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관리절차서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당사라 한다)의 품질 메뉴얼에 규정된 제품의 개발 절차를 정하고 개발의 유지,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개발하는 제품 및 과정을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도 면
당사에서 생산하는 회로 및 기구설계도를 말한다.
4. 설계계획
4.1 설계담당은 고객시방에 의해 공정단계별 프로젝트 수행내용이 포함된 설계계획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4.2 설계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2.1 설계단계별 설계과제
4.2.2 설계일정
4.2.3 설계업무 수행자 및 설계검증인원
4.3 설계계획 작성시 담당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3.1 프로젝트의 특성이 고려된 설계 투입인력과 필요시 용역업체의 활용여부
4.3.2 설계업무 수행시 회사내외의 기술적 법적 관련조직의 범위와 관련정도
4.3.3 관련 조직간의 정보전달 계통 및 그 시기
4.3.4 설계업무 특성에 따른 단계별 관련인원의 선정
4.4 작성된 설계계획서는 개발부서장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며 설계업무의 진행중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최초 설계계획수행 담당자에 의해 변경 작성되고 개발부서장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4.5 설계계획서는 업무진행에 따랄 아래의 경우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4.5.1 설계일정이 2주이상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4.5.2 설계 프로젝트 수행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4.5.3 고객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
4.6 설계변경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설계담당은 설계변경 통보서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장의 승인후 해당 프로젝트의 관련조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7 설계변경통보서는 다음의 경우 발행하여야 한다.
4.7.1 설계 계획서의 변경시
4.7.2 설계 출력물의 변경시
4.7.3 설계 관련 인원의 변경시
4.8 설계담당은 설계계획 및 기타 제반일정이 확정되면 개발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설계입력
5.1 설계계획서에 의해 지정된 담당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입력자료(시방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5.1.1 회사의 품질방침
5.1.2 관련된 국제,국가 및 단체 표준 요건
5.1.3 계약검토시 결과에 따른 고객 요건
5.1.4 제품이 사용될 환경 및 안정성
5.2 작성된 설계입력 자료는 설계팀장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하며 설계출력시 비교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6. 설계출력
6.1 설계출력물은 프로젝트에 따른 기능별로 구분된 문서형태로 도출되며 다음사항이 기 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6.1.1 시방서
6.1.2 도면
6.1.3 기타 : 고객요구사항
6.2 설계출력물은 다음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6.2.1 설계입력요건과의 부합
6.2.2 입력요건상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요건과의 부합
6.2.3 운용,저장,취급,보전 및 폐기에 관한 요구사항과 같은 제품의 안정성 및 적절한 기능발휘에 중요한 설계특성의 명확한 표현
6.3 설계출력물은 발행전 개발부서장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며 관리한다.
7. 설계검토
7.1 설계담당은 설계출력된 시방 및 관련부서와 검토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설계검토서 에 기록하여야 한다.
7.2 설계검토자는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수용할 수도 있으며 다음 사항에 의거 검토되어
야 한다.
7.2.1 설계입력 요건의 정확한 반영상태
7.2.2 설계업무 수행의 타당성여부
7.3 설계검토서는 개발부서장에 의해 승인되어져야 하고 검토결과 제기된 부적합 사항은 설계담당이 시정조치하여 개발부서장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8. 설계검증
8.1 설계결과에 대해 설계입력 요건의 정확한 반영상태를 확인키 위해 설계검증인원은
다음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설계결과를 검증하고 설계검증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8.1.1 대체계산의 실시
설계업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계산방법을 사용하되 이 방법이 원래의 계산이나 해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더라도 대략 일치하는 결과는 제시하여야 한다.
8.1.2 기존에 입증된 유사한 설계와의 비교
1) 새로 작성된 설계출력 성과품이 이전에 설계확인이 완료된 설계출력 성과품을 변 경없이 작성된 경우에 설계검토자는 기입증되어 있는 설계문서를 확인하고 서명함 으로써 검토를 종결한다.
2) 설계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설계출력 성과품이 8.1.1 항과 달리 이전에 설계확인이 완료된 설계출력 성과품에 추가 또는 삭제등의 일부변경이 포함된 경우에 설계검 증자는 기 입증된 설계확인 문서를 참고로 하여 변경된 부분 및 그 변경으로 인하 여 영향을 받는 타 설계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인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서명함으로 써 검토를 종결한다.
8.1.3 시험과 실증의 실시
1) 설계확인은 원형, 모형 또는 시제품에 대해 적절한 시험을 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모든 타당한 설계사항은 설계조건의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설계검증자는 시험방법의 과정 및 시험결과를 확인한다.
3) 시험은 최악 설계조건에서의 성능과 관련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계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운전상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4) 시험결과 성능에 대한 설계조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된 항목들에 대해 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될 경우, 수정된 항목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시험되거나 달리 확인되어야 한다.
8.1.4 설계단계별 설계문서의 비교
고객시방 및 도면과 작성된 문서순서에 따라 재확인 절차를 밟는다.
8.2 설계검증인원은 설계관련부문의 유자격자중 선임되어야 하며 설계검증인원의 자격기 준은 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관리되어져야 한다.
9. 설계출력 도면의 관리
설계출력도면은 식별되고 필요한 장소에서 최신본만이 사용되어져야 하며, 그의 관리 절 차는 도면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되어져야 한다.
10. 설계유효성확인
10.1 설계검증이 완료되면 설계담당은 고객요구사항의 적합성검증을 위해 설계출력물을 취합하여 고객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2 고객검증결과 지적된 사항은 개발부서장 책임하에 조치되어야 한다.
10.3 고객승인이 완료되면 시뮬레이션, 제품검사, 고객입회검사, 시운전완료시 고객확인등 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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