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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관리 절차서


책임과 권한관리 절차서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205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책임 권한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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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205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책임 권한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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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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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직제상 각 직위의 책임 기준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능률적인 책임 경영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본 절차서는 당사의 직제상 각 직위에 있는 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르는 책임 권한과
책임 한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본 절차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타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책 임
분장된 업무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의
각 직책의 업무수행이 타 부문/부서/과에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임원 또는 타 조직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으로서 합의권자는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3 보고
해당 책임권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업무의 내용 및 현황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기본 원칙
4.1 책임 권한을 위임 받은자(이하 "책임권자"라 한다)는 다음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2 신의성실의 원칙
책임권자는 자기의 권한을 신의와 성실로서 합리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4.3 책임권자 책임부담의 원칙
1) 책임권자는 자기의 권한행사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행사하여야 할
권한을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2) 책임권자가 책임사항을 행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권자는 관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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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권자의 구분
책임권자"라 함은 부장 이상의 보직을 받은 임직원을 말하며 책임권은 과장부장,
이사대표로 구분한다.

6. 책임 권한
6.1 책임 권한 위임 기준
1) 회사의 경영방침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 집행 사항은 상위 경영진에서 결정하고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 사항 및 경미한 집행 사항은 그 이하선에서 결정함을 원칙
으로 한다.
2) 각 직위간의 책임 권한 사항은 전항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능별 분류에 따라 업무
의 중요성 난이성업무량집행금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안배한다.

6.2 각 직위의 책임권한 사항
1) 각 직위의 책임 권한 사항은 "업무분장 및 책임 권한"(부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그 차하위 직위의 결재로써 이를 시행하고 책임권자의
후결을 받을 수 있다.
3)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대외문서기타 중요한 사항 등 차후 차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는 업무는 차 상위자의 결재 후 시행
한다.
4) 6.2항의 2)의 경우 시행 후 책임권자가 후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
는 그 수정한 사항을 공문의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책임 권한의 행사
7.1 권한 행사
1) 책임권자는 책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법령정관사규 및 회사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하위자의 창의력을 촉진하고 전체 경영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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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권자는 타직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직위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7.2 권한 존중
1) 각 직위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책임 권한을 상호 존중하여야 하며 타직위의 책임
권한을 침범하여서는 안된다.
2) 타직위자는 책임 권한을 침범함으로써 야기된 결과에 대하여는 침범자가 책임을
진다.
7.3 권한대행
1) 책임권자가 1개월 이상 장기 유고시나 공석일 경우에는 차 상위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책임권자가 일시적인 유고일 경우에는 차 하위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행사항이 차후 차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일 때에는 차 상위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3) 7.3항의 2)의 경우 차 하위자가 다수인 경우 책임권자가 미리 지명한 차 하위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전 각항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한 사항의 결과에 따른 책임은 대행자가 진다.
그러나 책임권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7.4 권한의 유보
책임권자의 신규부임 또는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파악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시 차상위자는 책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7.5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책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권한
행사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2개 부서 이상의 공동
주관 업무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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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방의 권한자가 동일 상위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위자의 결정에 따른다.
2) 쌍방의 권한자가 각각 다른 상위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위자간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순차 동일 상위자의 결정에 따른다.

7.6 책임 권한의 위임
1) 각 책임권자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책임권자의 차 상위자 승인을 얻어 일정 직책의 책임 권한을 차 하위 직책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7.6항의 1)에 의거 위임받은 사항은 재위임 할 수 없다.
3) 위임받은 자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위임자 및 위임받은 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7.7 권한행사와 예산
본 절차서에서 정하는 각 직위자의 권한 행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8 해석
본 절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 부서의 합의를 거쳐 유사 사항에 유추 적용
할 수 있다.

8. 특별조치
8.1 특별조치
1) 책임권자는 권한 행사에 있어서 그 책임 권한내의 사항일지라도 특히 회사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자에게 의견을 품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천재지변기타 예측치 못한 사고 발생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재기준에 관계없이
긴급조치할 수 있으며 사후 지체 없이 권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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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특명사항 처리
1)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책임 권한에 관계없이 특정인에게 특명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경험이 있는 자를 활용하고자 할 때
(2) 특별히 신속한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중대한 사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8.2항의 1)의 규정에 따라 특명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명
사항을 처리 하여야 한다.
(1) 수명자는 독립된 입장에서 특명사항을 처리한다.
(2) 처리결과는 특명 자에게 직접 보고한다.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소속 상위자에게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이를 보고할 수 있다.

9. 관련서식


기 록 명
서식번호
보존기간
보관부서
업무분장표
KP205-1
3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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