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당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 반제품 및 제품의 입고부 터 생산 및 인도의 모든 단계에서 식별,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부적합의 원인을 추적, 제거, 방 지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원․부자재, 반제품 및 제품의 식별과 추적성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식별
식별이라함은 원․부자재, 완제품의 품명, 수량, 제조자, 로트번호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
3.2 추적성
식별된 것을 확인하여 그 활동의 이력이나 상태를 파악, 추적하는 능력
4. 제품의 식별
4.1 원.부자재는 검사 및 시험절차서에 의거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자재집계표를 기 록하고, 적합품은 프로젝트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소정의 장소에 보관하며, 부적 합품은 품목별로 프로젝트명, 일자등 부적합내용을 꼬리표에 기입하여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격리시킨다.
단, 적합품중 자재창고에 입고가 불가능한 제품은 꼬리표에 합격표시하여 별도 장소
에 보관한다.
4.2 공정간 반제품 및 제품은 중간검사성적서를 직성하여 단위작업이 완료되면 중간검사 성적서에 검사자가 공정의 진행상태를 체크관리한다.
4.3 제조번호 분류체계
□□ □□ - □□ □□ □□□
일련번호 (001~999)
유니트번호 (기술표준관리절차서에 따른다)
제품번호 (기술표준관리절차서에 따른다)
제조년월 (년,월 각 두자리씩 표기)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08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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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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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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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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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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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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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
1
| ||
강하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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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명판의 제조번호 표시방법
명판에 제조번호를 표시할 때 생략해도 식별 및 추적성관리가 가능하다면 제조년월,
제품번호, 유니트번호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5. 제품의 추적성
필요시 추적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사항에 따른다.
5.1 원․부자재의 추적은 거래명세표 및 자재집계표, 공급선 시험성적서로 추적이 용이하 도록 한다.
5.2 공정간 제품 및 완제품은 중간검사성적서, 제품검사성적서, 도면등으로 추적이 용이 하도록 한다.
5.3 사외불만사항 또는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품질기록
본 규정의 관련사항은 품질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관리되 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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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기 록 명
|
보존년한
|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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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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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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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관리대장
|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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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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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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