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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업무지침서



1. 목적

제작 완료된 장비를 신속하고 정확한 사내 출고절차를 통해 약속된 일자에 고객에게 전달하고 SET – UP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장비의 제작완료 후 포장과 상차, 출고 및 SET – UP 완료 시까지의 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N / A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는 장비의 출고계획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4.2 기술부서장은 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제품의 포장과 장비 상차 등의 납품준비를 진행한다.

4.3 자재부는 제품(장비 및 SPARE PART)의 포장 시에 준비 및 포장지원을 한다.
단, SPARE PART는 자재담당자가 준비 및 포장 완료하여 영업담당자에게 통보한다.

4.4 영업부는 출고된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이하”납품”이라 한다. )하고 SET – UP이 완료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5. 업무 절차

5.1 포장

5.1.1 수출장비
1) 고객의 BUY-OFF 또는 최종검사 후 기술부서는 장비 납품 준비를 위해 포장SIZE
및 납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영업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2) 기술부서는 출고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포장업체가 포장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포장은 진공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5.1.2 장비의 SPARE PART
1) 장비에 따라 나가는 SPARE PARTS는 기술부서 및 설계부서 담당자가 협의하여 자재부로 전산구매 신청한다.
2) 자재부서는 신청된 내용에 따라 PART를 준비하여 기술부로 인계하고 기술부는 장비 출고 시 장비와 함께 출고되도록 준비한다.
5.1.3 주문 SPARE PART
1) 별도로 주문된 SPARE PART는 영업부서 담당자가 주문접수 후 제번을 부여한 후 SPARE PART WORK ORDER SHEET를 작성하여 가공품일 경우 설계실로 배포하고 구매품인 경우 자재부로 배포한다.
2) 자재부는 1)항의 WORK ORDER SHEET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가공품 또는 구매품을 확인하여 포장을 완료하고 영업부로 출고 통보를 한다.

5.2 상차

5.2.1 수출장비
1) 영업부는 출고예정일이 나오면 기술부 출고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진행준비한다.
2) 영업부는 출고계획에 따라 해외 선적용 차량을 수배하여 차량이 도착하면 자재부에 통보하고, 자재부는 상차를 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 연락 후 기술부 출고담당자에게 통보한다.
3) 기술부서는 자재부서의 통보에 따라 상차를 진행한다.
4) 상차 완료 후 영업부는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선적차량에 전달한다.
5.2.2 국내장비
1) 영업부는 출고예정일이 나오면 기술부 출고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기술부는 자재부에 업무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2) 자재부는 출고계획에 따라 차량수배를 하고, 기술부서는 상차를 진행한다.
3) 영업부서는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납품을 한다. 납품은 영업부서에서 하되, 필요 시 관련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2.3 기술부서는 제품 상차 시 안전사고 방지 및 정상적인 상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5.3 출고

5.3.1 영업부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한다.
5.3.2 출고된 물품에 대해 영업부는 제번 관리대장에 납품일자를 기록한다.
5.3.3 영업부는 출고된 제품의 SET – UP 일정을 기술부서로 통보한다.
5.3.4 SET – UP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기구조립 공정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5.3.5 영업부는 SET – UP완료 후 일정기일이 지난 후 방문 또는 고객과 구두 연락하여 고객의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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