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품질감사절차서
1.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품질활동이 당사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만족하는가의 검증 및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 조직의 품질 시스템 이행여부를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품질활동에 대한 내부품질감사의 계획, 실행,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해당 없음.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년간 내부품질감사일정 검토 및 승인.
4.1.2 내부품질감사실행계획 검토 및 승인.
4.1.3 내부품질감사결과의 검토 및 승인.
4.2 품질보증부서장.
4.2.1 내부품질감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
4.2.2 감사보고서 등의 관련 기록을 보관 및 보존.
4.2.3 감사주관 및 감사팀장.
4.2.4 감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
4.2.5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주관.
4.3 감사팀장.
4.3.1 감사 실행 계획 수립 및 주관.
4.3.2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종 검토.
4.3.3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품질보증부서장 보고.
4.3.4 감사 점검표 작성 및 검토.
4.3.5 감사 실행 부분의 내부품질감사결과보고서 작성.
4.3.6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지적보고서의 적합성의 검토 및 승인.
4.4 감사원.
4.4.1 감사점검표 작성.
4.4.2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수행.
4.4.3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지적보고서 작성.
4.5 수감 부서장.
4.5.1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 및 협조.
4.5.2 감사목적, 범위에 대한 부서원의 교육.
4.5.3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확인.
4.5.4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행 및 결과 통보.
5. 업무절차.
5.1 감사주기.
5.1.1 정기 내부품질감사.
품질시스템의 전 분야에 걸쳐 년1회 실시한다.
5.1.2 특별 내부품질감사.
대표이사는 조직 또는 품질시스템의 변경, 중대한 품질문제 발생, 품질시스템 특정요소의 모니터링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5.2 감사 범위.
감사는 품질시스템이 적용되는 모든 조직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5.3 년간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품질보증부서장은 매년1월 년간내부품질감사일정(QP-1701-01)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5.4 감사실행 계획의 수립 및 통보.
품질보증부서장은 정기 또는 특별감사 1주 이전에 내부품질감사실행계획서(QP-1701-02)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감사원 및 수감부서에 통보한다. 감사계획은 감사대상활동의 상태 및 중요성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5.5 감사팀 구성.
감사팀장과 감사원은 본 규정 5.10에 따라 자격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대상활동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6 감사 실행 절차.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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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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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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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시 작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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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부서별로 감사팀장 주관하에 감사 목적, 일정, 협조사항 등을 설명. 수감부서의 관리자급 이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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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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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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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분야의 업무속성 및 절차서를 사전 검토한 후 감사점검표를 활용하여 감사 실행. 감사결과는 내부품질감사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 발견시에는 감사지적보고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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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일지
감사지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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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종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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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팀장은 감사결과를 수감부서에 보고하고 감사지적보고서에 대한 확인 서명을 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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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의록
감사지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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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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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팀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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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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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감사지적사항 구분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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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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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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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행에 있어 정형화된 수행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절차가 문서화 되지않은 경우
- 한 부서에서 동일유형의 경부적합이 다수 발생하거나 향후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팀 자체회의시 수감부서의 시정의지 등 주변환경을 정밀 검토 후 판단)
- 부서에 사내표준이 미 배부 시 (일부 문서누락 제외)
- 부서에 품질시스템 교육훈련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수감부서 직원의 수준 평가 후 판단)
- 전회 감사지적사항 및 ISO심사 지적사항이 계획 대비 미해결 된 경우 (사전 조정으로 조치완료예정일자를 연기한 경우는 제외)
- 타부서의 품질개선요구를 타당한 사유없이 계획 대비 미해결 시
-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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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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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수없는 경우
- 비 현실적이거나 비효율적인 품질시스템이라 판단되는 경우
- 계획 대비 업무수행성과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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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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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외의 감사원의 권고 사항
- 향후 경부적합 또는 중부적합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적합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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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지적원인 및 개선효과 코드 부여 기준.
품질개선절차서(QP-1401)의 5.2.1항의 품질개선요구서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5.6.3 감사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식을 사용한다.
내 부 품 질 감 사 점 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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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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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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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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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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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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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품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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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점 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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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감사결과 경영층 보고.
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팀장이 작성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내부품질감사결과보고서(QP-1701-06)를 작성,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8 감사지적사항의 시정활동을 통한 품질개선.
5.8.1 품질보증부서장은 내부감사지적보고서(QP-1701-05)를 토대로 품질개선 요구의 필요성 및 관련 개선 책임부서를 파악한다.
5.8.2 품질개선이 필요한 지적사안에 대해서는 각 책임부서별로 품질개선절차서에 따라 품질개선요구서(QP-1401-01)를 작성, 송부한다
5.8.3 품질개선요구, 개선실행 계획수립, 결과의 확인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품질개선절차서(QP-1401)에 따른다.
5.9 내부품질감사에 대한 유효성 평가.
품질보증부서장은 내부품질감사실적을 매년 반기 단위로 취합하여 지적 및 개선건수를 집계하고 품질시스템 요건, 지적원인, 조직별 지적건수 등을 분석하여 처리실적 및 대책(안)을 품질경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필요한 경우 품질개선활동을 전개한다.
5.10품질감사원의 자격.
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원을 선정할 때 다음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다.
5.10.1 감사요원은 고졸이상의 학력으로서 당사 근속년수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경력 사원인 경우 동종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 당사 근속년수 6개월 이상인 자여야 한다.
5.10.2 다음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회사 품질보증 매뉴얼과 품질보증 규정.
나. ISO 9000 품질Program의 구성 및 요건.
다. 품질감사의 기초, 목표, 특성, 준비, 수행 및 결과에 대한 일반훈련(4시간 이상).
5.10.3 외부 기관으로부터 품질감사요원 자격이 인증된 요원은 회사 품질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품질보증부서장에 의해 품질감사 요원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5.10.4 품질보증부서장은 각 감사원별 품질감사원 자격부여기록부(QP-1701-07)를 작성하여 심사하고 품질감사원자격관리대장(QP-1701-08)에 등록하여야 한다.
5.10.5 감사원 등록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2자리).
년(4자리).
A:선임감사자, B:감사자.
5.10.6 품질감사 요원의 자격유지 및 해제
5.10.7 품질감사 요원은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그들의 숙련을 유지해야 한다.
가. 감사과정에 규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나. 품질시스템 및 품질감사요원에 대한 기준, 규정, 지시서 및 기타 서류의 검토 및 연구.
다. 감사원훈련 프로그램 참여.
5.10.8 감사원의 자격유효기간은 감사원은 2년, 감사팀장은 4년이다.
5.10.9 감사원 자격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최초 자격부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10.10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원이 회사에 해를 끼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는 감사원 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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