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www.kangha.net 교육훈련절차서 1. 적용범위 이 문서는 품질 / 환경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실행 , 유지 및 고객 만족 증진을 위한 적절한 인적 자원 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적 교육훈련 , 숙련도 , 학력 , 경험을 근거로 한 품질 / 환경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 3. 책임과 권한 3.1 기술부장은 조직에 필요한 사내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갖는다 . 3.1.1 기술부장은 품질 , 환경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및 근로자에 필요한 역량을 결정한다 . 3.1.2 필요한 역량의 증거로 자격 부여자에 대하여는 학력 , 교육훈련 , 숙련도 및 경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 3.1.3 교육훈련에 대한 기록을 문서화할 책임을 갖는다 . 3.1.4 교육외에 적용할 수 있는 조치로는 멘토링이나 , 직원의 근무 재배치 , 경력직의 고용 또는 계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3.2 해당 부서장 / 책임관리원은 수립된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해당 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용어의 정의 4.1 사내 교육 조직 내부에서 교육환경 ( 장소 , 시간 ) 을 제공하고 사내외의 강사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 . 4.2 사외 교육 ( 파견 교육 ) 외부 전문 교육기관 및 외부위탁 교육기관에서 조직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교육 , 세미나 , 조찬회 등의 여타 행사도 사외 교육에 포함시킨다 . 4.3 직무교육 품질 / 환경 /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교육을 말한다 . 4.4 관리감독자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4.5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