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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절차서




1. 적용범위
    회사의 직무권한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각 직위별 직무수행에 따른 권한과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2. “직무권한”이라 함은 직무 수행시 타 직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한계를 말한다.
    3. “분권”이라 함은 사장이 각 부서장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양”이라 함은 사장이 본사 부설 각 사업소의 장에게 특정분야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
      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위임”이라 함은 각 사업소의 장 및 부서장이 내부조직의 각 직위로 하여금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행사하게 하여 수임자의 결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 이때
        수임받은 권한은 직무권한의 일부로 보며, 위임자에 대하여 내부책임을 진다.

4. 권한에 대한 책임
   각 직위는 부여받은 권한 행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권한의 행사
   권한의 행사는 입안, 조정, 결정, 품의, 협조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안'은 각 직위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획하여 상위직위자에게 조정 및 결정을 구하
       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안권자가 진다.
    가. 소관 직무수행상의 실시방안
    나. 상위직위의 지시에 대한 계획이나 의사결정안
     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또는 계획수립지침



   2. ꡐ조정ꡑ은 하위직위자가 입안한 각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적합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수정, 삭제, 첨가 등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수정 부분에 대하여는 입
      안권자와 연대책임을 지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입안권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3. ꡐ결정ꡑ은 직무권한의 범위내에서 하위직위자가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그 실시여부를 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진다.
   4. ꡐ품의ꡑ는 각 사업소의 장 또는 부서장이 소관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미리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 혹은 부사장의 결정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ꡐ협조ꡑ는 각 직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각 직위나 사업소의 의견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품  의

    6.1 품의 및 보고
        이 규정에서 사장의 결재를 요하는 품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6.2 품의절차
     ① 품의사항을 포함하는 기안문서는 각 사업소의 장 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부사장의 검
        토 후 사장에게 품신한다. 다만, 중장기경영계획 또는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
        안은 부사장 검토전에 기획실을 경유하여야 하며, 부사장 이상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결정
        에 대해서는 경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획실 경유문서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사전 검토를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
        다.
     ③ 기획실을 경유할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여 경유없이 결재를 받은 품의사항은 사후 조속히
        그 내용을 기획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6.3 수정품의
       결재된 품의사항에 중요한 수정을 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속히 수절품의를 하여야 한다.
   6.4 조건부 결재사항
       결재시 부가된 조건에 대하여는 그 실시결가를 해당직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결재된 품의의 유효기간
       ① 결재된 품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당해기간내에 이
          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재후 6월이내에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2. 실시후 일시 중단하여 6월이 경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상세한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권한의 위임
  7.1 본사 각 직위의 권한위임
      본사 내부에 있어서 각 직위에 대한 권한의 위임관계는 “별표 1”과 같다.
  7.2 본사이외의 권한위임관계
      본사이외의 각 사업소에 있어서 각 직위에 대한 권한의 위임관계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따로  
      정한다.
  7.3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① 각 직위는 천재 및 기타 예측치 못한 사고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소관권한외의 사항이  
         라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직위는 긴급상황 종료시에는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직위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7.4 특별사항의 보고
      ① 각 직위는 소관 직무권한내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항이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
         정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위 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각 상위직위자는 하위직위자가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본사 부서별 권한위임관계


               1. 위임전결에 관하여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의 중요도와 전례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이에대한 결정은 부서장이 행한다.

               2. 편제가 없는 부서의 전결권은 업무의 중요도에따라 부서장이 판단

                  하여 전결처리를 행한다.

위임전결기준표 
        무 대표 이사 부장 과장    고
이사
                   
  ㆍ대외기관 협의 및 보고  
  ㆍ장기 경영계획 결정 및 수정  
경영계획 ㆍ기본 운영계획 목표 방침의 결정 및 수정  
  ㆍ년간 기본운영계획 및 시행계획의 결정  
    및 수정        
                   
           
  ㆍ신제품 개발계획  
  ㆍ개발자료수집 및 분석관리  
  ㆍ기술개발 기본방침 및 계획  
   발 ㆍ기술 연구과제 결정  
  ㆍ공동 또는 위탁 연구자 선정  
  ㆍ기술정보 자료관리  
  ㆍ학술 및 기술용역  
                   
           
   직 ㆍ사업장 조직기구의 제정 및 개페  
ㆍ부서 신설 및 개폐  
                   
           
  ㆍ5만원 미만    
  ㆍ1만원 미만    
비품용도 ㆍ비품의 임대차, 유상대여    
  ㆍ5만원 이상  
  ㆍ피복지급 및 회수    
                   
        무 대표 이사 부장 과장    고
이사
           
  ㆍ인사관리의 기본방침  
인사관리 ㆍ인사제도 조사연구  
ㆍ충원(관리 사무직)  
  ㆍ충원(생산직, 별정직)  
                   
           
 용 ㆍ채용결정(관리 사무직)  
ㆍ채용결정(생산직, 별정직)  
                   
           
  ㆍ보직변경(관리 사무직)  
인사이동 ㆍ보직변경(생산직 단위간)    
  ㆍ보직변경(생산직 단위내)    
                   
           
  ㆍ파견 명령(단위간)  
근무발령 ㆍ파견 명령(단위내)  
  ㆍ특근, 심야    
                   
           
  급 ㆍ정기승급  
ㆍ특별승급  
                   
        무 대표 이사 부장 과장    고
이사
           
  ㆍ장단기 교육 기본계획  
  ㆍ해외연수  
교육훈련 ㆍ학생현장 실습  
  ㆍ국내 위탁 교육/자체 교육  
  ㆍ6개월 이상 장기 교육  
  ㆍ교육 성과 분석  
                   
           
  ㆍ근태 점검 확인    
  ㆍ년월차 휴가 승인(관리 사무직)    
  무 ㆍ년월차 휴가 승인(생산, 별정직)    
  ㆍ근무시간 변경  
  ㆍ임시휴일, 근무 대체일 결정  
                   
           
  ㆍ사내포장 및 사외포상 추진  
  벌 ㆍ대외감사장(패) 증정  
ㆍ징계 및 징계 해제  
 
ㆍ불복 재심 청구
 
                   
           
  ㆍ노무관리 기본 방침  
  ㆍ대기관 협의    
노무관리 ㆍ단체 협약 체결  
  ㆍ단체 교섭 사항  
  ㆍ노무관리 관계 서류 보관    
                   
        무 대표 이사 부장 과장    고
이사
           
  ㆍ임금관리 기본 방침  
  ㆍ상여금 지급율 결정  
  여 ㆍ시간외 근무 기준 시간 책정  
ㆍ제급여 관계자료 기관 제출    
  ㆍ퇴직금 계산 영달  
  ㆍ인건비 공과금 수납    
                   
           
  ㆍ복리후생 기본방침 확정      
복리후생 ㆍ후생시설 관리운영      
ㆍ제보험 계약체결, 해약    
  ㆍ제보험금 청구 수령 지급      
                   
           
  ㆍ안전관리 기본방침  
  ㆍ안전관리 책임자 임명  
  ㆍ안전교육  
안전관리 ㆍ안전장비 소요결정 및 수급  
ㆍ환경 안전 및 공해 방지대책  
 
ㆍ공해설비 개선의 결정
 
  ㆍ안전사고(직원사망, 외부인 배상)처리  
  ㆍ안전사고 통계 분석 및 처리  
                   
           
  ㆍ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납 ㆍ미불금 및 미수금 출납  
ㆍ출금전표 5만원 이상  
  ㆍ출금전표 5만원 미만    
                   
        무 대표 이사 부장 과장    고
이사
           
인사기록 ㆍ인사기록 확인, 정정, 추가    
ㆍ제안 인사 통계    
                   
           
  ㆍ해외 출장 명령  
  장 ㆍ국내 출장 명령(중역)  
ㆍ국내 출장 명령(중역외)    
  ㆍ여비계산 지급통제    
                   
           
  ㆍ인사관리의 기본방침  
인사관리 ㆍ인사제도 조사연구  
ㆍ충원(관리 사무직)  
  ㆍ충원(생산직, 별정직)  
                   
           
  용 ㆍ채용결정(관리 사무직)  
ㆍ채용결정(생산직, 별정직)  
 
 
               
           
  ㆍ입금전표의 처리  
  금 ㆍ거래은행 관계업무  
ㆍ채권양도 승인  
  ㆍ재증빙서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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