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절차서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원이나 고객들의 품질/환경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켜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수행,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원들의 업무의 숙련도 향상 및 유지를 위해 교 육,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회사내부에서 교육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교육 담당자는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를 불문한다
3.2 사외교육
교육일정에 따라 외부 전문교육 기관, 직능별 담당자 기술교육 및 각종 세미나등의 참가도 사외교육으로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품질/환경 교육계획 승인
4.2 연구개발실장
1) 품질/환경 교육계획 작성, 검토
2) 교육계획 실시 및 유지관리
4.3 관련부서장
1) 직무 교육계획 실행
5. 절 차
5.1 교육훈련 과목의 구분
5.1.1 직무교육
QP-4022-1 강하넷(주) A4(210×297)
강하넷(주)
교육․훈련
표준번호
BWS-QP-4181
제정일자
2003. 1. 2
교육․훈련 운영 절차서
개정번호
2
페 이 지
2/4
해당부서장이 실시하며 신규사원, 미숙련 사원 등을 대상으로 각 부서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OJT 교육 및 품질/환경 교육 등을 실시한다.
5.1.2 관리자 교육
경영진이 실시하며 부서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5.1.3 감사원 교육
내부감사요원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원과정에 상당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5.1.4 품질/환경시스템 교육
연구개발실장이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당사의 품질/환경시스템 수립내용 및 변경내용에 대하여 교육한다.
5.2 강사의 자격기준
5.2.1 외부강사
(1) 진단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품질관리 기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ISO 인증 실무경력이 있거나 실무에 종사한 자
(3) ISO 인증교육 기관에 교육의뢰 했을 때의 강사
(4)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
5.2.2 사내강사
(1) 생산 또는 환경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자
(2) 인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필했을 때 그 과목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자
(3) 연구개발실장
(4) 사내내부감사원
(5) 품질관리 담당자 또는 환경관리인
5.3 교육훈련 방법
5.3.1 강사에 의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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