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외주)계약서 강하넷공업주식회사 ( 이하 “ 갑 ” 이라 한다 ) 와 ( 이하 “ 을 ” 이라 한다 ) 는 “ 갑이 사용또는 판매한 부품을 ” 을 “ 로부터 구매하고 ” 을 “ 은 동 부품을 ” 갑 “ 에게 판매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로서 상호이익과 편리의 기초위에서 다음과 같이 거래의 기본사항을 계약한다 . 제 1 조 ( 기본협의 ) 1. 본 계약서는 “ 갑 ”,“ 을 ”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별도의 협약이 없는한 “ 갑 ”,“ 을 ” 간의 모든 거래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 2. “ 갑 ”,“ 을 ”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중 본 계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한 “ 갑 ”,“ 을 ”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2 조 ( 거래의 성립 ) “ 갑 ” 과 “ 을 ” 간의 개별거래는 거래약정서로써 “ 갑 ” 이 발급한 소정의 주문서 또는 출하전표가 “ 을 ” 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 3 조 ( 업체등록 ) “ 을 ” 은 “ 갑 ” 의 구매관리 절차에 따라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등 기타 “ 갑 ”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업체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 을 ” 은 변경사항 발생시 10 일 이내에 문서로써 “ 갑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4 조 ( 기술자료 ) 1. 기술자료의 대여 “ 갑 ” 은 “ 을 ” 에 부품을 발주시 가능한한 “ 을 ” 이 그 수주 부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료 ( 도면 , 규격 , 시 험방법 , 한도견본 ) 를 대여한다 . 2. 기술자료의 내용준수 “ 을 ” 은 “ 갑 ” 이 요구한 수주부품의 기술자료를 “ 갑 ” 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부품을 제작할 수 있다 . 3. 기술자료의 확인 및 해석 “ 을 ” 은 “ 갑 ”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