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무규칙
규격서 | 강하넷(주) | ||||||||||||||||||||||||
표준명 | 제조 업무규칙 | 등 록 N O | 개정 NO | PAGE | |||||||||||||||||||||
KA-1014 | 0 | 2 | |||||||||||||||||||||||
제1조 ( 목 적 ) | |||||||||||||||||||||||||
본 규칙은 제조업무에 관한 기본적 업무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여 | |||||||||||||||||||||||||
생산활동 및 생산효율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키는데 있다. | |||||||||||||||||||||||||
제2조 ( 적용 범위 ) | |||||||||||||||||||||||||
본규칙은 강하넷(주) 생산에 관련된 모든 부분 (자재출고에서 제품 출하까지)에 | |||||||||||||||||||||||||
대하여 적용한다. | |||||||||||||||||||||||||
제3조 ( 용어의 정의 ) | |||||||||||||||||||||||||
제3조 ( 관련 표준 ) | 1. 제조업무 | ||||||||||||||||||||||||
제조업무라함은 부품또는 ASS'Y류를 자재관리로부터 출고를 받아 제조공정에서 | |||||||||||||||||||||||||
투입하여 이를 제품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제품관리, 자재관리, 설비관리, | |||||||||||||||||||||||||
인원관리, 공정관리등 총체적인 업무를 말한다. | |||||||||||||||||||||||||
2. 제품 | |||||||||||||||||||||||||
제품이라함은 모든제조공정에서 완성된 ASS'Y및 SET를 제품이라 한다. | |||||||||||||||||||||||||
예) MP3 Player.MP3CDP, Hand Phone, Etc.. | |||||||||||||||||||||||||
제4조 ( 관련 표준 ) | |||||||||||||||||||||||||
1. 부적합품 처리업무 규칙 : KA-1016 | |||||||||||||||||||||||||
2. 시정,예방조치 업무규칙 : KA-1017 | |||||||||||||||||||||||||
3. 변경점 관리 업무규칙 : KA-1019 | |||||||||||||||||||||||||
4. 계측기 관리 규칙 : KA-1013 | |||||||||||||||||||||||||
5. 설비 관리 규칙 : KA-1006 | |||||||||||||||||||||||||
| 강하넷(주) | ||||||||||||||||||||||||
표준명 | 제조 업무규칙 | 등 록 N O | 개정 NO | PAGE | |||||||||||||||||||||
KA-1014 | 0 | 3 | |||||||||||||||||||||||
제5조 ( 책임과 권한 ) | |||||||||||||||||||||||||
1. 제조팀장 | |||||||||||||||||||||||||
가. 제조LINE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총괄 관리 (승인, 통제) | |||||||||||||||||||||||||
나. 생산 계획에 의거 생산목표달성및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 |||||||||||||||||||||||||
다. 신제품(DVT) 실시후 양산도입 여부를 결정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2. 파트장 | |||||||||||||||||||||||||
가. 년간, 월간물량 달성을 위한 LINE운영,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수립및 검토, 보고 | |||||||||||||||||||||||||
나. 공정및 시료품질 개선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개선으로 원활한 생산 활동 지원 | |||||||||||||||||||||||||
다. 일일 , 주간 생산용 자재 사전점검 및 LINE별 운영 결정 | |||||||||||||||||||||||||
라. 품질실적및 생산 실적 집계및 보고 (당일,월간 실적) | |||||||||||||||||||||||||
3. 현장 리더 | |||||||||||||||||||||||||
가. 공정운영, 생산, 품질등 제반사항을 일상 관리및 문제발생시 조치/ 보고. | |||||||||||||||||||||||||
나. LINE 작업 관리, 사양관리, 물동관리, 자재유실 관리, 사용설비 운용및 관리 | |||||||||||||||||||||||||
4. 릴리프 | |||||||||||||||||||||||||
가. 생산 활동을 위한 일일 문제 자재및 주간문제 자재 파악후 관련 부서미출 통보 | |||||||||||||||||||||||||
나. 생산용 소모품 관리및 W/O 활당 자재 출고 | |||||||||||||||||||||||||
5. 관련부서 | |||||||||||||||||||||||||
가. 출하검사 : 생산 완료된 LOT에 대하여 시료검사후 합격/불합격 판정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 | |||||||||||||||||||||||||
나. 부품보증 : 입고 자재에 대한 시료검사후 합격/불합격 판정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 | |||||||||||||||||||||||||
다. 제조기술 : 공정품질 문제 발생시 개선대책수립/대책 적용 지시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 | |||||||||||||||||||||||||
규격서 | 강하넷(주) | ||||||||||||||||||||||||
표준명 | 제조 업무규칙 | 등 록 N O | 개정 NO | P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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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업 무 절 차 ) | |||||||||||||||||||||||||
1. 생산용 자재 입,출고 관리 | |||||||||||||||||||||||||
가. 자재 출고 | |||||||||||||||||||||||||
1) ERP SYSTEM에 준한 W/O할당에 의한 자재출고 요청서 발행및 자재관리 제출 -> 자재 출고 | |||||||||||||||||||||||||
가. LOT별 자재 출고후 해당 LINE 투입 | |||||||||||||||||||||||||
나. D-3일 생산용 자재 출고 문제시 관련 부서 통보및 파트장에게 현황보고 | |||||||||||||||||||||||||
나. 현장 자재 관리 | |||||||||||||||||||||||||
가. 출고된자재는 제조부 에서 양품, 불량 구분 관리 한다 | |||||||||||||||||||||||||
나. 출고된 자재는 선입,선출이 될수 있도록 구분하여 사용한다 (변경점이 없을경우 제외함) | |||||||||||||||||||||||||
다. 자재의 반품및 폐기 | |||||||||||||||||||||||||
가. 제조 활동시 발생된 불량자재는 일간/주간별 부적합품 처리 규칙에 준하여 부품 검사과 의뢰 | |||||||||||||||||||||||||
부적합 판정후 원자재 불량은 자재 관리 이관한다. | |||||||||||||||||||||||||
단 작업 불량으로 인한 자재는 폐기품의 승인후 자체 폐기 진행 한다. | |||||||||||||||||||||||||
나. 정상 출고후 장기 미사용 자재(D+30일)는 자재 관리에 반품 조치 한다 | |||||||||||||||||||||||||
라. 예외 자재 출고 | |||||||||||||||||||||||||
가. 개발단계, 수리용 부품 , 설계변경으로 긴급 자재 출고필요시 예외 자재 출고 전표작성 | |||||||||||||||||||||||||
파트장이상 승인후 출고 한다. | |||||||||||||||||||||||||
마. 기타 관리사항은 부적합품 처리 업무 규칙에 준하여 실시한다. | |||||||||||||||||||||||||
2. 생산 설비 관리 | |||||||||||||||||||||||||
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설비(수동,자동 포함) , JIG류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
나. 설비 관리 업무규칙 정기 점검및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다. 제조설비의 유지 및 보전 관리,기타 설비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 |||||||||||||||||||||||||
설비관리 업무규칙에 준하여 관리 한다. | |||||||||||||||||||||||||
라. 설비 관리는 설비 관리 업무 규칙에 준하여 관리되고 운영 되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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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 공정 관리 | |||||||||||||||||||||||||
가. 공정내 재공품 관리 | |||||||||||||||||||||||||
1) 공정내 투입된 자재및 제품은 양, 불량품이 구분될수 있도록 불량품에 한하여 | |||||||||||||||||||||||||
별도표기 관리 한다. | |||||||||||||||||||||||||
2) 작업중단시 각 공정의 재공품은 작업중단전 해당 공정의 작업을 완료한후 보관한다. | |||||||||||||||||||||||||
3) 불량, 수리제품은 투입공정을 표시하여 제조공정상 누락을 예방하여야 한다. | |||||||||||||||||||||||||
나. 작업사양 관리 | |||||||||||||||||||||||||
1) 해당 MODEL 생산전 각 공정의 작업사양은 투입 MODEL에 준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
2) 작업사양(작업지도서등)은 관리공정도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
3) 변경점 발생시 별도 관리를 한후 생산 일지에 LOT등 적용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
4) 제조그룹장은 작업표준 및 작업 지도서를 부서내 작업자가 준수할수 있도록 관리, | |||||||||||||||||||||||||
감독하여야 한다. | |||||||||||||||||||||||||
다. 공정 관리 | |||||||||||||||||||||||||
1) 작업의 환경(조명 300LUX이상, 작업대 청결, 치공구 사용 조건)이 적절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 |||||||||||||||||||||||||
관리되어야 한다. | |||||||||||||||||||||||||
2) 균일 품질 관리를 위한 애로작업 분석, 공정검출력 분석등을 통한 개선활동을 통하여 | |||||||||||||||||||||||||
적절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관리한다. | |||||||||||||||||||||||||
3) 작업을 완료후 제조설비 및 치.공구를 청결히 하고, 제품및 부품을 정리,정돈 한다. | |||||||||||||||||||||||||
4) 특수부품을 제조하는 제조공정의 인원은 제전복,제전화,제전모를 착용 하여야 한다. | |||||||||||||||||||||||||
5) 작업자는 작업도중 이상이 발견되었을때 즉시 리더에게 보고한후 조치를 받으며, | |||||||||||||||||||||||||
중대한 경우에는파트장에게 보고한후 조치를 받는다. | |||||||||||||||||||||||||
6) 리더/수리사는 수시로 제조설비 및 치공구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
라.생산중발생된 제품의 품질문제 발생시 부적합품 처리 업무규칙에 준하여 처리 한다. | |||||||||||||||||||||||||
라.유실관리는 일일 현황에 부서별 유실현황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배포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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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 제품 관리 | |||||||||||||||||||||||||||||||
가.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LOT를 구성하여 LOT단위로 현황판을 부착하여 관리 한다. | |||||||||||||||||||||||||||||||
(현황판 : 검사대기.buyer검사.출하대기.불합격.가생산등으로 구분 관리 한다) | |||||||||||||||||||||||||||||||
나. 제품을 가생산하여 적재할경우 완성된 제품과 분리하여 보관하며 제품현황판을 부착한다. | |||||||||||||||||||||||||||||||
다. 제품의 포장 및 운반은 제품 취급,보관 업무 규격에 준한다. | |||||||||||||||||||||||||||||||
라.기타 제품의 관리 상태는 제품 취급, 보관 업무 규격에 준하여 실시한다. | |||||||||||||||||||||||||||||||
5. 공정 품질 개선및 DATA 관리 | |||||||||||||||||||||||||||||||
가. 공정 품질 DATA 집계는 제품별 검사일보를 기준으로 MODEL별, LINE별 품질 DATA를 집계한다 | |||||||||||||||||||||||||||||||
단 투입전 부품및 단품 ASS'Y류는 품질 DATA를 별도 집계 할수 있다 | |||||||||||||||||||||||||||||||
나. 일상적 품질개선은 검사일보와 수리일보를 기준으로 일일 품질회의를 진행하여 개섬및 | |||||||||||||||||||||||||||||||
대책현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
다. 공정 불량의 월별,주별관리는 모델별, LINE별로 집계하되 WORST-3에 대해서만 관리한다. | |||||||||||||||||||||||||||||||
단 사고성 불량은 별도 관리한다 | |||||||||||||||||||||||||||||||
라. 출하검사에서 발생된 시료 불량에 대해서는 시료불량 분석 보고서에 원인분석하여 | |||||||||||||||||||||||||||||||
대책수립 진행한다.(필요시 관련부서에 개선 의뢰 한다) | |||||||||||||||||||||||||||||||
바. 기타 제조업무중 발생하는 품질에 관한 사항은 제조공정 품질 관리 업무 규격에 | |||||||||||||||||||||||||||||||
준하여 실시한다. | |||||||||||||||||||||||||||||||
6. 변경점 관리 (설계,작업사양, 공정 변경) | |||||||||||||||||||||||||||||||
가. 변경점 관리는 제조기술부서,연구실(개발실.설계실)등에서 접수된 변경내용을 관리하고 | |||||||||||||||||||||||||||||||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
( 단: 제품에 적용되는 변경점은 제조기술의 합의후 적용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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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정 변경은 생산 MODEL의 변경, 인원의 변경, 타 LINE으로의 모델 이전을 | |||||||||||||||||||||||||||||||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
다. 변경지시서에 의하여 변경되는 작업 사양은 변경지시서를 근거로 작업지도서 수정내용을 | |||||||||||||||||||||||||||||||
수정 적용할수 있다. | |||||||||||||||||||||||||||||||
라.공정의 변경이 발생시에는 사전 CHECK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 | |||||||||||||||||||||||||||||||
마.기타 변경점 관리방법은 변경점 관리 업무 규격에 준하여 실시한다. | |||||||||||||||||||||||||||||||
7. 생산관리및 실적 보고 | |||||||||||||||||||||||||||||||
가. 생산 관리 [파트장] | |||||||||||||||||||||||||||||||
1) 월단위 생산 계획에 의거 일일 생산회의를 진행하여 당일,명일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 |||||||||||||||||||||||||||||||
자재현황, 품질현황을 분석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받는다. | |||||||||||||||||||||||||||||||
2) 당일및 명일 생산 MODEL에 대하여 리더에게 생산 지시를 한다. | |||||||||||||||||||||||||||||||
3) 일일 생산현황및 생산 실적을 집계한후 UNI-ERP System 입력 또는 KWAVE를 통하여 | |||||||||||||||||||||||||||||||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 |||||||||||||||||||||||||||||||
나. 월간 품질및 생산 실적 보고 | |||||||||||||||||||||||||||||||
1) 당월 생산및 품질실적에 대한 보고서 작성후 제조팀장에게 보고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 |||||||||||||||||||||||||||||||
2) 제조팀장은 제조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 대표이사에게 | |||||||||||||||||||||||||||||||
보고하고 조치를 받는다. | |||||||||||||||||||||||||||||||
8. 부적합품의 조치 | |||||||||||||||||||||||||||||||
1) 부적합품 처리 업무 규칙에 준하여 조치한다. | |||||||||||||||||||||||||||||||
2)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제품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라벨, TAG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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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1014 | 0 | 8 | |||||||||||||||||||||||||||||
9. 안전 관리 | |||||||||||||||||||||||||||||||
안전관리는 각 제조부서에 안전 담당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인원및 자산의 안전 관리를 | |||||||||||||||||||||||||||||||
실시하고 안전 담당자는 안전 관리업무 규칙에 준하여 관리 한다. | |||||||||||||||||||||||||||||||
10. 계측기 관리 | |||||||||||||||||||||||||||||||
가. 계측기 관리는 계측기 관리업무 규칙에 준하여 관리 한다 | |||||||||||||||||||||||||||||||
나. 계측기 사용시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생산을 중단하고 파트장.리더가 임시 | |||||||||||||||||||||||||||||||
조치하고 부서장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초치를 받는다. | |||||||||||||||||||||||||||||||
다. 제조팀장 (리더.수리사포함) 은 검,교정 주기 1주일 전까지 검교정이 이루어 지지 | |||||||||||||||||||||||||||||||
않을 경우 이를 관리부서 통보하여 조치 한다. | |||||||||||||||||||||||||||||||
라. 생산용 계측기는 작업시작 5분전에 POWER ON 한다. | |||||||||||||||||||||||||||||||
11. 교육 및 훈련 | |||||||||||||||||||||||||||||||
가. 신MODEL투입시 중점 관리 항목, 제품사양에 따른 특이사항을 사전교육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
나. 교육 방법은 작업자별 1:1 교육 또는 전체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
다. 작업의 변경,계측기등의 변경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리더 또는 수리사가 | |||||||||||||||||||||||||||||||
( 또는 기타 관련자 )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
라. 신입 작업자 공정 투입시 해당작업에 대한 작업내용, 주의할점등을 충분히 숙지시킨후 | |||||||||||||||||||||||||||||||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
12. 기 타 | |||||||||||||||||||||||||||||||
가. 기타제조 업무에 관련된 업무는 ( 예 : MP3 Player, Mobile Phone,SMT 제조 ) 본규칙에 준하여 | |||||||||||||||||||||||||||||||
실시하되 본규칙 내용과 업무가 상이할경우에는 관련표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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