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1. 목 적
이 절차서는 품질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품질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품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검사, 공정검사(중간검사), 최종검사(제품검사) 에 대하여 적 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 사
물품을 측정, 시험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의 양호, 불량 또는 로트의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
3.2 수입검사
구입물품이 구매요건(구매시방 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3 최종(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제품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4 검사부서 검사
연구개발실내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3.5 생산부서검사(자주검사)
생산공정 현장작업자(이하 자주검사원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
4. 책임과 권한
검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연구개발실장에게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실장은 생산 부서장의 협 조를 받아 생산부서내에서 공정검사 요원을 선정할 수 있다.
4.1 연구개발실장
시험방침을 설정하여 시험실에 게시해야 한다.
4.2 검사원
4.2.1 자격 기준
검사원의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식품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검사업무에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2.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부서장은 추천 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2.3 임무
(1) 검사원은 수입검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관리의무 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검사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은 제품과 규격 미달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다.
(4) 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3 자주검사원 (공정검사원)
4.3.1 자격 기준
생산반장 또는 주임이상 관리자 중에서 해당제품 생산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4.3.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생산부서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하고, 추천하고 총 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3.3 임무
(1) 각 단위 작업을 부여받은 작업자는 작업지시서 및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검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자주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공정의 제품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3) 검사진행 중 앞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되었을 때는 생산부서장 및 연구개발실장에게 통보 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4.4 실험자
4.4.1 자격 기준
실험자의 자격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 중 식품관련 학과에서 실험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중 실험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4.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 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4.3 임무
(1) 실험자는 실험지침서에 의거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실험자는 자기가 실험한 실험 데이터에 책임을 진다.
(3) 실험자는 실험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절 차
5.1 검사지침서 작성(수입, 제품검사)
연구개발실장은 KS규격, 식품공전, 단체규격, 관련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 검사지침서를작성하여야 한다.
5.2 수입검사
5.2.1 절차
(1) 지원팀장은 거래업체로 부터 원부재료가 입고되면 거래 명세표나, 납품처의 송장등과 대조 수량 및 중량 등을 확인 하여 연구개발실로 송부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거래업체가 보낸 필요서류 또는 검사기록들을 확인한후 수입검사를 실시 한다.
(3) 연구개발실장은 주원료(연육,우육,돈육,계육)의 경우 수입검사지침서에 의거 규정 시료 를 채취, 시험한후 수입검사 성적서를 작성하고, 그외 품목은 업체에서 제출한 자체시 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관능검사와 수량검사를 실시하여 그내용을 원료검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검사자는 수입검사 성적서에 품명, 규격, 로트크기, 시료크기, 기준치, 측정치, 종합판정, 검 사일자, 검사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5) 당사에서 실시할 수 없는 시험,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외부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다.
5.2.2 수입검사 구분
구분
감사방법
양식
주기
비고
Ⅰ형
-시험분석
-관능검사
-수입검사성적서
-원료검수일지
-입고시마다
주원료
(연육,우육,돈육,계육)
Ⅱ형
-시험성적서
-관능검사
-업체
-공인기관
-원료검수일지
-1개월마다
-6개월 마다
-입고시마다
부원료, 첨가물, 포장재료
Ⅲ형
-관능검사
-원료검수일지
-입고시 마다
농수산물(야채 등)
5.2.3 수입검사의 면제
(1) KS 표시품 또는 ISO 인증업체의 구매품은 수량만 확인하고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당사와 1년 이상 동일 품목으로 3회이상 거래 실적에서 부적합품 발생이 없었던 품목은 검 사를 생략한다.
(3) 거래업체가 의뢰한 동일로트의 제품으로 공인기관의 검사적합 성적서를 제출할 때
(4) 수입 원부재료로 국가 검역소 검사를 필한 식품 첨가물
(5) 상기의 조건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때 연구개발실장의 승인하에 검사를 면제한다 단, 특별 한 검사를 요할 때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5.3 공정검사
제조업무절차서(QP-4091) 7.공정관리에 따른다.
5.4 최종검사(제품검사)
(1) 모든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시방, 품질, 성능 등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지침서에 의거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제품별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관련표준(검사기준 지침서 등)을 준비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를 검사원에게 지급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출하하도록 한다.
(4) 제품검사 성적서가 완료되면 연구개발실장이 검토하고 검사완료된 합격품에 한해 출하 또는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관련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실장은 해당로트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이 적절히 시행되었다는 것을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특별히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품질특성에 대한 시험을 필요로 할때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때, 공인기관의 검사 성적서는 품질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정부품질보증품목의 경우 국방품질관리소에 월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주 1회 검수를 의뢰하여 품질확인기록서에 명시된 항목을 정부품보원과 공동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5.5 검사실시
(1)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는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1)에 따라 관리된 설비를 사용한다.
(2) 검사원은 검사시 관련 지침서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단, 지침서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시방서나 관련규격을 참고하여야 한다.
(3) 외부기관의 검사가 필요할 때는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5.6 검사기록 및 보고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해당 성적서에 작성하여 연구개발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 검사 식별 표시
5.7.1 수입검사
수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입고조치하고 불합격품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2 공정검사
공정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음공정으로 이동시키고 불합격품은 플라스틱박스에 식별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3 최종검사
최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지정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품 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8 부적합품 처리방법
부적합품의 처리는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에 따른다.
5.9 긴급품 관리
(1) 공정의 긴급한 사유로 검사완료전 공정에 우선 투입하고자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담당자는 연구개발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특히 긴급 투입후 부적합 사항이 발생시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최종검사는 긴급품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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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절차서는 품질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품질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품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검사, 공정검사(중간검사), 최종검사(제품검사) 에 대하여 적 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 사
물품을 측정, 시험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의 양호, 불량 또는 로트의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
3.2 수입검사
구입물품이 구매요건(구매시방 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3 최종(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제품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4 검사부서 검사
연구개발실내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3.5 생산부서검사(자주검사)
생산공정 현장작업자(이하 자주검사원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
4. 책임과 권한
검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연구개발실장에게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실장은 생산 부서장의 협 조를 받아 생산부서내에서 공정검사 요원을 선정할 수 있다.
4.1 연구개발실장
시험방침을 설정하여 시험실에 게시해야 한다.
4.2 검사원
4.2.1 자격 기준
검사원의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식품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검사업무에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2.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부서장은 추천 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2.3 임무
(1) 검사원은 수입검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관리의무 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검사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은 제품과 규격 미달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다.
(4) 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3 자주검사원 (공정검사원)
4.3.1 자격 기준
생산반장 또는 주임이상 관리자 중에서 해당제품 생산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4.3.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생산부서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하고, 추천하고 총 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3.3 임무
(1) 각 단위 작업을 부여받은 작업자는 작업지시서 및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검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자주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공정의 제품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3) 검사진행 중 앞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되었을 때는 생산부서장 및 연구개발실장에게 통보 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4.4 실험자
4.4.1 자격 기준
실험자의 자격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 중 식품관련 학과에서 실험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중 실험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4.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 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4.3 임무
(1) 실험자는 실험지침서에 의거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실험자는 자기가 실험한 실험 데이터에 책임을 진다.
(3) 실험자는 실험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절 차
5.1 검사지침서 작성(수입, 제품검사)
연구개발실장은 KS규격, 식품공전, 단체규격, 관련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 검사지침서를작성하여야 한다.
5.2 수입검사
5.2.1 절차
(1) 지원팀장은 거래업체로 부터 원부재료가 입고되면 거래 명세표나, 납품처의 송장등과 대조 수량 및 중량 등을 확인 하여 연구개발실로 송부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거래업체가 보낸 필요서류 또는 검사기록들을 확인한후 수입검사를 실시 한다.
(3) 연구개발실장은 주원료(연육,우육,돈육,계육)의 경우 수입검사지침서에 의거 규정 시료 를 채취, 시험한후 수입검사 성적서를 작성하고, 그외 품목은 업체에서 제출한 자체시 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관능검사와 수량검사를 실시하여 그내용을 원료검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검사자는 수입검사 성적서에 품명, 규격, 로트크기, 시료크기, 기준치, 측정치, 종합판정, 검 사일자, 검사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5) 당사에서 실시할 수 없는 시험,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외부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다.
5.2.2 수입검사 구분
구분
감사방법
양식
주기
비고
Ⅰ형
-시험분석
-관능검사
-수입검사성적서
-원료검수일지
-입고시마다
주원료
(연육,우육,돈육,계육)
Ⅱ형
-시험성적서
-관능검사
-업체
-공인기관
-원료검수일지
-1개월마다
-6개월 마다
-입고시마다
부원료, 첨가물, 포장재료
Ⅲ형
-관능검사
-원료검수일지
-입고시 마다
농수산물(야채 등)
5.2.3 수입검사의 면제
(1) KS 표시품 또는 ISO 인증업체의 구매품은 수량만 확인하고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당사와 1년 이상 동일 품목으로 3회이상 거래 실적에서 부적합품 발생이 없었던 품목은 검 사를 생략한다.
(3) 거래업체가 의뢰한 동일로트의 제품으로 공인기관의 검사적합 성적서를 제출할 때
(4) 수입 원부재료로 국가 검역소 검사를 필한 식품 첨가물
(5) 상기의 조건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때 연구개발실장의 승인하에 검사를 면제한다 단, 특별 한 검사를 요할 때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5.3 공정검사
제조업무절차서(QP-4091) 7.공정관리에 따른다.
5.4 최종검사(제품검사)
(1) 모든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시방, 품질, 성능 등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지침서에 의거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제품별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관련표준(검사기준 지침서 등)을 준비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를 검사원에게 지급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출하하도록 한다.
(4) 제품검사 성적서가 완료되면 연구개발실장이 검토하고 검사완료된 합격품에 한해 출하 또는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관련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실장은 해당로트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이 적절히 시행되었다는 것을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특별히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품질특성에 대한 시험을 필요로 할때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때, 공인기관의 검사 성적서는 품질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정부품질보증품목의 경우 국방품질관리소에 월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주 1회 검수를 의뢰하여 품질확인기록서에 명시된 항목을 정부품보원과 공동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5.5 검사실시
(1)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는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1)에 따라 관리된 설비를 사용한다.
(2) 검사원은 검사시 관련 지침서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단, 지침서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시방서나 관련규격을 참고하여야 한다.
(3) 외부기관의 검사가 필요할 때는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5.6 검사기록 및 보고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해당 성적서에 작성하여 연구개발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 검사 식별 표시
5.7.1 수입검사
수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입고조치하고 불합격품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2 공정검사
공정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음공정으로 이동시키고 불합격품은 플라스틱박스에 식별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3 최종검사
최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지정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품 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8 부적합품 처리방법
부적합품의 처리는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에 따른다.
5.9 긴급품 관리
(1) 공정의 긴급한 사유로 검사완료전 공정에 우선 투입하고자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담당자는 연구개발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특히 긴급 투입후 부적합 사항이 발생시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최종검사는 긴급품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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