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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절차서



1. 목적

본 절차는 강하넷(주)자동화장비 사업부 (이하’당사’라 한다)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회사업무에 필요한 소양.지식.기술.기능을 습득케하고, 이를 전달.양성토록하여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조직 및 회사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사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교육의 구분

교육구분 목 적 내 용
신입사원 교육 사내 직장생활의 빠른적응 및 생산제품에 대한 이해의 도모를 통한 품질향상 품질경영 및 품질방침, 취업규칙 등
업무수행능력 교육 사내/ 사외 수행업무의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향상 수행업무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 교육 사내/사외 사업장내 유해, 위험요소의 제거를 통한 산업재해예방과 생산성 향상 환경, 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준용
자격관리
교육 사내/사외 사내.외 자격교육에 관한 전문가 양성 및 효율적지원 관리 ISO 9000 내부감사원 소방, 안전 등 사내.외 법령, 규정에 의한 자격
기타 교육 사내/사외 자질배양, 다기능습득 등 개인의 인성 및 가치의 향상 소양, 어학, 계층별교육등


4. 책임과 권한

4.1 경영자대리인
년간 교육훈련 계획서 및 부서별 년간 교육훈련 실행목표를 승인한다.

4.2 관리부서장은 본 절차서를 수립하고 운영한다.

4.4 관리부서는 부서별 년간 교육훈련 실행목표에 근거하여 년간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교육의 실행을 지원하며, 실적을 작성.관리한다.

4.5 각 부서장은 부서별 년간 교육훈련 실행목표를 수립하고 관련교육을 실행 할 책임이 있다.
5. 업무 절차

5.1 교육훈련의 계획서 작성 및 교육실행 지원

5.1.1 교육훈련 실행부서
1) 각 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년간 교육훈련 실행목표를 작성하고, 경영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당해 년도 12월중으로 관리부서로 송부한다.
① 각 부서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어떤 교육을 요구하며, 어느 교육이 적합한지 여부
② 과거교육의 실적과 평가를 고려하여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
③ 회사의 품질방침과 당해 경영목표 및 부서목표의 실현을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 한지 여부
④ 개인의 자질향상과 지식의 전달을 통한 지식의 공유가 가능한지 여부

5.1.2 관리부서
1) 관리부서장은 각 부서별 년간 교육훈련 실행목표를 종합하여, 부서별 필요교육에 부합되는 사외 교육기관 등의 교육일정을 파악하고 지원방향을 수립하여 년간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 경영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수 관련부서로 배포한다.
2) 관리부서는 비정기적 사외교육에 대한 공문을 수발하여 교육대상 부서로 통지하며 교육실시에 따른 절차에 따라 교육업무를 지원한다.

5.2 교육실시

5.2.1 사외교육
1) 각 부서장은 배포한 년간 교육훈련 계획서 및 관리부서에서 통지한 비정기적 사외교육 공문을 검토하여 필요교육 발생시 교육실행서(혹은 별도교육 품의에 의한 기안지)를 작성하여 경영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부서로 송부한다.
2) 관리부서는 송부받은 교육실행서를 검토하여 사외교육기관에 교육비 납부 등 교육비 접수를 마치고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한다.
5.2.2 사내 업무수행 능력교육
1) 각 부서는 자체의 필요성에 따라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내교육강사를 지정하여 업무수행 능력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송부한다.
2) 사내 업무수행 능력교육은 년간 교육훈련 실행목표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필요 발생시 실시한다.
5.2.3 신입사원 교육
관리부서는 품질관리부에 의뢰하여 신입사원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오리엔테이션1시간, 품질교육 1시간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한다.
5.2.4 안전보건교육
1) 기술부서장은 생산근무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1항에 의거 매월 2시간 이상 환경,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첨부]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경영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부서로 송부한다.
2) 안전보건 교육은 개인별 교육이력카드에는 전기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교육일지로 기록, 유지한다.
5.2.5 교육강사 및 자격

1) 교육강사는 각 부서의 부서장 또는 각 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원 및 자격이 부여된 사원이 될 수 있으며 각 부서별 부서장이 적임자라 여기는 사원도 가능하다.
2) 교육훈련 또는 경험을 토대로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은 사내 필요 교육훈련에 대하여 교육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

5.2.6 사내.외 법령등에 의한 정기적.비정기적 자격교육에 대하여 관리부서는 교육실행 시기를 파악하여 교육실시 부서에 통보하고 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교육실행을 지원한다.

5.3 교육기록의 정리

5.3.1 사외교육 수료후 각 부서장은 교육수료증, 출납확인서 또는 교육이수확인서를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요청 또는 해당 부서장이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작성케 할 수 있다.
5.3.2 사내교육 실시후 교육실시부서는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3.3 관리부서는 성명, 소속, 사번, 입사일, 교육내용 등이 기재된 전 사원의 개인별 교육이력카드를 준비하고 개인별 교육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5.3.4 개인별 교육이력카드는 등록양식에 작성하되, 등록양식과 동일한 전산양식에 의한 디스켓 작성, 유지, 관리도 가능하다.
5.3.5 관리부서는 자격교육 실행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교육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계속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한다.

5.4 교육훈련의 평가

5.4.1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지난 기술직 사원은 부서내에서의 자체평가를 받는다.
5.4.2 자체평가는 기술부서장이나 팀장이 실시하며 조립실은 공압, 기구조립 등을 평가하고 전자지원팀은 제어반 작업, WIRE작업등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5.5 실행현황분석
관리부서는 사외교육등 교육관련 문서의 수발 및 년간 실행계획에 대한 실적을 작성하며 관리부서장은 교육계획에 대한 실행현황 및 실적을 분석하여 경영자 검토회의에 보고하고 차기교육에 반영한다.

6. 관련절차 및 문서
N / A

7. 기록 및 양식

양 식 명 문서번호 보관부서 보존년한
개인별 교육이력카드 FQ-CF-1802 관리부 퇴직후 1년
년간 교육훈련 계획서 FQ-CF-1803 관리부 2년
년간 교육훈련 실행목표 FQ-CF-1807 해당부서 2년
년간 교육훈련 실행현황 FQ-CF-1809 관리부 2년
교육훈련 실행서 FQ-CF-1808 해당부서 2년
교육훈련 평가서 FQ-CF-1810 해당부서 2년
교육 일지 FQ-CF-1805 관리부 2년
교육훈련 문서수발대장 FQ-CF-1811 관리부 2년
자격교육 관리대장 FQ-CF-1812 관리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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