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관리 | | 문서번호 : P6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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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절차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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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문서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실행, 유지 및 고객 만족 증진을 위한 적절한 인적 자원 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교육훈련, 숙련도, 학력, 경험을 근거로 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인증부장은 조직에 필요한 사내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갖는다.
3.1.1 자격 부여자에 대하여는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3.1.2 교육훈련에 대한 기록을 문서화할 책임을 갖는다.
3.2 해당 부서장은 수립된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해당 부서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4.1 사내 교육
조직 내부에서 교육환경(장소, 시간)을 제공하고 사내외의 강사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
4.2 사외 교육
외부 전문 교육 기관 및 외부위탁 교육 기관에서 조직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 조찬회 등의 여타 행사도 사외 교육에 포함시킨다.
5. 업무 처리 절차
5.1 품질인증부장은 전 부서의 의견 및 필요성을 파악하여 인적자원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1.2 품질인증부장은 승인된 인적자원개발계획서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1.3 각 부서는 인적자원개발계획서에 의거 인적자원개발에 참여하여야 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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