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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규정

품질보증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 품질보증상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품질보증의 활동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방침과 그 기본사항을 명확히 하므로서 품질보증 활동상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를 통한 경영효율의 향상을 기함에 목적을 둔다.
3. 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3.1. 품 질
협의로서는 물서오가 외관특성을 말하며 광의로서는 협의의 품질외에 제품의 원가, 생산량의 조절 및 납기조정까지를 포함한다.
3.2. 품질보증
소비자가 만족하는 경쟁력 있는 품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3. 중점 보증항목
각 단계에 있어서 품질관 관련된 업무중 효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보증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하며, 이 보증항목은 보증하는 단계에서의 항목이 아니고 다음 단계에서의 항목을 의미한다.
3.4. 설계품질과 제조품질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 능력을 고려하여 소비자 요구에 합치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품질을 설계품질이라 하며, 사용 목적에 어느정도 합치하는가가 설계품질의 적합성이 된다. 이에 반하여 실제 생산시에 실현된 품질을 제조품질이라 하며 설계품질과의 일치가 제조품질의 최대목표가 된다.
3.5. 목표품질과 품질표준
현재의 능력으로는 실현가능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어느시기 까지는 실현이 요망되는 품질의 수준을 목표품질이라 하며 연구, 개발부분에서 달성하여야 할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현재의 능력을 발휘하면 실현가능한 품질수준을 품질표준이라하며, 기술 생산부분이 달성하여야 할 품질수준이다.
4. 품질보증의 방침
당사의 품질보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품질보증의 방침은 다음과 같이한다.
4.1. 전체공정(상품기획으로부터 판매후의 아프터 서비스까지)에서 품질을 만들어 다음 단계에 나쁜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자주보증체제의 확립.
4.2. 시험과 검사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나쁜것은 다음 공정에 넘기지 않으며 또한 이의 재발방지를 도모.
4.3.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하여 제품설계에 반영하며, 크레임의 성의있는 신속 정확한 처리.
5. 품질보증의 기본적인 사고
5.1. 국내외 시장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시장 및 소비자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제품기획이 계속하여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한다.
5.2. 항상 신제품,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기술의 축적을 도모한다.
5.3. 제품으로써의 보증만이 아니고 사용상태에서의 기능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5.4. 초기 유동기의 관리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양산 초기단계에서 공정의 안정화를 확보하도록 한다.
5.5. 소비자에게 상품으로써 공급함에 있어 써어비스의 기술과 체제를 충실히 함으로써 품질의 유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한다.
5.6. 품질보증활동을 정기적으로 확인, 감시함으로써 품질보증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철저와 체제의 충실을 꾀한다.
5.7.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품질을 확인, 조사하고 중요 품질문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6. 조직의 운영
6.1. 위원회의 설치운영
6.1.1. 품질보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품질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6.1.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A-202(품질경영추진위원회규정)에 따른다.
6.2. 타스크 포오스 팀(TFT)의 설치운영
6.2.1. 품질보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TFT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6.2.2. TFT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득한후 그 결정에 따른다.
6.3. 단계별 기능과 중점 보증항목
6.3.1. 품질보증 활동은 각 공정에서 정하는 품질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품질문제를 다음 공정에 넘기기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2. 당사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업무의 각 단계와 이에 따른 기능과 중점항목은 별표 1과 같다.
7. 품질보증체계
7.1. 품질보증체계도
품질보증 활동의 기본이 되는 당사의 품질보증 체계도는 부표 1과 같다.
7.2. 품질보증활동 일람표
각 단계별 중점 보증항목과 이에따른 주관팀, 협조팀 및 업무집행 요령은 별표1의 중점보증항목 일람표에 따른다.
8.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의 실시
8.1. 정보와 품질보증
8.1.1. 제품기획, 생산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장요구품질과 수요동향의 적정파악을 행하여, 소비자의 신제품 요구에 대응할수 있도록 적시에 정확한 정보 파악을 하여야 한다.
8.1.2. 이에 구체적인 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501(판매업무규정)에 따른다.
8.2. 제품설계와 품질보증
8.2.1. 제품설계 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수요동향에 적시 대응하는 제품의 기획과 이에 따른 신제품 개발을 행하고, 시장요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품질을 설계하여 이를 만족할수 있는 설비확보, 원가경쟁력 확보, 요구의 납기확보를 할수 있도록 설비계획을 하여야 한다.
8.2.2. 특히 적정한 품질설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기준서를 운영하여야 한다.
8.3. 생산준비와 품질보증
생산준비 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8.3.1. SWS-B-101(구매업무규정)에 따라 양품의 원부재료 및 부품의 적기공급을 실현하여야 한다.
8.3.2. SWS-C-201(공정관리규정)에 따라 공정능력의 확보를 실현하여야 한다.
8.3.3. SWS-B-201(제조업무규정)에 따라 적정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4. 양산과 품질보증
양산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다.
8.4.1. 제조품질의 관리
SWS-C-101(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설계품질과 일치하는 제조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8.4.2. 제조원가의 관리
정확한 표준원가의 산출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301(경리업무규정)의 정한바에 따른다.
8.4.3. 양 및 납기관리
SWS-B-201(제조업무규정)에 따라 적정 생산성을 유지함으로써 양 및 납기의 확보를 이룩하여야 한다.
8.4.4. 설비관리
SWS-C-301(제조설비 관리규정) 및 SWS-C-302(검사설비 관리규정)의 정한바에 따라 설비 및 계측기의 예방 보전을 위하여 설비의 능력과 계측기의 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8.4.5. 표준작업의 실시
SWS-C-202(제조공정도 관리규정) 및 SWS-F-200(작업표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제조품질을 1회 승부로써 확보하여야 한다.
8.4.6. 안전관리
SWS-C-401(소방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제조품질을 1회 승부로써 확보하여야 한다.
8.5. 검사와 품질보증
8.5.1. 검사의 철저한 검사정보의 피이드 백을 통하여 차 공정에 대한 요구 품질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5.2.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사항을 SWS-B-401(검사업무규정)의 정한바에 따른다.
8.6. 출하와 품질보증
8.6.1. 보관품의 품질열화방지, 선입선출의 실현 및 안전운반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6.2.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601(물류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8.7. 판매와 품질보증
판매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이 한다.
8.7.1. 판매전 관리 및 서어비스 준비
가) 적기 공급체제의 확립과 판매망의 구축
나) 판매 및 서어비스 계획의 확립
다) 제품의 홍보와 취급방법 지도
8.7.2. 판매
판매실적의 평가, 분석과 판매여건의 개선등으로 적정한 판매관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8.7.3. 판매후 관리
가) 크레임의 신속한 처리와 재발방지에 중점을 운다.
나) 사용 취급시의 기술지도와 정기 대림점 순방에 의한 품평을 실시하여 설계품질에 신속한 휘이드 백을 실현하어야 한다.
8.7.4.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501(판매업무규정) 및 SWS-B-502(불만처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8.8. 검사와 품질보증
8.8.1. 당사제품의 품질수준 평가와 각 단계의 품질보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을 표준화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8.2. 품질감사는 각 단계에서의 품질보증활동의 이행여부, 크레임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의 실시와 중요 품질문제에 대한 등록현황 및 그 개선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8.8.3. 이의 구체적인 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A-203(QM추진감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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