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문서 식별
관 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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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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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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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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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질매뉴얼은 (주)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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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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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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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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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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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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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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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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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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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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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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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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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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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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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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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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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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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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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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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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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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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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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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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람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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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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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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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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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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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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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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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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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자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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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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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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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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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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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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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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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및 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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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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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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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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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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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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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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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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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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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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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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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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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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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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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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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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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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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문서규정 제19조 전자결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범위) 전자결재의 시행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전자결재 가능한 문서부터 우선 시행하되 점차 확대 시행한다.
1. 사업시행 품의서
2. 발송공문
3. 수신공문 등
제3조 (결재라인) 전자결재는 부서장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전자문서 중계자 지정) 부서장은 해당부서의 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하며, 중계자는 해당부서의 전자문서 관리 권한과 보안 책임을 갖는다.
제5조 (전자결재의 효력) 전자결재로 처리한 경우에도 문서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전자문서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되었을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전자문서등의 공개제한)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결재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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