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계획 및 실시 결과의 기록유지와 사후관리등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교육훈련 업무를 표준화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당사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2 사외교육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3.3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선임자등으로부터 업무 및 작업기능에 대하여 지도받는 교육을 말한다.
3.4 적격성
어느 특정한 업무 및 공정 수행시 필요한 요건, 교육훈련 이수여부 등의 기준.
4. 책임과 권한
4.1 이 사
4.1.1 전직원의 교육 필요성 파악 및 연간 교육계획 수립
4.1.2 교육훈련 이력관리
4.2 해당부서장
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보고
4.3 피교육자
사외교육시 교육실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교 육 훈 련 규 정
문서 번호
QP-03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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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절차
5.1 교육훈련의 계획수립
5.1.1 이사는 사내.외 교육에 관한 정보와 개인별 교육훈련 현황을 참조하여( )년 교육
계획서(양식1)를 작성하여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다.
5.1.2 년간 교육계획을 토대로 교육시행 7일전에 피교육자에게 통보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1.3 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년간 교육계획서에 사유를 명기후 교육
일정을 조정한다.
5.2 교육훈련의 실시
5.2.1 사내교육
5.2.1.1 교육실시 부서에서는 교육전 참가대상, 강사, 교재, 장소등을 준비 또는 확인하여 원만한 사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2.1.2 교육실시 부서는 교육 실시후 사내교육 일지(양식2) 를 작성후 유지 관리한다.
5.2.2 사외교육
5.2.2.1 사외교육 또는 필요시 해외연수 참가 대상을 년간계획에 의해 월별로
시행일정을 작성한다.
5.2.2.2 교육비용, 기관, 일정등 참가 신청업무를 처리하고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5.2.2.3 참가자는 교육이수후 7일이내 사외 교육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재, 수료증과
함께 제출한다. 단, 직무교육에 관한 교재는 담당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5.2.2.4 교육 이수자는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부서 및 인원에게 전달교육을 교육이수후 2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필요시)
5.2.2.5 전달 교육시는 전달교육 내용에 대하여 사내교육 실시일지(양식2)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한다.
단, 2명 이상이 동일과정 이수시 1명이 전달교육을 실시한다.
5.3 교육결과의 평가 및 유지관리
5.3.1 교육실시자는 피교육자의 사내, 외 교육 수료후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에 대한 청취와 질의 응답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미흡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5.3.2 필요시 교육 교재를 비치하여 열람하며 업무에 참조토록 한다.
교 육 훈 련 규 정
문서 번호
QP-03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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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격부여
5.4.1 사내, 외 교육훈련을 통한 자격부여 대상은 (표1)과 같이 구분 정의하고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자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한다.
(표1)
자 격 명
자 격 기 준
비 고
내부심사원
1. 고졸 이상의 학력자
2. ISO 9000 요구사항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자
3. 당사의 품질시스템을 이해하며 1년이상 근무한자로 내부
품질 감사원 교육을 이수한자
전 항
해당자
검사원
1. 고졸이상의 학력자
2. 검사실무경력 6개월이상이나 검사실무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설계요원
1. 고졸이상의 학력자
2. 설계실무경력 6개얼이상이나 설계실무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
5.4.2 이사는 자격 부여현황을 개인별 자격인정 관리대장(양식3)에 기록관리한다.
5.4.3 모든 자격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유효한 것으로 하며 3개월 이상의 휴직, 업무전환 또는 퇴직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동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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