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및 외주업무 규정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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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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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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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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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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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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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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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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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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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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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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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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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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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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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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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201-1 (주)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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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 당사의 구매품이 규정된 품질수준에 맞게 구매, 관리되고 있는지와 협력업체를 선정,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품질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며, 구매품이 규정된 조건에 맞게 효율적인 구매관리가 되어 적합한 제품 생산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 다.
3. 용어의 정의
3.1 구매품
당사의 생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재료,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3.2 자재 리스트
구매품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3.3 발주서
당사가 협력업체에 원부재료 및 물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말한다.
3.4 구매 협력업체
당사의 설계도면 또는 구매 시방서에 의한 주문 제작품이나 업체 자체의 설계에 의하여 생산된 재료 및 당사의 구매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3.5 외주 협력업체
당사로부터 원부자재를 발급 받아 당사의 작업 지도서에 따라 조립품 또는 완제품을 생 산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4. 책임가 권한
4.1 대표
(1) 설비 및 측정장비 구입을 승인한다.
(2) 협력 업체의 등록을 승인한다.
(3) 발주서를 승인한다.
4.2 생산 팀장
(1)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 및 장비를 구매한다.
(2) 협력업체를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유지, 관리한다.
(3) 구매품의 자료 및 사양을 관리한다.
(4) 납기를 관리한다.
(5) 구매품을 검증한다.
(6) 협력업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한다.
4.3 검사원
(1) 구매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구매부서에 의뢰한다.
5. 업무 절차
5.1 협력업체 선정
(1) 생산 팀장은 기존 거래 업체의 과거 납품 실적 및 품질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신규업체는 관련팀장에 의해 추천되는 업체와 고객이 지정한 업체를 근거로 선정한다.
5.2 협력업체 평가
(1) 생산팀장은 구매 외주 협력업체를 구매. 외주 협력업체 실태조사서 (첨부 1 : 양식A301-1)에 따라 안정기, 램프, 등기구, 자동점멸기, 철판, 앵글, 잔넬, 파이프류에 해 당하는 업체만 조사 평가하며, 원제작처에 대하여 실시한다.
(2) 협력업체 평가에 대해 구매 ․ 외주 협력업체의 경우 구매 ․ 외주 협력업체 조사서를 근거로 한 구매․외주 협력 업체 채점표(첨부2:양식A301-2)를 작성 조사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구매․외주 협력업체 실태조사서는 작성하여야 한다.)
① 기존 거래처에 대해서는 과거 납품 실적을 고려하여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모성 자재 및 탁송 운송 업체, 구매처가 한정되어 있는 특수 자재의 협력업체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신규 업체 중 K, ISO 등 국가 규격 또는 국제 규격을 취득한 업체는 인증서, 확인서 사본으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고객이 지정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4) 구매 외주품의 품질 특성의 평가
최초구매 외주의 경우 초토품 또는 샘플을 정당량을 요구하고 검사 업무규정 (KA-501)의 수입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하여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5.3 협력업체 승인
구매․외주 협력업체에 대한 승인은 구매․외주 협력업체 실태 조사서(첨부1:양식A301-1) 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고 구매․외주 협력업체 채점표에 의해 평가 최고득점업체를 선정 하고 대표의 승인을 득함.
5.4 협력업체 등록시 첨부 서류
(1) 구매.외주 협력업체 실태 조사서 (첨부1:양식A301-1)
(2) 구매.외주 협력업체 채점표 (첨부2:양식A301-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공장등록증
(5) 기타 품질 인증서
5.5 협력업체의 등록관리
(1) 생산팀장은 승인된 협력업체를 승인 업체 관리 대장(첨부4:양식A301-4)에 등재하여 유지, 관리한다.
(2) 생산팀장은 부도 및 생산중단으로 협력업체로써 기능을 상실한 업체는 협력업체 등록 을 취소한다.
(3) 승인한 구매․외주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표 1】에 따라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유지, 관리하고 시정조치를 1년에 3회 이상 요구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재평가하여 처리한다.
【 표 1 】구매 ․ 외주 협력업체 판정 기준 및 정기 평가 주기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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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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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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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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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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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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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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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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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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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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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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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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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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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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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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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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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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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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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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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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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 외주 협력업체(안정기, 랩프, 등기구, 자동점멸기, 철판, 앵글, 잔넬, 파이프류)외 의 기타, 생산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자재 또는 소모성 구매업체 중에서 구매․ 외주 협력 차원에서 대표에게 확인 후 등록을 하고자하는 업체는 승인업체 관리대장 (양식A301-4)에 관리할 수 있다.
5.6 구매(승인업체에 한함)
(1) 일반구매 대장 ․ 구매의뢰서 작성
생산팀장은 프로젝트별, 계약관리대장(양식A601-4)을 근거로 하여 생산에 필요한 구 매 대상 소요자재를 구매의뢰서(양식A301-7)를 작성하여 대표의 승인 후 일반 구매 대장(양식 301-5)에 기록한다.
(2) 일반적 구매
① 발주서의 작성
생산팀장은 승인된 구매의뢰서의 주요 원자재는 발주서(양식A301-6)에 발주내역을 작성하여 유선으로 발주한다.
② 부자재 및 소모자재의 발주
생산팀장은 구매의뢰서(양식A301-7)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타자재에 대해서는 일반구매대장(양식5)에 단가, 금액 등을 협력업체에 확인하여 기재하고 구두 또는 유선으로 이를 발주한다. 발주 후 입하내용은 자재담당에게 확인한 후 일반구매대장에 기록한다.
(3) 긴급 구매
① 제품 생산의 중단이 발생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구매품에 대하여 해당 팀장은 구두로 구매부서에 협조 의뢰하고, 생산 팀장은 이를 검토 후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② 만일 승인, 등록되지 않은 구매 업체일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후에 협력업체로써 평가, 승인, 등록한다.
(4) 설비 구매
설비품을 구매 의뢰할 때 관련 팀장은 협조전(KA-204.참조)을 기재하고, 필요시 설 계도면을 첨부하여 구매담당에 의뢰하고 생산팀장은 발주서(첨부6:양식A301-6)를 작 성하여 대표 승인을 받은 다음 지정된 업체에 발주한다.
(5) 구매품의 검증
① 방문 검증
방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생산 팀장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 따라 협력업체에 방문하여 입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객 검증
계약상 요구된 경우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구매품을 검증 할 수 있으며, 이때도 구매품의 품질 보증 책임은 당사에 있다.
③ 입고품의 검증
검사원은 협력업체의 거래명세표와 입고된 제품에 대하여 수량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에 날인한 후 검사원에게 수입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원은 업체 성적서와 수입검사를 통하여 합. 부 판정을 한 후 거래명세표에 날인하고, 입고전표를 작성,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생산팀장에게 전달하여 거래명세표를 확인케 한다.
(6) 부적합품 관리
수입검사 시 발생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부적합품 관리규정(KA-502. 참조) 및 시 정 및 예방조치규정(KA-503. 참조)에 따라 조치하고 처리해야 한다.
(7) 합격품의 처리
합격구매품은 자재 관리 규정(KA-302.참조)에 따라 입고 처리한다.
(8) 고객 지급품이 있을 경우에는 KA-302 (자재관리규정), KA-501 (검사업무규정),KA-502 (부적합품 관리 규정), KA-404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규정)에 따라검사, 식별, 보관, 관리한다.
6.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참조)에 따른다.
7. 관련규정
7.1 자재관리규정 (KA-302)
7.2 부적합품 관리 규정 (KA-502)
7.3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 (KA-503)
8. 첨부
양식 1. 구매. 외주 협력업체 실태 조사서 (A301-1)
양식 2. 구매. 외주 협력업체 채점표 (A301-2)
양식 4. 승인 업체 관리 대장 (A301-4)
양식 5. 일반 구매 대장 (A301-5)
양식 6. 발 주 서 (A301-6)
양식 7. 구매의뢰서 (A301-7)
9. 부칙
본 규정은 승인 배포 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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