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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규정

. 품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품의관련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의”라 함은 사원 또는 각 부서장의 권한을 초과하는 업무사항으로서 직무권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자에게 그 내역을 보고, 결정을 받거나 구하는 것을 뜻한다. 2. “기안”이라 함은 품의 내용을 문서로써 작성함을 뜻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업무분장규정 등에 의거 당해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품의의 기안부서를 말한다. 4. “합의부서”라 함은 품의사항에 관련하여 주관부서가 그 의견을 참조,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품의처리상의 원칙) 품의처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1. 업무와 관련한 제반의사결정은 품의와 결재로써 처리할 것 2. 품의는 소정 서식에 의한 사전 구신일 것 3. 품의 문서는 다른 문서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것 4.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구두 또는 약식문서로써 상위결재권자에게 미리 보고, 내락을 얻은 경우에는 사후 즉시 승인 날짜 등을 명기하여 정규 절차를 받을 것 제4조(기안) ①품의의 기안 책임자는 품의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필요로 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품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의사항의 취지, 목적, 이유 및 효과 2. 필요한 결정기일 및 집행기일 3. 경리상 대금 지급을 수반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급처,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4. 기타 첨부를 필요로 하는 서류, 도면, 자료, 샘플 등 제5조(경로) 품의의 신청 경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안자는 부․과명을 기입 날인하고 상사의 승인인을 받아 합의 부․과로 회부한다. 2. 합의심사에서 동의한 경우에는 소정란에 날인을 받고 이의가 있는 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상위 결재권자에게 구신한다. 3. 품의신청을 접수한 결재권자 또는 상위 책임자는 구비요건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 판단한 후 직접 결재하거나 최종 결재권자에게 회부한다. 제6조(조절) ①품의의 내용에 관하여 주관부서와 합의부서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부서 및 업무의 최상급자가 이를 조정한다. ②이견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장의 결정을 받는다. 제7조(결재) 품의 내용에 대한 결재는 결재권이 있는 임원 또는 사장이 하며, 최종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결재권자가 명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권한대행)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결재권자가 부재중일 경우 직무권한규정에 의거, 차하위권자가 이를 대신 결재한다. 제9조(결재의 종류) 결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품의원안대로 승인하는 경우 2. 품의원안에 대해 조건부 또는 수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3. 품의원안에 대해 그 집행 및 실시를 부결하는 경우 제10조(결재의 통지) 결재가 종료된 때에는 신속히 주관부서에 이를 통지하며, 주관부서에서는 합의부서에 결정의 내용을 통지한다. 제11조(결재의 효력) ①결재된 품의사항은 주관부서에서 그 내용을 준수,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시에 있어서 결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수정 또는 변경의 품의를 기안하여 재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사후처리) 품의의 결재 및 실시 후의 사후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품의서의 정본은 이를 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2. 주관 부서의 기안자는 실시 후의 결과에 대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의해석) 이 규정의 각 조항에 대하여 해석에 의의가 생긴 때에는 총무부장이 관계 부․과의 장을 소집하여 심의, 결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 제의하여 사장의 결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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