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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절차서


1.          목적
            
절차는 ㈜강하넷(이하 당사 한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자재로부터 생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규정된 요구사항이 만족되고 있다는 것을 검사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당사의 품질활동을 보증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자재와 공정 생산 완제품의 검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재
구매부품, 가공품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자재관리 절차서상의 자재와 일치한다.

3.2             수입검사
제품에 필요한 자재를 인수할 자재의 품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3.3             공정검사
제조의 공정에서 다음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당해 공정에서의 품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3.4                      최종검사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3.5                출하검사
고객이 제품 출고전 방문검사(BUY-OFF)하여 지적 또는 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장

4.1.1       검사원을 필요에 따라 품질관리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적합한 인원으로 선정할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협조하여야 한다.
4.1.2       최종검사 또는 출하검사 출고된 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다.

4.2             검사원

4.2.1       검사업무에 한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4.2.2       해당 검사업무에 관하여 외부의 업무간섭을 받지않고 검사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4.2.3       공정검사는 자주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품질관리부서장은 객관적인 품질적합성 판단을 위해 별도 검사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한다.
4.2.4       검사업무 수행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예상될 경우 검사원은 즉시 품질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업무 절차
            
5.1             수입검사

5.1.1       구매부품, 외주가공품 외부에서 구입하는 자재는 수입검사 대상으로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5.1.2       자재관리부서는 자재가 입고되면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로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5.1.3       품질관리부서장에 의해 선정된 담당검사원은 수입검사 기준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해당 수입검사SHEET 기록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5.1.4       검사 판정결과를 기재한 검사의뢰서와 함께 합격품은 자재관리부서로 인계하고 불합격품은 “REJECT” 스티커를 부착하여 부적합품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판정결과는 합부판정란에 검사인장 사용 또는 담당자의 수록으로 대신 있다. )
5.1.5       수입검사가 완료된 수입검사 SHEET 품질관리부서에 보관하고 검사의뢰서는 의뢰부서에서 보관한다.
5.1.6       수입검사대상 품목 KS규격 또는 표준화된 부품, 협력업체 등급이 A 등급인 업체와 고객이 지정한 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품질기록이 첨부된 품목은 필수요건(품명, 규격, 수량, 제작자 ) 확인만으로 수입검사를 대신할 있다.
5.1.7       수입검사대상 자재는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거나 가공되어서는 아니되며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때까지 식별 관리한다.
5.1.8       긴급 후처리(검증 이전에 사용됨)경우 식별 표시하여 보유하고 생산에 임한다.

5.2             공정검사

5.2.1       공정검사는 품질관리부의 최종검사 결과로 대신한다.
(, 제어반 배선검사는 지정된 검사원이 검사하여 공정검사 SHEET 결과를 기록한다.)
5.2.2       공정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면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5.5.3항에 따른다.

5.3             최종검사 출하검사

5.3.1       최종검사는 최종검사기준서에 따라 품질관리부에서 실시한다.
5.3.2       최종검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생하면 부적합품 관리절차 또는 시정 예방조치 절차에 따른다.
5.3.3       최종검사 결과 합격판정이 나면 품질관리부서는 기술부서로 통보하여 고객의 제품 출고전 방문검사(BUY-OFF) 대기를 한다.
5.3.4       BUY-OFF 실시결과 고개의 지적 또는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영업부 BUY-OFF담당자는 지적 또는 요구사항과 조치일정 등이 포함된 BUY-OFF 결과보고서 또는 BUY-OFF 회의록을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로 송부한다.
5.3.5       품질관리부서는 5.3.4 항의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으로 출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에 .부를 분명히 표시한다.
5.3.6       출하 검사시 이상이 있을 경우 품질관리부서장은 기술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기술부서의 조치 완료 재검사를 실시한다.
5.3.7       BUY-OFF 생략되면 최종검사로서 출고여부를 결정한다.
5.3.8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최종검사 , 또는 BUY-OFF 실시된 경우에는 출하검사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제품만을 출고할 있다.

5.4             검사원의 교육 자격

5.4.1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 시험에 관련된 인원에 대해 직접, 또는 관련부서장에게 요청하여 검사업무에 관련된 교육을 교육.훈련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5.4.2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은 품질관리부서 소속이거나 당사에서 2 이상 근무한 중에서 품질관리부서장이 소속부서장의 협조를 얻어 선정한다.

5.5             검사원의 업무수칙

5.5.1       검사원은 원가.납기 외부의 간섭을 받지않고 검사업무에 한하여 대내적으로 독립성을, 대외적으로 최고성을 갖는다.
5.5.2       검사원은 교육.훈련절차에 따른 검사업무 관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5.3       검사원은 검사의 기준이 되는 기준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5.4       검사원은 검사기록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5.6             한도견본관리

5.6.1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업무에 활용되는 한도견본이 있을 경우 한도견본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6.2       한도견본관리대장에는 해당 한도견본의 유효기간, 설정방법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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