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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지침서

자격인정지침서



1. 목적.

본 지침서는 당사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따른 품질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식적인 자격인정 및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감사원, 검사원, 시험원 및 서비스원 등의 모든 자격요건에 대한 자격 인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격인정.

특별히 정해진 업무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업무수행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정하여 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2 내부품질감사원.

내부품질감사의 관리, 감사원 지도(선임감사원) 및 감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3 검사원 및 시험원.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 자주검사, 제품검사를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3.4 서비스원.

고객 불량제품을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자격인정을 위한 자격검토서를 승인한다.

4.2 품질보증부서장.

4.2.1 자격인정 통보 및 등록 업무.

4.2.2 감사원, 검사원 및 시험원 교육을 실시한다.

4.2.3 감사원, 검사원 및 시험원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4.2.4 감사원, 검사원 및 시험원을 선정한다.

4.3 생산부서장.

공정 검사원의 선정 및 교육.

4.4 생산기술.

서비스원 선정 및 교육.

5. 업무절차.

5.1 자격요건 및 자격인정.

자격요건 및 자격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 격 부 여 기 준
비고

감 사 원
-내부품질감사의사내외 교육을 16시간이상 이수하거나 해당업무 1년이상 경력자


선임감사원
-감사원 자격 소지자중 대표이사가 선임한 자

-회사에 3년이상 근무한 자(품질보증부서장)


수입검사원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품질보증부서장이 지명한자

-구매업무 및 생산부서에서 최소 3개월 근무 경력있는 자


검 사 원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해당 품질보증부서장이 지명한자

-생산부서에 3개월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제품검사원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품질보증부서장이 지명한자

-검사부서에 3개월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서비스 원
-검사 및 실무경력 3개월이상

-관련장비 및 계측기 사용법 내부 교육 이수자


시 험 원
-검사 및 실무경력 3개월이상

-관련장비 및 계측기 사용법 내부 교육 이수자




5.2 자격인정 절차.

5.2.1 선정권한이 있는 부서장은 자격인정 대상자의 "자격검토서(QSP-18A1-01)"를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2 품질보증부서장은 제출받은 자격검토서(QSP-18A1-01)를 검토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3 품질보증부서장은 승인된 "자격검토서(QSP-18A1-01)"로 해당 통보하며, "자격인정등록대장(QSP-18A1-02)"에 등록하고 교육/훈련절차서 규정상의 년간 교육 이수시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3 자격인정 방법.

5.3.1 5.2항에 의거 자격이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자격 인정이 승인된 자에 한하여 자격 인정을 통보한 후 “자격인정등록대장(QSP-18A1-02)"에 등록한다.

5.3.2 자격인정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단, 유효기간내 동일업무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는 재인정 없이 1회까지 자격 인정이 유효하다.

5.3.3 자격인정 번호 부여 방법을 다음과 같다.

가. 자격인정 번호 부여 방법.

□□ - □□ - □ - □□ - □□

1) 2) 3) 4) 5)

1) 당사구분 : "강하넷"

2) 년도구분 : 1998년 : "98"

인정구분
인정 종목
인정구분CODE
인정종목CODE

내부품질감사
내부품질감사원
A
01

검 사
수입 검사원

자주 검사원

제품 검사원

서비스 원
B 02

03

04

05

시 험
시 험 원
C
06



3) 인정구분CODE : A∼C 알파벳 순서로 정한다.

4) 인정종목번호 : 01∼99 2자리로 정한다.

5) 일련번호 : 01∼99 2자리로 정한다.

예) 내부품질감사원 세진-98-A-01-01

5.4 불인정 및 취소.

5.4.1 퇴사, 전배, 업무 전환시 자격이 취소되며, 자격 인정 책임자는 자격 인정 소지자가 전배 및 업무 전환시 유사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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