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회사의 직무권한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각 직위별 직무수행에 따른 권한과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2. “직무권한”이라 함은 직무 수행시 타 직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한계를 말한다.
3. “분권”이라 함은 사장이 각 부서장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양”이라 함은 사장이 본사 부설 각 사업소의 장에게 특정분야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
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위임”이라 함은 각 사업소의 장 및 부서장이 내부조직의 각 직위로 하여금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행사하게 하여 수임자의 결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 이때
수임받은 권한은 직무권한의 일부로 보며, 위임자에 대하여 내부책임을 진다.
4. 권한에 대한 책임
각 직위는 부여받은 권한 행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권한의 행사
권한의 행사는 입안, 조정, 결정, 품의, 협조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안'은 각 직위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획하여 상위직위자에게 조정 및 결정을 구하
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안권자가 진다.
가. 소관 직무수행상의 실시방안
나. 상위직위의 지시에 대한 계획이나 의사결정안
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또는 계획수립지침
2. ꡐ조정ꡑ은 하위직위자가 입안한 각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적합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수정, 삭제, 첨가 등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수정 부분에 대하여는 입
안권자와 연대책임을 지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입안권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3. ꡐ결정ꡑ은 직무권한의 범위내에서 하위직위자가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그 실시여부를 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진다.
4. ꡐ품의ꡑ는 각 사업소의 장 또는 부서장이 소관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미리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 혹은 부사장의 결정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ꡐ협조ꡑ는 각 직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각 직위나 사업소의 의견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품 의
6.1 품의 및 보고
이 규정에서 사장의 결재를 요하는 품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6.2 품의절차
① 품의사항을 포함하는 기안문서는 각 사업소의 장 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부사장의 검
토 후 사장에게 품신한다. 다만, 중장기경영계획 또는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
안은 부사장 검토전에 기획실을 경유하여야 하며, 부사장 이상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결정
에 대해서는 경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획실 경유문서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사전 검토를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
다.
③ 기획실을 경유할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여 경유없이 결재를 받은 품의사항은 사후 조속히
그 내용을 기획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6.3 수정품의
결재된 품의사항에 중요한 수정을 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속히 수절품의를 하여야 한다.
6.4 조건부 결재사항
결재시 부가된 조건에 대하여는 그 실시결가를 해당직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결재된 품의의 유효기간
① 결재된 품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당해기간내에 이
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재후 6월이내에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2. 실시후 일시 중단하여 6월이 경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상세한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권한의 위임
7.1 본사 각 직위의 권한위임
본사 내부에 있어서 각 직위에 대한 권한의 위임관계는 “별표 1”과 같다.
7.2 본사이외의 권한위임관계
본사이외의 각 사업소에 있어서 각 직위에 대한 권한의 위임관계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따로
정한다.
7.3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① 각 직위는 천재 및 기타 예측치 못한 사고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소관권한외의 사항이
라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직위는 긴급상황 종료시에는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직위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7.4 특별사항의 보고
① 각 직위는 소관 직무권한내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항이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
정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위 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각 상위직위자는 하위직위자가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본사 부서별 권한위임관계
1. 위임전결에 관하여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의 중요도와 전례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이에대한 결정은 부서장이 행한다.
2. 편제가 없는 부서의 전결권은 업무의 중요도에따라 부서장이 판단
하여 전결처리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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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 대표 | 이사 | 부장 | 과장 | 비 고 | ||||||||||||||
이사 | |||||||||||||||||||
ㆍ대외기관 협의 및 보고 | ◇ | ○ | ○ | ★ | |||||||||||||||
ㆍ장기 경영계획 결정 및 수정 | ◇ | ○ | ○ | ★ | |||||||||||||||
경영계획 | ㆍ기본 운영계획 목표 방침의 결정 및 수정 | ◇ | ○ | ○ | ★ | ||||||||||||||
ㆍ년간 기본운영계획 및 시행계획의 결정 | ◇ | ○ | ○ | ★ | |||||||||||||||
및 수정 | |||||||||||||||||||
ㆍ신제품 개발계획 | ◇ | ○ | ★ | ||||||||||||||||
ㆍ개발자료수집 및 분석관리 | ◇ | ○ | ★ | ||||||||||||||||
ㆍ기술개발 기본방침 및 계획 | ◇ | ○ | ★ | ||||||||||||||||
개 발 | ㆍ기술 연구과제 결정 | ◇ | ○ | ★ | |||||||||||||||
ㆍ공동 또는 위탁 연구자 선정 | ◇ | ○ | ★ | ||||||||||||||||
ㆍ기술정보 자료관리 | ◇ | ○ | ★ | ||||||||||||||||
ㆍ학술 및 기술용역 | ◇ | ○ | ★ | ||||||||||||||||
조 직 | ㆍ사업장 조직기구의 제정 및 개페 | ◇ | ○ | ○ | ★ | ||||||||||||||
ㆍ부서 신설 및 개폐 | ◇ | ○ | ○ | ★ | |||||||||||||||
ㆍ5만원 미만 | ◇ | ○ | ★ | ||||||||||||||||
ㆍ1만원 미만 | ◇ | ★ | |||||||||||||||||
비품용도 | ㆍ비품의 임대차, 유상대여 | ◇ | ★ | ||||||||||||||||
ㆍ5만원 이상 | ◇ | ○ | ★ | ||||||||||||||||
ㆍ피복지급 및 회수 | ◇ | ★ | |||||||||||||||||
직 무 | 대표 | 이사 | 부장 | 과장 | 비 고 | ||||||||||||||
이사 | |||||||||||||||||||
ㆍ인사관리의 기본방침 | ◇ | ○ | ○ | ★ | |||||||||||||||
인사관리 | ㆍ인사제도 조사연구 | ◇ | ○ | ○ | ★ | ||||||||||||||
ㆍ충원(관리 사무직) | ◇ | ○ | ○ | ★ | |||||||||||||||
ㆍ충원(생산직, 별정직) | ◇ | ○ | ○ | ★ | |||||||||||||||
채 용 | ㆍ채용결정(관리 사무직) | ◇ | ○ | ○ | ★ | ||||||||||||||
ㆍ채용결정(생산직, 별정직) | ◇ | ○ | ○ | ★ | |||||||||||||||
ㆍ보직변경(관리 사무직) | ◇ | ○ | ○ | ★ | |||||||||||||||
인사이동 | ㆍ보직변경(생산직 단위간) | ◇ | ○ | ★ | |||||||||||||||
ㆍ보직변경(생산직 단위내) | ◇ | ★ | |||||||||||||||||
ㆍ파견 명령(단위간) | ◇ | ○ | ○ | ★ | |||||||||||||||
근무발령 | ㆍ파견 명령(단위내) | ◇ | ○ | ○ | ★ | ||||||||||||||
ㆍ특근, 심야 | ◇ | ★ | |||||||||||||||||
승 급 | ㆍ정기승급 | ◇ | ○ | ○ | ★ | ||||||||||||||
ㆍ특별승급 | ◇ | ○ | ○ | ★ | |||||||||||||||
직 무 | 대표 | 이사 | 부장 | 과장 | 비 고 | ||||||||||||||
이사 | |||||||||||||||||||
ㆍ장단기 교육 기본계획 | ◇ | ○ | ○ | ★ | |||||||||||||||
ㆍ해외연수 | ◇ | ○ | ○ | ★ | |||||||||||||||
교육훈련 | ㆍ학생현장 실습 | ◇ | ○ | ○ | ★ | ||||||||||||||
ㆍ국내 위탁 교육/자체 교육 | ◇ | ○ | ○ | ★ | |||||||||||||||
ㆍ6개월 이상 장기 교육 | ◇ | ○ | ○ | ★ | |||||||||||||||
ㆍ교육 성과 분석 | ◇ | ○ | ○ | ★ | |||||||||||||||
ㆍ근태 점검 확인 | ◇ | ○ | ★ | ||||||||||||||||
ㆍ년월차 휴가 승인(관리 사무직) | ◇ | ○ | ★ | ||||||||||||||||
복 무 | ㆍ년월차 휴가 승인(생산, 별정직) | ◇ | ○ | ★ | |||||||||||||||
ㆍ근무시간 변경 | ◇ | ○ | ○ | ★ | |||||||||||||||
ㆍ임시휴일, 근무 대체일 결정 | ◇ | ○ | ○ | ★ | |||||||||||||||
ㆍ사내포장 및 사외포상 추진 | ◇ | ○ | ○ | ★ | |||||||||||||||
상 벌 | ㆍ대외감사장(패) 증정 | ◇ | ○ | ○ | ★ | ||||||||||||||
ㆍ징계 및 징계 해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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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ㆍ노무관리 기본 방침 | ◇ | ○ | ○ | ★ | |||||||||||||||
ㆍ대기관 협의 | ◇ | ★ | |||||||||||||||||
노무관리 | ㆍ단체 협약 체결 | ◇ | ○ | ○ | ★ | ||||||||||||||
ㆍ단체 교섭 사항 | ◇ | ○ | ○ | ★ | |||||||||||||||
ㆍ노무관리 관계 서류 보관 | ◇ | ★ | |||||||||||||||||
직 무 | 대표 | 이사 | 부장 | 과장 | 비 고 | ||||||||||||||
이사 | |||||||||||||||||||
ㆍ임금관리 기본 방침 | ◇ | ○ | ○ | ★ | |||||||||||||||
ㆍ상여금 지급율 결정 | ◇ | ○ | ○ | ★ | |||||||||||||||
급 여 | ㆍ시간외 근무 기준 시간 책정 | ◇ | ○ | ○ | ★ | ||||||||||||||
ㆍ제급여 관계자료 기관 제출 | ◇ | ○ | ★ | ||||||||||||||||
ㆍ퇴직금 계산 영달 | ◇ | ○ | ○ | ★ | |||||||||||||||
ㆍ인건비 공과금 수납 | ◇ | ★ | |||||||||||||||||
ㆍ복리후생 기본방침 확정 | ◇ | ○ | |||||||||||||||||
복리후생 | ㆍ후생시설 관리운영 | ○ | ★ | ||||||||||||||||
ㆍ제보험 계약체결, 해약 | ◇ | ○ | ★ | ||||||||||||||||
ㆍ제보험금 청구 수령 지급 | ◇ | ○ | |||||||||||||||||
ㆍ안전관리 기본방침 | ◇ | ○ | ○ | ★ | |||||||||||||||
ㆍ안전관리 책임자 임명 | ◇ | ○ | ○ | ★ | |||||||||||||||
ㆍ안전교육 | ◇ | ○ | ○ | ★ | |||||||||||||||
안전관리 | ㆍ안전장비 소요결정 및 수급 | ◇ | ○ | ○ | ★ | ||||||||||||||
ㆍ환경 안전 및 공해 방지대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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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ㆍ안전사고(직원사망, 외부인 배상)처리 | ◇ | ○ | ○ | ★ | |||||||||||||||
ㆍ안전사고 통계 분석 및 처리 | ◇ | ○ | ○ | ★ | |||||||||||||||
ㆍ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 ◇ | ○ | ○ | ★ | |||||||||||||||
출 납 | ㆍ미불금 및 미수금 출납 | ◇ | ○ | ○ | ★ | ||||||||||||||
ㆍ출금전표 5만원 이상 | ◇ | ○ | ○ | ★ | |||||||||||||||
ㆍ출금전표 5만원 미만 | ◇ | ○ | ★ | ||||||||||||||||
직 무 | 대표 | 이사 | 부장 | 과장 | 비 고 | ||||||||||||||
이사 | |||||||||||||||||||
인사기록 | ㆍ인사기록 확인, 정정, 추가 | ◇ | ★ | ||||||||||||||||
ㆍ제안 인사 통계 | ◇ | ★ | |||||||||||||||||
ㆍ해외 출장 명령 | ◇ | ○ | ○ | ★ | |||||||||||||||
출 장 | ㆍ국내 출장 명령(중역) | ◇ | ○ | ○ | ★ | ||||||||||||||
ㆍ국내 출장 명령(중역외) | ◇ | ○ | ★ | ||||||||||||||||
ㆍ여비계산 지급통제 | ◇ | ○ | ★ | ||||||||||||||||
ㆍ인사관리의 기본방침 | ◇ | ○ | ○ | ★ | |||||||||||||||
인사관리 | ㆍ인사제도 조사연구 | ◇ | ○ | ○ | ★ | ||||||||||||||
ㆍ충원(관리 사무직) | ◇ | ○ | ○ | ★ | |||||||||||||||
ㆍ충원(생산직, 별정직) | ◇ | ○ | ○ | ★ | |||||||||||||||
채 용 | ㆍ채용결정(관리 사무직) | ◇ | ○ | ○ | ★ | ||||||||||||||
ㆍ채용결정(생산직, 별정직)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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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금전표의 처리 | ◇ | ○ | ○ | ★ | |||||||||||||||
자 금 | ㆍ거래은행 관계업무 | ◇ | ○ | ○ | ★ | ||||||||||||||
ㆍ채권양도 승인 | ◇ | ○ | ○ | ★ | |||||||||||||||
ㆍ재증빙서의 청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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