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문서는 우리회사에서 공급하는 공사현장에 투입 또는 관련업무에 사용되도록 지급된 고객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고객이 지급한 고객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실행함으로서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4.1 현장소장
지정된 검사요원에 의해 고객지급품을 검증하여 적합품에 한하여 공정 작업에 사용토록 할 책임이 있다.
4.2 현장관리 담당자
고객 지급품의 손상 방지와 식별, 보관 및 취급 보존할 책임이 있다.
4. 용어의 정의
해당 사항이 없음.
5. 업무 처리 절차
5.1 일반사항
생산부장은 고객재산에 대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5.1.1 고객재산에 대한 검증, 보관, 보전에 대하여 절차를 문서화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5.1.2 분실, 손상 또는 사용상 부적절한 고객재산은 기록되고 고객에게 보고하다.
5.1.3 이러한 기록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2 고객지급품의 파악 및 반입
1) 현장소장은 설계도서에 의거 고객지급품을 파악하고 공사계획서상의 자재투입계획서에 의거 현장 투입시기를 결정하여 고객에게 통보한다.
2) 현장관리책임자는 고객지급자재수불부(첨부1)에 의거 고객지급품의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투입시기를 고려하여 협력업체에 지급자재 납품을 의뢰한다.
(단,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단가계약공사는 청구 및 불출증,환입보관의뢰서 및 자재전용확인서로 자재의 반출입을 확인하고 지입자재에 한해서만 수불부를 작성 한다.)
5.3 고객지급품의 검증
1) 현장관리책임자는 고객지급품이 현장에 반입되면 검사 및 측정 절차서에 따라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입고현황을 고객지급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고객지급품에 대한 인수검사는 다음의 성적서가 첨부될 경우 현장소장이 이를 확인하여 승인함으로써 인수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⑴ 고객의 검사 및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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