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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절차서




1. 적용범위
    회사의 직무권한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각 직위별 직무수행에 따른 권한과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2. “직무권한”이라 함은 직무 수행시 타 직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한계를 말한다.
    3. “분권”이라 함은 사장이 각 부서장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양”이라 함은 사장이 본사 부설 각 사업소의 장에게 특정분야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
      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위임”이라 함은 각 사업소의 장 및 부서장이 내부조직의 각 직위로 하여금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행사하게 하여 수임자의 결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 이때
        수임받은 권한은 직무권한의 일부로 보며, 위임자에 대하여 내부책임을 진다.

4. 권한에 대한 책임
   각 직위는 부여받은 권한 행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권한의 행사
   권한의 행사는 입안, 조정, 결정, 품의, 협조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안'은 각 직위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획하여 상위직위자에게 조정 및 결정을 구하
       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안권자가 진다.
    가. 소관 직무수행상의 실시방안
    나. 상위직위의 지시에 대한 계획이나 의사결정안
     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또는 계획수립지침



   2. ꡐ조정ꡑ은 하위직위자가 입안한 각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적합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수정, 삭제, 첨가 등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수정 부분에 대하여는 입
      안권자와 연대책임을 지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입안권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3. ꡐ결정ꡑ은 직무권한의 범위내에서 하위직위자가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그 실시여부를 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진다.
   4. ꡐ품의ꡑ는 각 사업소의 장 또는 부서장이 소관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미리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 혹은 부사장의 결정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ꡐ협조ꡑ는 각 직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각 직위나 사업소의 의견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품  의

    6.1 품의 및 보고
        이 규정에서 사장의 결재를 요하는 품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6.2 품의절차
     ① 품의사항을 포함하는 기안문서는 각 사업소의 장 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부사장의 검
        토 후 사장에게 품신한다. 다만, 중장기경영계획 또는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
        안은 부사장 검토전에 기획실을 경유하여야 하며, 부사장 이상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결정
        에 대해서는 경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획실 경유문서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사전 검토를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
        다.
     ③ 기획실을 경유할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여 경유없이 결재를 받은 품의사항은 사후 조속히
        그 내용을 기획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6.3 수정품의
       결재된 품의사항에 중요한 수정을 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속히 수절품의를 하여야 한다.
   6.4 조건부 결재사항
       결재시 부가된 조건에 대하여는 그 실시결가를 해당직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결재된 품의의 유효기간
       ① 결재된 품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당해기간내에 이
          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재후 6월이내에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2. 실시후 일시 중단하여 6월이 경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상세한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권한의 위임
  7.1 본사 각 직위의 권한위임
      본사 내부에 있어서 각 직위에 대한 권한의 위임관계는 “별표 1”과 같다.
  7.2 본사이외의 권한위임관계
      본사이외의 각 사업소에 있어서 각 직위에 대한 권한의 위임관계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따로  
      정한다.
  7.3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① 각 직위는 천재 및 기타 예측치 못한 사고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소관권한외의 사항이  
         라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직위는 긴급상황 종료시에는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직위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7.4 특별사항의 보고
      ① 각 직위는 소관 직무권한내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항이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
         정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위 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각 상위직위자는 하위직위자가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본사 부서별 권한위임관계


               1. 위임전결에 관하여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의 중요도와 전례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이에대한 결정은 부서장이 행한다.

               2. 편제가 없는 부서의 전결권은 업무의 중요도에따라 부서장이 판단

                  하여 전결처리를 행한다.

위임전결기준표 
직         무 대표 이사 부장 과장 비    고
이사
                   
  ㆍ대외기관 협의 및 보고 ◇ ○ ○ ★  
  ㆍ장기 경영계획 결정 및 수정 ◇ ○ ○ ★  
경영계획 ㆍ기본 운영계획 목표 방침의 결정 및 수정 ◇ ○ ○ ★  
  ㆍ년간 기본운영계획 및 시행계획의 결정 ◇ ○ ○ ★  
    및 수정        
                   
           
  ㆍ신제품 개발계획 ◇ ○ ★  
  ㆍ개발자료수집 및 분석관리 ◇ ○ ★  
  ㆍ기술개발 기본방침 및 계획 ◇ ○ ★  
개    발 ㆍ기술 연구과제 결정 ◇ ○ ★  
  ㆍ공동 또는 위탁 연구자 선정 ◇ ○ ★  
  ㆍ기술정보 자료관리 ◇ ○ ★  
  ㆍ학술 및 기술용역 ◇ ○ ★  
                   
           
조    직 ㆍ사업장 조직기구의 제정 및 개페 ◇ ○ ○ ★  
ㆍ부서 신설 및 개폐 ◇ ○ ○ ★  
                   
           
  ㆍ5만원 미만   ◇ ○ ★  
  ㆍ1만원 미만   ◇ ★  
비품용도 ㆍ비품의 임대차, 유상대여   ◇ ★  
  ㆍ5만원 이상 ◇ ○ ★  
  ㆍ피복지급 및 회수   ◇ ★  
                   
직         무 대표 이사 부장 과장 비    고
이사
           
  ㆍ인사관리의 기본방침 ◇ ○ ○ ★  
인사관리 ㆍ인사제도 조사연구 ◇ ○ ○ ★  
ㆍ충원(관리 사무직) ◇ ○ ○ ★  
  ㆍ충원(생산직, 별정직) ◇ ○ ○ ★  
                   
           
채  용 ㆍ채용결정(관리 사무직) ◇ ○ ○ ★  
ㆍ채용결정(생산직, 별정직) ◇ ○ ○ ★  
                   
           
  ㆍ보직변경(관리 사무직) ◇ ○ ○ ★  
인사이동 ㆍ보직변경(생산직 단위간)   ◇ ○ ★  
  ㆍ보직변경(생산직 단위내)   ◇ ★  
                   
           
  ㆍ파견 명령(단위간) ◇ ○ ○ ★  
근무발령 ㆍ파견 명령(단위내) ◇ ○ ○ ★  
  ㆍ특근, 심야   ◇ ★  
                   
           
승   급 ㆍ정기승급 ◇ ○ ○ ★  
ㆍ특별승급 ◇ ○ ○ ★  
                   
직         무 대표 이사 부장 과장 비    고
이사
           
  ㆍ장단기 교육 기본계획 ◇ ○ ○ ★  
  ㆍ해외연수 ◇ ○ ○ ★  
교육훈련 ㆍ학생현장 실습 ◇ ○ ○ ★  
  ㆍ국내 위탁 교육/자체 교육 ◇ ○ ○ ★  
  ㆍ6개월 이상 장기 교육 ◇ ○ ○ ★  
  ㆍ교육 성과 분석 ◇ ○ ○ ★  
                   
           
  ㆍ근태 점검 확인   ◇ ○ ★  
  ㆍ년월차 휴가 승인(관리 사무직)   ◇ ○ ★  
복   무 ㆍ년월차 휴가 승인(생산, 별정직)   ◇ ○ ★  
  ㆍ근무시간 변경 ◇ ○ ○ ★  
  ㆍ임시휴일, 근무 대체일 결정 ◇ ○ ○ ★  
                   
           
  ㆍ사내포장 및 사외포상 추진 ◇ ○ ○ ★  
상   벌 ㆍ대외감사장(패) 증정 ◇ ○ ○ ★  
ㆍ징계 및 징계 해제 ◇ ○ ○ ★  
 
ㆍ불복 재심 청구
◇ ○ ○ ★  
                   
           
  ㆍ노무관리 기본 방침 ◇ ○ ○ ★  
  ㆍ대기관 협의   ◇ ★  
노무관리 ㆍ단체 협약 체결 ◇ ○ ○ ★  
  ㆍ단체 교섭 사항 ◇ ○ ○ ★  
  ㆍ노무관리 관계 서류 보관   ◇ ★  
                   
직         무 대표 이사 부장 과장 비    고
이사
           
  ㆍ임금관리 기본 방침 ◇ ○ ○ ★  
  ㆍ상여금 지급율 결정 ◇ ○ ○ ★  
급   여 ㆍ시간외 근무 기준 시간 책정 ◇ ○ ○ ★  
ㆍ제급여 관계자료 기관 제출   ◇ ○ ★  
  ㆍ퇴직금 계산 영달 ◇ ○ ○ ★  
  ㆍ인건비 공과금 수납   ◇ ★  
                   
           
  ㆍ복리후생 기본방침 확정 ◇ ○      
복리후생 ㆍ후생시설 관리운영   ○   ★  
ㆍ제보험 계약체결, 해약 ◇ ○   ★  
  ㆍ제보험금 청구 수령 지급 ◇ ○      
                   
           
  ㆍ안전관리 기본방침 ◇ ○ ○ ★  
  ㆍ안전관리 책임자 임명 ◇ ○ ○ ★  
  ㆍ안전교육 ◇ ○ ○ ★  
안전관리 ㆍ안전장비 소요결정 및 수급 ◇ ○ ○ ★  
ㆍ환경 안전 및 공해 방지대책 ◇ ○ ○ ★  
 
ㆍ공해설비 개선의 결정
◇ ○ ○ ★  
  ㆍ안전사고(직원사망, 외부인 배상)처리 ◇ ○ ○ ★  
  ㆍ안전사고 통계 분석 및 처리 ◇ ○ ○ ★  
                   
           
  ㆍ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 ○ ○ ★  
출   납 ㆍ미불금 및 미수금 출납 ◇ ○ ○ ★  
ㆍ출금전표 5만원 이상 ◇ ○ ○ ★  
  ㆍ출금전표 5만원 미만   ◇ ○ ★  
                   
직         무 대표 이사 부장 과장 비    고
이사
           
인사기록 ㆍ인사기록 확인, 정정, 추가   ◇ ★  
ㆍ제안 인사 통계   ◇ ★  
                   
           
  ㆍ해외 출장 명령 ◇ ○ ○ ★  
출   장 ㆍ국내 출장 명령(중역) ◇ ○ ○ ★  
ㆍ국내 출장 명령(중역외)   ◇ ○ ★  
  ㆍ여비계산 지급통제   ◇ ○ ★  
                   
           
  ㆍ인사관리의 기본방침 ◇ ○ ○ ★  
인사관리 ㆍ인사제도 조사연구 ◇ ○ ○ ★  
ㆍ충원(관리 사무직) ◇ ○ ○ ★  
  ㆍ충원(생산직, 별정직) ◇ ○ ○ ★  
                   
           
채   용 ㆍ채용결정(관리 사무직) ◇ ○ ○ ★  
ㆍ채용결정(생산직, 별정직) ◇ ○ ○ ★  
 
 
               
           
  ㆍ입금전표의 처리 ◇ ○ ○ ★  
자   금 ㆍ거래은행 관계업무 ◇ ○ ○ ★  
ㆍ채권양도 승인 ◇ ○ ○ ★  
  ㆍ재증빙서의 청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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