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의 자동화장비 사업부 (이하’당사’라 한다)의 경영이념과 품질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 및 부서별 품질목표(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그 실적을 관리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및 전부서의 년도별 목표수립과 실행, 진단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방침 :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활동의 방향을 명시한 것.
3.2
목표 : 도달 해야 할 수준을 수치 또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나타낸 것.
3.3
실행계획 : 회사의 품질방침 및 년도별 목표에 따라 설정된 부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적 또는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과 일정을 작성한 것.
3.4
관리기준 : 목표달성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기준 또는 단위.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는 년도별 품질(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총괄관리 한다.
4.2
경영자대리인은 각 부서별 목표와 실행계획을 승인하며 실행에 따른 실적관리를 할 책임이 있다.
4.3
품질관리부서장은 본 규정을 수립하고, 통괄 보관유지 한다.
4.4
각 부서장은 회사의 방침과 년도별 목표에 따라 부서별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5. 업무 절차
5.1
년도 품질(경영)목표 수립
5.1.1 대표이사는 매년 4/4 분기 중에 실시하는 경영자 검토회의 시 차기년도 회사목표를 수립하여 시달한다.
5.1.2 회사목표는 경영이념, 품질방침, 중장기 경영계획, 국내외 경영환경, 전년도 실적 및 문제점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5.1.3 경영자대리인은 회사목표에 따라 부서별 목표와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차기년도 업무개시 전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2
부서별 목표수립
5.2.1 품질관리부서는 대표이사가 확정.시달한 회사목표를 문서화하여 각 부서로 통보한다.
5.2.2 각 부서장은 년도 회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별 목표와 세부실행계획 및 실적관리방안을 입안하여 경영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품질관리부서로 송부하고 품질관리부서는 이를 종합관리 한다.
5.2.3 부서별 목표 입안 시 목표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5.2.4 부서별 목표달성 계획 중 타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은 관련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 추진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5.3
목표수립 및 관리원칙
5.3.1 목표수립 및 관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 달성여부(실적)를 평가 할 수 있는 관리기준으로 구성된다.
5.3.2 목표수립 및 관리는 가능한 한 계수화 하도록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단 명료한 문장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5.3.3 목표수립과 달성계획 및 관리방안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회사와 부서, 부서 내 부문간의 목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2) 하위계획으로 갈수록 구체화 및 세분화 되도록 한다.
3) 목표달성 계획은 상호간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중점업무를 중심으로 작성.전개하도록 한다.
5.3.4 각 부서는 목표 및 달성계획, 관리기준 등을 소속 부서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실시 및 보고 (실적관리)
5.4.1 임원 및 각 부서의 부서장과 관리자는 해당 직무에 대하여 설정된 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실시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4.2 각 부서장은 목표관리 실적보고서를 연1회 경영자검토 회의 시 작성하여 담당임원의 검토와 경영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품질관리부서로 통보한다.
5.4.3 경영자대리인은 5.4.2 항의 실적보고서로서 목표관리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그 실적을 관리한다.
5.5
목표관리 진단
목표달성 진행상황 및
중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달성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진단을 실시한다.
5.5.1 목표관리 진단의 구분은 정기진단과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수시진단으로 구분한다.
1) 정기진단은 연1회 경영자검토 회의 시 전부서를 대상으로 목표관리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한다.
2) 수시진단은 대표이사의 지시나 경영자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정부서 또는 전부서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한다.
3)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5.5.2 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지
1) 품질관리부는 진단 실시 전에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자대리인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대상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수시진단의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진단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단의 목적
(2) 진단자의 구성
(3) 진단의 범위
(4) 진단일정
(5) 대표이사의 지시사항
5.5.3 진단실시 및 방법
1) 진단은 설정된 목표를 P.D.C.A 관리 CYCLE에 따라 실행계획과 실적관리 등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되, 목표실행계획 대비실적자료, 활동과정 확인, 질의응답 및 강평의 순으로 진행한다.
2) 피 진단부서는 부서장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사원을 참석 시킬 수 있다.
3) 진단을 내부품질감사에 부가 또는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5.5.4 진단결과 보고서
1) 품질관리부는 진단종료 후 진단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자대리인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진단결과 보고서는 별도의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주요 진단내용과 결과 및 지적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5.6
시정조치 지시
5.6.1 경영자대리인은 대표이사의 진단결과에 대한 지시사항을 포함하여 진단보고서 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시정조치를 해당부서로 지시한다.
5.6.2 해당부서는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활동 계획을 작성한 후 품질관리부를 경유하여 경영자대리인에게 보고한다.
5.6.3 진단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시정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결과의 정도에 따라 경영자대리인은 재진단을 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7
목표의 변경
5.7.1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회사내의 중대한 경영과제가 발생하여 회사의 목표 또는 부서별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목표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5.7.2 목표의 변경은 처음 수립할 때의 절차에 준하여 변경하고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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