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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관리 업무규칙


외주관리 업무규칙
  
                                                                                        
    제 1 조 : 목 적

       에스캠(주)에서 반출하여 외주 임가공업체에서 완제품 및 반제품을 만들어 반입되는
       과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가공 관리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에스캠(주) 외주관리 업무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 관련 표준  

1. 생산 관리 업무 규칙   (SCA-1008)
2. 변경점 관리 업무 규칙 (SCA-1019)

   제 4 조 : 용어의 정의

1. 외주 임가공 :
에스캠(주)에서 자재를 공급받아 에스캠(주)의 요구나 지시대로 생산(임가공)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급 자재 정산 :
에스캠(주) 외주 임가공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반출하여 생산 및 ASS'Y 입고 후 출고 대비 입고 기준으로 과부족을 파악 정산하고 재공을 관리함을 말한다.
      3. 임가공비 정산  :
임가공 업체에서 가공한 후 입고 완료한 것에 대해 임가공비를 산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4. 완제품 :
에스캠(주)의 작업표준서 및 부품 LIST에 의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 업체에서 가공, 조립 및 포장까지 행하여 에스캠(주)에 입고 후 재가공 없이 판매 가능한 형태.
5..반제품 :
에스캠(주)의 작업표준서 및 부품 LIST에 의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 업체에서 가공, 조립하여 반조립 상태로 납품하는 형태.


제 5 조 : 책임과 권한

    1. 제조팀장     
        가. 외주관리 업무 관련 총괄 관리
        나. 외주 ITEM, 물동, 대금정산의 최종 결정과 승인권
        다. 외주업체 선정의 검토 및 최종결정권 (적격성 합격판정 업체에 한정)

     2. 외주관리 파트장

가. 외주관리의 일반적의 관리 업무 결정 및 승인
나. 외주 업체의 계획된 물동, 자재 입,출고 관리 결정 및 승인
다. 외주 업체의 작업지시 및 지도, 감독의 승인, 집행
         라. 업무의 효율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 담당자에게
             일반적 업무의 위임 또는 권한의 제한

3. 외주관리 업무 담당자

가. 임가공 업체에 자재 입,출고, 재공관리 등 물동 관리
나. 업체의 작업지시, 작업관리, 품질관리, 변경점 관리 등 업무 진행
다. 월별 임가공 단가의 정산 보고 및 사급 자재의 정산
         라. 외주관리 담당자는 외주관리 업무규칙에 의거 직속상사의 지시에 의거 공정함과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며 업무관련 책임을 진다.

       4. 관련 부서

         가. 품질팀 (품질팀장)
            1) 외주 단가의 검토 및 품의 / 검토 (합의: 관리, 최종승인권자: 대표이사)
            2) 외주 업체 선정에 대한 적격성 검토 및 판정 (가, 부 결정권)
            3) 외주 업체의 공정 지도 및 품질 진단 실시/ 평가 (필요시)
            4) 완제품 외주 생산시  생산 제품에 대한 LOT 판정 (합,불합격 판정)
  5) 외주업체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지도를 실시한다.
         
나. 생산 관리
            1) 완제품에 대한 외주생산 계획 수립 (사내 CAPA OVER시)

         다. 관리/경리
1) 외주 임가공비 정산 품의서 합의 및 대금 지불

라. 자재관리
1) 생산계획에 준해서 입고된 자재에 대해서 외주관리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자재를
   불출한다.
2) 입고된 자재에 대해서는 입고자재 리스트에 기록하여 외주관리 담당자가 자재재고
   를 조회할 경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 6 조 : 업무절차

1. 외주 (임가공) 업체의 선정 
가. 외주(임가공)의 목적
   1) 수요 변동에 대한 경영상의 위험을 분산및 생산 COST를 절감.
   2)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내 여유공간 확보
   3) 과도적, 부분적 부하의 증감에 대하여 능력의 균형확보

나. 외주(임가공) 업체의 선정 절차
   1) 외주 업체의 수배 및 외주대상 Item Sample/사양 인계후 견적 입수
   2) 업체 평가(경영상태, 물량대응력, 품질관리, 공정운영)를 통한 적격성 심사
      단, 기존거래업체의 경우 생략할수 있음(부칙으로)
   3) 적격성 합격 업체에 대한 임가공 단가 협의 및 조정
   4) 임가공 계약서 체결

2. 외주 임가공 품목 결정

외주 임가공품목의 결정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추진 한다.

가. 외주를 이용하는 편이 제조원가가 싼 것.
나. 발주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을 보충하고 또 조업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것.
다. 품질 및 기술 면에서 안정되어 있는 것.
라. 물류 COST가 적은 것. (단가가 싸고 운반이 용이한 것)
. 기타 인원 효율화 등 사내 가공보다 유리하다고 인정 되는 것.
바. 외주 임가공품목의 결정, 변경 및 중지는 그 목적, 작업표준, 품질, 납기,
    등을 고려하여 제조팀장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3. 임가공 단가 결정
     
가. S/T는 당사의 표준 시간 산출기준에 의해 산출한 것으로 결정한다.
나. 임율은 에스캠(주) 기준임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임율 조정이 필요시에는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사내 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그 외의 사항은 외주 임가공 거래 기본계약서에 준한다.

4. 임가공 물동 관리

가. 외주관리에서는 생산 계획에 준해서 임가공 업체에 자재를 불출하고, 미출
 자재에 대해서는 구매/생산관리 등에 통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입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임가공 업체는 신속히 작업을 진행하고,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로
    납품토록 조치한다.
다. 임가공 업체의 생산 지시는 생산계획에 의거하여 지시하되, 생산 관련 회의록
    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5. 자재출고 / 가공품 입고 관리

가. 외주 임가공 업체에 출고된 사급자재는 월 1회 전산으로 정산하여 정산 자      
 료를 당사와 업체가 각 1부씩 보관하고, 년 2회 정기재고 조사 후 과부족분에
 대하여 대금 정산을 실시한다.
나. 생산 취소 및 모델 단, 폐종분과 생산계획 이월분(차월 생산계획 미반영분)  
 은 자재 반입증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반입한다.
다. 시방변경 자재는 대치 출고 후 기 출고자재를 자재반입증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반입한다.
라. 원자재불량, 자삽 및 출고 ERROR 자재는 불량자재(판정,교환) 의뢰서를 제출
 받아 확인 후 대치자재를 출고하고, 기 출고자재는 7일 이내에 반입한다.
마. 반입증 작성 시 모델명, ASS'Y 명, 수량을 반드시 정자로 작성하여 외주관리
 담당자 또는 제조부서의 릴리프 이상의 인수자 날인을 받아 외주관리 파트에
 제출한다.
바. 임가공물 반입증상의 모델, BOARD , 수량과 현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사. 외주관리부서와 임가공 업체는 매월 초(외주관리부서가 지정한 일자)에 반입
    내용에 대해 내용 및 수량을 확인 후 서로 이상이 없을 경우 임가공비 정산에
    임한다.

6. 대금 정산

가. 임가공비 정산은 입고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입고 수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고된 수량을 합산한다.
             즉, 임가공비 = 당월 입고 수량 × 단가 (단가 = S/T × 임율)
다. 임가공비 지불은 월 1 회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고된 것에 한하여
             익월 12일에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지불방법은 외주 임가공 업체가 당시 주거래 은행에 대표자 명의로 예금구좌
    를 개설하고 구좌번호가 보이는 통자 사본을 제출받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통화폐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한다.

7. 부적합품 처리 절차

가. 입고된 제품 중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외주 임가공 업체 사원은 생산부서로부터 불량으로 판정되어 반품된 ASS'Y
   를 직접 인수받아 외주 관리부서에 반출증 발행을 의뢰한다.
2) 외주 관리부서는 반출의뢰를 받은 즉시 전산에 RETURN 처리를 하고 반출증
   을 발행, 내용 및 수량을 확인하여 인감 결재후 반출한다.
3) 외주 임가공 업체는 불량 반출된 ASS'Y를 조치후 양품 상태로 납기 준수하
   여 재 입고 처리한다.

나. 임가공 업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원자재 불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1) 업체로부터 불량자재 판정의뢰서에 의해 반입된 원자재 불량에 대해
즉시 부품검사파트에 검사를 의뢰한다.
2) 부품검사 담당자는 검사 의뢰서와 함께 동봉된 원자재 불량에 대해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외주관리에 송부한다.
3) 외주부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원자재불량은 1 : 1 교환 처리토록 한다.

다. 임가공 업체의 작업불량이라고 인정하는 불량자재에 대해서는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거나 당월 지불해야 할 임가공비에서 공제한다.

라. 자재 대금은 수불상의 전월 평균 입고 단가를 적용하며 수출용 원자재는
    관세를 추가로 적용한다.  (전월 평균 입고 단가  +  관세)


                                                                
제 7 조 : 기록 관리

1. 거래계약서
가. 거래업체와의 외주 임가공 거래 기본계약서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2. 임가공 단가 품의서
가. 임가공 단가 품의서는 단종 후 1년까지 보관한다. 
3. 임가공비 지급 품의서
가. 임가공비 지급 품의서는 3년간 보관한다.

4. 반출증/반입증
가. 자재 출고/반입시의 반출증은 6개월간 보관한다.

5. 임가공 제품 반입증
가. 임가공 제품 반입증(또는 거래 명새표)은 6개월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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