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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A프로세스


MSA프로세스


적용범위
본 프로세스는 당사의 관리계획서 상에 기재된 특별특성을 관리하는 모든 측정장치 및 측정자에 대하여 측정 시스템 분석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적
본 프로세스는 당사에서 사용되는 측정장치를 포함한 측정시스템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측정DATA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용어 및 정의
3.1 편의(BIAS)
어떤 계측기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 얻어지는 측정치의 평균값과 이 특성치의 참 값과의 차이를 말한다.
3.2 재현성(REPRODUCIBILITY)
측정자간의 편차를 말한다.
동일 계측기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측정자간에 나타나는 측정 DATA의 평균의 차이를 말하며 평균 차이가 크면 재현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3.3 반복성(REPEATABILITY)
장비 편차라고 말하며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측정자간에 나타나는 측정치의 산포를 말하며 또는 정밀도라 한다.
3.4 안정성(STABILITY)
계측장비의 마모온도 등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일제품에 계측결과가 다른 것을 말한다.
3.5 선형성(LINEARITY)
계측기의 기대 운용 범위에 대한 편의(BIAS)의 변화를 말한다.
3.6측정시스템(MEASUREMENT SYSTEM)
측정값을 얻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모든 프로세스를 말한다.
3.7 GAGE R & R (GRR)
GAGE의 반복성(REPEATABILITY) 및 재현성(REPRODUCIBILITY)평가를 지칭함.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장
(1) GRR 평가 및 결과에 대한 관련 부서의 피드백(FEED BACK)
(2) GRR 평가에 대한 개선 조치 확인
4.2 관련 부장
(1) GR평가 대상 측정기기 및 측정자의 선정

(2) 계측기 및 측정자에 대한 DATA의 기록 후 품질보증부에 송부
(3) GRR 평가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업무절차
5.1측정시스템 평가의 기본
시 점
대 상
범위 및 유형
1) 양산 초도품 생산 시
2) 특별특성 추가 시
3) 측정시스템 구성요소 변경 시
4) 주기적 재분석(1)
관리계획서에서 파악된 측정
시스템 (측정장치측정자,
측정방법측정환경 등)
· 계량형 측정 시스템 분석
반복성 및 재현성
· 계수형 측정시스템 분석
간이 평가법
5.2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계획 수립
(1) 품질보증부장은 고객으로부터 승인된 관리계획서에 특별특성으로 지정된 항목을 반영하여 년간 GRR 평가계획을 작성한다.
(2) 특별특성을 관리하는 측정장치 및 측정자 변동 시 주기에 관계없이 GRR을 실시한다.
5.3평가준비
(1) 측정자 2 ~ 3명을 선정한다.
(2) 대상 측정장치를 선정한다.
(3) 측정용 시료를 채취 후 부품에 번호를 부여한다.
5.4 평가실시
(1) 계량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1.1) 공정 변동을 대표할 수 있는 10개의 샘플을 취한다.
(1.2) 측정자를 A,B,C라 하고 측정시료 1,2,3....,10 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측정자는 이 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한다.
(1.3) 측정장치로 측정한다.
(1.4) 기록자는 GRR 보고서에 측정자 A의 결과를 1열에 기입한다.
(1.5) 기록자는 측정자 B,C에 대하여서도 측정값을 5열과 9열에 기입한다.
(1.6) 1차 반복이 끝난 후 2차 반복에 대하여서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1.7) 기록자는 GRR 보고서를 품질보증부에 제출한다.
(1.8) 품질보증부는 GRR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분석 후 개발부를 포함한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2) 계수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2.1) 합격선 상하한에 근접되어 있는 20개의 부품을 샘플로 채취한다.
(2.2) 2명의 측정자가 모든 샘플에 대하여 랜덤하게 2번씩 측정한다.
(2.3) 기록자는 특성 GRR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분석 후 개발부를 포함한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5.5 평가결과의 조치
(1) 계량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1.1) GRR 평가기준
R & R (%)
판 정
평 가
10% 이하
합격
측정 SYSTEM 양호
10% 초과, 30% 이하
합격
측정 SYSTEM 불안정
30% 초과
불합격
측정 SYSTEM 부적합
(1.2) R & R(%)이 10 ~ 30%일 때
1) 반복성(%)보다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측정기 사용 관련 부장은 품질보증부장에게 측정자에 대한 측정 기술교육을 의뢰하고 측정기기 다이얼 교정 측정에 필요한 치공구를 구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재현성(%)보다 반복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관련 부장은 품질보증부에 의뢰하여 용도의 중요성가격신뢰도 등을 파악하고 신규구입수리재교정수정없이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수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2.1) GAGE R & R 평가기준
2명이 측정한 측정결과가 모두 수용 가능할 경우에만 합격 판정
(2.2) 평가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조치
품질보증부장은 결함 측정장치로 간주하여 해당 측정장치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
5.6평가결과의 활용
관련 부장은 측정시스템 분석 후 개별 측정기에 대하여 GRR 보고서에 기록 후 추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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