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양식 (법령질의서)
株式會社 ooooo
우100-100 서울시 호 / ☏ 02)000-0000 FAX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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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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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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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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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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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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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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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국장(회계제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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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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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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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66조 적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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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와 ooo 과의 년간 단가 계약중 건명별 시행 승낙된 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3. 계약 내용중 ooo과 공사 건명별 시행승락서에 명시된 공기보다 갑측(ooo)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일수가 연장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적용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4. 갑측 사유란 oooooo가 없어서 공기가 계약서 상에 명시된 공기보다 연장되거나, 작업 일시 중지되어 준공이 상당기간 지연된 경우,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株式會社 ooo 代表理事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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