 문제점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법을 말한다.
3.2 심각도(SEVERITY)
고장의 발생이 고객에게 어떤 영향(결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정도를 1부터 10까지 등급으로 분류하여 영향력은 고장 영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장영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고장원인(특정한 고장을 일으키는 고장원인) 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영향력을 산출한다
3.3 발생도 (OCCURRENCE)
특별한 고장의 잠재적 원인/구조 고장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평가기준은 1에서 10단계까지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3.4 검출도 (DETECTION)
고장의 원인이나 고장의 형태를 제품이 고객에게 도달하기 전에 찾아낼 수 있는 확률로 표시하여 1부터 10까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3.5 위험우선 순위도(RPN)
고장 형태의 상대적 우선 순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위험 우선 순위도가 높으면 그 고장 형태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R P N = 심각도 X 발생도 X 검출도
4. 책임과 권한
4.1 생산팀장
1) 공정 FMEA 작성, 검토, 승인
2) 공정 FMEA 전반적인 업무 주관
3) 주요제품 중에서 공정 FMEA 대상을 선정
4) 제품 개발초기에 공정 FMEA 실시 및 그 결과를 제품 개발에 반영[양산 후 문제 최소화]
5) 공정 FMEA 활동에 따른 상호 기능팀 운영
6) 양산 중 설계 및 공정변경요인 발생 시 공정 FMEA 개정 요청
4.2 품질관리팀장
신제품개발, 공정변경, 4M변경 등으로 공정FMEA 변경요청 시 관련 문서 (관리계획서, 검사기준서 등)를 제·개정
5. 업무절차
5.1 실시대상 선정
1) 관련팀장은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부품에 대해서 사용경험 유, 무 또는 차이, 사용조건 및 제조조건의 차이를 기초로 신뢰성 GRADE를 판정하여 대상을 선정하며 공정 FMEA 대상품은 아래에 준하여 선정한다.
① 신규 개발된 제품의 공정 계획 시 생산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② 제품(재질) 사양, 제조 설비, 작업 방법(조건)등의 변경에 따라 관련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공정관리)
③ 고객에 의해 문제가 발생부품의 제조 공정으로서 관련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공정개선)
5.2 공정FMEA 활용시기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 및 치공구 준비에 앞서 타당성 확인단계 또는 그 이전에 실시 해야 하며 개개의 구성품에서부터 조립품까지 모든 제조공정을 고려해야 한다.
5.3 신뢰성 GRADE 설정
1) 생산팀장은 신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에 대하여 신규부품, 유사부품, 동일부품으로 구분하고 신뢰성 GRADE 판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① 신규부품: 신뢰성에 관계 있는 구조, 재료가 종래 차종과 아주 다른 것
② 유사부품: 신뢰성에 관계 잇는 구조, 재료가 종래 차종과 일부 바뀐 것
③ 동일부품: 신뢰성에 관계 있는 구조, 재료가 종래 차종과 동일 한 것
④ 다른조건: 사용조건 또는 제조조건의 차이가 종래 차종에 비해 많이 다른 것(20% 이상)
⑤ 유사조건: 사용조건 또는 제조조건의 차이가 종래 차종에 비해 약간 다른 것(10~20% 정도)
⑥ 동일조건: 사용조건 또는 제조조건의 차이가 종래 차종에 비해 비슷한 것(10% 이하)
⑦ 미사용 : 지금까지 당사에서 제조해본 경험이 없는 제품
구분 | 신 규 부 품 | 유 사 부 품 | 동 일 부 품 | ||||||
조건 GRADE | 미사용 | 다른 조건 | 유사 조건 | 동일 조건 | 다른 조건 | 유사 조건 | 동일 조건 | 유사 조건 | 동일 조건 |
AA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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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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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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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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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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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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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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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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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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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례 | ● 공정FMEA적용 ○ 공정FMEA 미적용 |
5.4 팀 구성 및 자료준비
생산팀장은 상호기능팀 구성 및 실시시기, 구성인원을 관련팀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공정FMEA의 실시에 앞서 자료 및 적절한 시험방법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품의 환경조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다.
5.5 공정FMEA 전개순서
1) 상호기능팀이 예비공정 흐름도를 작성하여 해당 제품의 공정분석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관련 부품과의 기능적 결합에 의해 최종적으로 SYSTEM과의 임무달성 기능을 표시한다.
2) 상호기능팀은 제품이 어떤 사용 조건, 환경 조건하에서 기능을 상실하는지를 예상하여 고장의 형태를 기입하고 고장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고장형태를 나열한다.
3) 고장의 영향은 고장형태가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5.6 공정 FMEA 작성 방법
ISO 9001 참고 매뉴얼 “잠재적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참조
5.7 공정 FMEA의 개정 및 재검토
공정 FMEA의 개정은 최초 작성 시 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1) 최신개정 상태를 식별 할 수 있도록 서식의 개정일자/개정번호를 기입한다.
2) 개정된 내용 또는 치수는 밑줄표시를 한다.
3)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잠재적 고장 형태의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활동을 통하여 추가정보가 얻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개정해야 한다.
4) 양산중 설계 / 공정변경이 발생하여 공정 FMEA 변동 요인이 있는 경우 생산팀장은 관련팀의 해당담당자를 소집하여 CFT팀을 구성하고 FMEA 회의를 실시하여 해당 FMEA을 갱신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 품 질 기 록 및 양 식 명 | 보존년한 | 주관팀 | 비고 |
01 | 공정 FMEA | 영구 | 생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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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문서
1) 제품 개발 절차서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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