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 지침은 전사적인 경영 노력을 집약하여 당사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 자재, 재화의 3가지 주요 자원을 일괄된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층별 방침을 책정, 전개하고 관리 함으로서 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영 합리화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방침 책정 및 전개, 실시, 진단, 평가 전반에 관한 중요한 기본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방침관리.
방침관리는 기업의 경영이념, 중장기 방침 및 계획, 환경 정보를 고려하여 방침을 수립·실시·평가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함으로써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사적인 관리 제도이다.
3.2 일상관리.
각 부문에 주어진 일상업무를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관리수준에 의해 행하여지는 활동을 의하며 과거 또는 전년도 수준치를 향상하는데 목적을 둔 관리이다.
3.3 방침.
일정기간 내에 전사 또는 각 부서가 중점 추진하여야 할 업무의 방향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지침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시책으로 구성된다.
3.4 지침.
일정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 활동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단한 어구로 표시한 것을 지침이라 한다.
3.5 목표.
일정기간 내에 달성해야 할 또는 장래에 기대되는 결과와 기한을 명확히 나타낸 것을 목표라 한다.
3.6 시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구체적인 수단 및 중요 요인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을 시책이라 한다.
3.7 실시계획.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목표 및 시책을 기초로 관리 항목을 설정하고 중점 실시 사항을 결정하여 실제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말한다.
3.8 관리항목.
해당업무가 그 목적대로 달성되고 있는가 어떤가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준 또는 척도로 선정된 항목으로서, 결과로 체크하는 관리 점과 그 결과를 구성하는 요인을 체크하는 점검 점으로 구분한다.
3.9 관리자료.
업무 추진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조수단 또는 도구로 관리 그래프, 관리도 등을 총괄하여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중장기방침 및 계획 승인.
4.1.2 년도 경영 방침의 확정.
4.1.3 방침 변경에 대한 승인.
4.1.4 정기적인 방침 추진실적 종합 평가.
4.1.5 방침 관리 진단의 실시.
4.2 품질보증부서.
4.2.1 방침 관리 전반의 추진.
4.2.2 년도 경영 방침(안)의 입안.
4.2.3 년도 방침의 입안을 위한 부서간 조정 및 취합.
4.2.4 방침 관리 진도 점검 및 종합 평가.
4.2.5 방침 설명회 및 보고회 개최 주관.
4.2.6 방침 변경 내용 취합 및 품질경영위원회 회의 상정.
4.2.7 대표이사의 방침 관리 진단 주관.
4.3 추진 부서.
4.3.1 방침 실시 계획의 수립.
4.3.2 관리 항목에 의한 관리 및 자체 점검.
4.3.3 실시 결과 파악 및 문제점 분석.
4.3.4 문제점 및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시.
5. 업무절차.
방침 관리의 운영 체계도(첨부1).
5.1 방침의 책정 및 전개.
5.1.1 중장기방침 및 계획의 수립.
가. 품질보증부서는 경영 환경의 장기 예측에 의거 회사의 추진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한 중장기방침 및 계획을 입안, 수정, 보완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는다.
나. 중장기 경영 방침 및 계획을 입안할 때는 상·하간 및 부문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각 부서는 경영 계획을 수립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한다.
5.1.2 “년도 방침”의 입안 책정.
가. 입안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한다.
1) 중장기방침 및 대표이사의 장·단기 구상.
2) 환경 분석에 따른 경영 전략.
3) 전년도 경영 실적 분석, 환경정보, 관리항목에 대한 실적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에 따른 과제 및 대책.
4) 당해 년도 국가 시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나. 년도 방침의 검토, 조정, 확정.
대표이사는 다음 년도 경영 계획 개시 전까지 품질경영검토회의를 소집하여 년도 방침(안)(QP-01A2-01)을 검토 조정하고 확정한다.
5.1.3 “년도 방침”의 책정 및 전개.
각 부서는 “년도 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관리하여 부서간에 조정함과 동시에 공동으로 전개하여 나간다.
5.1.4 방침의 전달.
가. 방침 설명회.
일괄된 방향과 명확한 목표점을 부여함으로써 관계 직원의 사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월말 안에 방침설명회를 개최한다.
나. 인쇄 배포.
대표이사 방침과 세부 실시 계획을 관계 직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해 인식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방침의 실시 및 진도 관리.
5.2.1 부서는 “년도 방침”에 의거 업무 실시하여 방침 및 일상업무를 추진 관리한다.
5.2.2 부서장은 "반기별 방침 추진 실적 보고서"(QP-01A2-03) 작성 및 실적 분석을 통하여 방침의 실시 및 진도를 파악한다.
5.2.3 대표이사는 부서장 보고를 통하여 방침 추진에 대한 상·하반기 실적 및 계획을 관리한다.
5.2.4 전년도 이월 방침은 이월된 시책에 따른 세부 실시 항목을 방침추진 계획 보고서(QSP-01A2-02)에 재 작성하여 관리 완료토록 한다.
5.3 점검 및 진단.
5.3.1 상위자는 하위자의 업무 실시 계획을 결재할 때 상·하반기 실적 및 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반기별 방침 추진 실적 보고서"(QSP-01A2-03)를 통하여 하며, 미진한 부분을 지도 독려한다.
5.3.2 품질보증부서는 각 부분의 업무 추진이 년도 경영 방침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방침 추진상황을 점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내용과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한다.
5.4 방침의 변경.
방침의 변경은 필요할 때 마다 아래의 절차에 의거 실시한다.
5.4.1 추가.
가. 각 부서는 방침의 추가를 요하는 경우 추가 내용을 년도 방침 추진 계획에 기록, 담당 부서장 결재 후 품질보증부서에 제출하며, 접수부서는 접수된 안을 종합, 검토 후 품질경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방침 확정을 의뢰한다.
나. 품질경영위원회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방침은 해당부서에 통보하며 해당부서는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 후 합철하고 품질보증부서에 제출한다.
5.4.2 수정.
가. 각 부서는 방침의 내용(목표, 시책, 추진일정 등)의 일부 수정된 내용과 수정 사유를 첨부하여 품질보증부서에 제출하며, 품질보증부서는 수정 내용 및 사유를 종합 검토 후 품질경영위원회 회의에 상정, 방침 수정 여부를 의뢰한다.
나. 품질경영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이 확정된 방침은 품질보증부서에서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다. 수정 내용이 품질경영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미미한 내용일 경우 담당부서장 결재 후 실시토록 하고 변경된 내용을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한다.
5.4.3 폐기.
가. 각 부서는 목표나 시책의 폐기를 요하는 경우 폐기사유를 적어 담당부서장 결재 후 품질보증부서에 제출한다.
나. 품질보증부서장은 폐기사유를 종합, 검토 후 품질경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폐기 여부를 의뢰하여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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