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문서는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실행, 유지 및 고객 만족 증진을 위한 적절한 인적 자원 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교육훈련, 숙련도, 학력, 경험을 근거로 한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기술부장은 조직에 필요한 사내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갖는다.
3.1.1 기술부장은 품질, 환경,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및 근로자에 필요한 역량을 결정한다.
3.1.2 필요한 역량의 증거로 자격 부여자에 대하여는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3.1.3 교육훈련에 대한 기록을 문서화할 책임을 갖는다.
3.1.4 교육외에 적용할 수 있는 조치로는 멘토링이나, 직원의 근무 재배치, 경력직의 고용 또는 계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2 해당 부서장/책임관리원은 수립된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해당 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4.1 사내 교육
조직 내부에서 교육환경(장소, 시간)을 제공하고 사내외의 강사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
4.2 사외 교육(파견 교육)
외부 전문 교육기관 및 외부위탁 교육기관에서 조직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 조찬회 등의 여타 행사도 사외 교육에 포함시킨다.
4.3 직무교육
품질/환경/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교육을 말한다.
4.4 관리감독자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5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업무 처리 절차
5.1 미래적략본부장은 해당 각부서장/책임감리원 및 산업안전보건실의 의견을 참조하여 품질/환경/안전보건의 각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한 적절한 학력, 교육, 숙련도 및 경험을 근거로 필요한 적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5.2 기술부장은 전 부서의 의견 및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2.1 기술부장은 승인된 교육계획서를 각 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5.2.2 각 팀은 교육계획서에 의거 교육 및 훈련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5.2.3 기술부장은 자격부여 대상자에 대해 자격관리대장을 작성 및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 후에 해당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5.2.2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자격 부여 대상자는 부표1에 따라 실시한다.
5.2.3 환경 및 안전보건 관련 자격부에 대상자는 부표 2에 따라 실시한다.
5.3 기술부장은 자격 부여 대상자에 대하여 학력, 교육훈련, 업무 숙련도 및 경험을 파악하여 인사기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3.1 인사기록에는 해당되는 인원이 교육훈련, 업무 숙련도 및 경험 향상을 위한 실행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5.4 기술부장은 위 5.2 항에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행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인원은 교육훈련, 업무 숙련도 및 경험향상을 위한 실행을 한 후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아래 방법중 1항을 실시해야 한다.
1) 교육훈련
․ 수료증 또는 기타 증빙 서류 제출
․ 인적 자원 개발 보고서 제출
․ 시험, 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에 합격 또는 통과한 기록.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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