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전문적 수행자에 대한 자격인증 부여 기준을 규정하므로서 전 임직원을 조직활동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맡은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시키는 한편 전문직 수행자에 대한 자격부여와 교육․훈련을 통해 제품과 업무의 품질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재직중인 전 임직원의 교육․훈련 계획에서 결과 보고 까지의 업무와 품질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직 수행자의 자격인증 부여 및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당사에서 주관, 실시하는 OJT(ON THE JOB TRAINING)와 제반 교육 등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전사교육과 부서교육으로 구분한다.
3.1.1 OJT(ON THE JOB TRAINING)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선임 또는 상급사원이 일상업무 수행중에 후임자 또는 하급사원의 업무 수행능력 (지식, 수행, 태도)의 개발을 돕는 지속적 교육․훈련을 말한다.
3.1.2 전사교육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실시(또는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주관부서(품질경영)에서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일괄접수, 시행하거나 전사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3.1.3 부서교육
각 부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교육
3.2 사외교육
사외교육기관, 전문기관 또는 그와 상응하는 곳에서 주관, 실시하는 제반교육으로서 국내 연수 교육, 해외 연수교육 등을 말한다.
3.3 자격인증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분야의 업무수행자를 대상으로 규정된 자격요건으로 평가하고, 규정한 자격인증을 부여하여 해당업무을 수행에 적합성을 인정(공식적인 승인) 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부에서는 품질관리교육과 전사교육을 주관, 시행하며 전 사원의 교육이력을 관리한다.
4.2 품질경영부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전반에 대하여 계획, 조정, 시행, 지원및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실시부서나 사내강사를 선임하여 해당교육을 위임할 수있다.
4.3 사내강사로 선임되었을 경우 위임된 교육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각 부서는 부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교육과 OJT계획 및 실시와 전사 교육에 참여토록 협조 해야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5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격인증부여 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인증 부여의 책임과 권한은 아래와 같다.
4.5.1 내부품질 감사원 : 대표이사
4.5.2 검사원 : 품질경영 부서장
4.5.3 설계 및 연구원 : 대표이사
5. 교육계획
5.1 교육계획 수립 내용
교육계획 수립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1.1 교육구분 및 교육내용
5.1.2 교육기관(또는 강사),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시간
5.2 교육계획 수립
5.2.1 품질경영부는 교육계획 수립시 사외교육에 관한 정보(교육안내)를 수집하여 각 부서에 배포 하고 부서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제출 요구 일자를 통보한다.
5.2.2 각 부서에서는 사외교육에 관한 정보(교육안내)와 과거(당해년도) 교육실적 및 개인별 교육이력카드(관련양식 1) 등을 참조하여 연간 부서 교육계획서(관련양식 2)를 작성하고,
품질경영부에서 요구한 일정에 따라 제출한다.
5.2.3 품질경영부에서는 접수된 연간 부서교육 계획서를 접수, 검토, 조정을 하여 부서교육계획을 반영하고 전사교육 계획서(관련양식 4)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5.2.4 품질경영부는 승인된 연간 교육계획을 각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5.2.5 교육계획의 변경 절차는 상기의 절차와 같이 교육계획 변경이 필요한 전월 또는 전분기에 별도의 교육계획를 수립하는 것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고객의 요구나 경영자(임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
2) 긴급한 업무담당자, 업무내용 변경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
3) 신입, 전입사원에 대한 OJT 교육
4) 기타 교육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교육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교육실시
6.1 사외교육 참가
6.1.1 품질경영부는 전사교육계획에 따라 사외교육신청 접수를 한다.
6.1.2 품질경영부는 승인된 교육참가신청에 따라 교육참가자에게 교육참가를 통보한다.
6.1.3 교육참가자는 해당교육 교육 수료후 교육 보고서(관련양식 4)를 작성, 교육참가 신청
승인자에게 보고후 품질경영부에 제출하여 교육이력이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6.2 사내교육 실시
6.2.1 품질경영 부서장은 사내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내용별 사내교육 실시부서를 지정하거나 사내강사를 선임하여 해당과정에 대한 사내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
6.2.2 지정된 사내교육 실시부서나 선임된 사내강사는 위임된 교육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시행계획
2) 교육 PROGRAM 개발 및 교안(교재) 확보
3) 교육실시 및 보고
6.2.3 각 부서는 승인된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사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2.4 OJT 실시
1) 각 부서장은 소속부서의 신입사원과 전입사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별표1]와 같이 일정기간이상 OJT를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별표1] OJT 실습기간 (최소기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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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사원
|
생산직 사원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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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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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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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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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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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전입사원
|
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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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
2) 각 부서장은 OJT 지도위원의 자격을 갖으며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에 의하여 위탁교육의 형식을 취하거나 OJT 지도사원 선임하여 해당교육에 대한 OJT 실습 지도를 위임할 수 있다.
3) OJT 실습생에게는 직무교육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본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OJT
교육 시행계획 수립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실습생이 수행할 직무를 위주로 알아야 할 제반 규정 및 기술표준 (해당 규정, 해당 작업 기준서, 해당 검사 기준서, 도면, 등)의 이해.
4) OJT의 실습은 향후 실습생이 수행할 직무를 위주로 하되 정상적인 업무수행 범위가 아닌 보조적인 업무수행 범위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5) OJT 실습생은 교육실습 기간중 OJT 실습일지(관련양식 5)를 작성, 지도위원에게 보고후
품질경영부에 제출하여 교육이력이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6.2.5 품질경영부는 교육실시부서(또는 강사)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장 및 장비확보, 대여
2) 사외강사 필요시 섭외, 초빙
6.2.6 교육실시 부서는 사내교육 실시후 교육 보고서(관련양식 4)를 작성하여 교육참가신청 승인자에게 보고후 품질경영부에 제출하여 교육이력이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7. 교육자료의 유지관리
7.1 품질경영부는 교재, 교육보고서, 수료증, 등 일체의 교육자료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며 필요시 사용자에게 교육자료를 대여, 배포 및 회수할 수 있다.
7.2 각 부서의 교육실시 및 참가자는 교육실시 및 참가 후 교육 보고서, 취득한 교재, 수료증등 교육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교육평가
8.1 사외교육의 평가는 교육참가 신청부서에서 교육보고서, 수료증 등으로 한다.
8.2 사내교육의 평가는 교육실시 부서에서 교육실시 후 교육 내용의 특성에 따라 필기시험, 관찰 및 면담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8.3 교육평가 내용은 필요시 교육이력관리, 자격인증 부여 등에 활용토록 한다.
8.4 품질경영 부서장은 교육평가 내용에 따라 실시된 교육이 계획된 내용에 대하여 만족치 못하였거나 교육목적에서 벗어나 교육효과가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실시자나 참가자에게 재교육 명령을 할 수 있다.
9. 교육 이력관리
9.1 품질경영부는 교육실시 및 참가자로 부터 접수된 OJT 실습일지, 교육보고서 등에 의거 개인
별 교육이력 카드를 작성, 관리한다.
10. 자격인증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은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므로 상기 절차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의 학력, 경력, 교육, 활동실적에 따라 해당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업무수행 능력을 검토하여 자격인증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하도록 하여야 한다.
10.1 자격인증부여
10.1.1 자격인증 부여는 아래[별표2]와 같이 지정된 자격 부여자가 자격업무 수행자(이하 “자격자”라고 한다)를 선발하거나 관련부서의 신청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한다.
10.1.2 자격인증부여 신청부서는 소속부서원이 업무수행상 자격인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 야의 자격인증심사표(관련양식 6)를 작성하여 자격인증부여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10.1.3 자격인증부여 책임자는 자격인증심사표를 자격인증 부여기준[별표2]에 의거 검토하여,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자격인증심사표를 승인하여 자격인증을 부여한다.
[별표2] 자격인증부여기준
자 격 자
|
자 격 부 여 내 용
|
자격부여자
|
평 가 기 준
| ||
내부 감사원
|
내부감사 실시 자격
|
대표이사
|
내부품질감사원과정 교육수료자 또는 품질메뉴얼 교육을 48시간 이상 수료한한 자
| ||
검 사 원
|
검사원 실시 자격
|
품질경영
부 서 장
|
검사업무 관련교육을 24시간 이상 수료한 자
| ||
설 계 자
|
설계 및 연구실시 자격
|
대표이사
|
설계 및 연구경력 1년이상또는 제조업무 경력 1년이상인자
| ||
설계검증자
|
설계연구 및 검증실시 자격
|
대표이사
|
설계 및 연구경력 3년이상또는 제조업무 경력 3년이상인자
| ||
특별공정
작업자
|
특별공정 작업 자격
|
품질경영
부서장
|
제조업무 경력 1년이상인자
|
10.2 자격자에 대한 교육
10.2.1 자격부여 책임부서(자격부여자)는 자격자에게 아래[별표3]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에 정확한 이해와 업무수행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3] 자격자에 대한 기본교육내용
자 격 자
|
교 육 내 용
|
활용가능교재(예)
|
내부감사원
|
1. ISO 품질보증 시스템 이해
2. 내부품질감사 요령 습득
|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 품질 매뉴얼
|
검 사 원
|
1. 제품, 부품의 품질특성 이해 및
제조공정, 검사기준 이해
2. 검사설비 및 계측기 사용방법
습득
3. 검사업무관련 규정 이해
|
․검사 및 시험 절차서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통계적 관리 절차서
․해당 도면, 제조/QC 공정도
․검사 기준서
|
설계 및 연구원
|
1. 제품 및 설계특성 이해
2. 설계 및 개발기술 습득
3. 설계 및 개발업무
|
․해당 도면, 제조/QC 공정도
․기술표준 관리 절차서
․도면 관리 절차서
|
특별공정 작업원
|
1. 특별공정 작업방법 및 관리
기준 이해
|
․작업표준서
|
10.3 자격인증유효기간
자격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내․외 교육이수실적, 업무능력등을 재평가하여 자격 을 부여한다.
11.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규정(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No.
|
품 질 기 록 명
|
보조 년한
|
관리 부서
|
비 고
| |
1
|
개인별 교육이력 카드
|
퇴사시
|
품질경영부
|
양식 1
| |
2
|
부서 교육계획서
|
3 년
|
품질경영부
|
양식 2
| |
3
|
전사 교육계획서
|
3 년
|
품질경영부
|
양식 3
| |
4
|
교육 보고서
|
1 년
|
품질경영부
|
양식 4
| |
5
|
OJT 실습일지
|
1 년
|
품질경영부
|
양식 5
| |
6
|
자격인증심사표
|
자격해제시
|
품질경영부
|
양식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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