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적기법 운영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품질시스템 이행중 품질관리 측면에서 사 용하는 통계적 기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시스템 이행중 공정관리 및 서비스 이행중에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함으로서 품질향상, 품질개선, 신뢰성 분석 등 고객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법을 적용하 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대리인
품질경영대리인은 통계적 기법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필요부서 및 필요 SYSTEM.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통계적 기법을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을 발행한다.
3.2 관련팀장
품질경영대리인으로부터 교육 및 지침을 전달받은 사항에 대하여 기법의 적용을 실행하 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업무절차
4.1 품질경영대리인은 품질향상, 개선, 신뢰성분석에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 하여 그 필요성을 선택한다. (필요성 선택 방법 원칙은 첨부2와 같다.)
4.2 필요한 통계적 기법은 필요 부서에 그 정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통계적 기법 활용대장 (첨부1:양식A801-1)에 기록한다.
4.3 해당팀장은 전달받은 해당 교육 및 지침을 관련 담당자에게 교육하고 실제업무에 적용, 실행하고 관리하여 그 결과를 검토한 후 품질경영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4.4 품질경영대리인은 통계적 기법 활용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그 효과를 파악, 통계적 기법 활용대장(첨부1:양식A801-1)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하여 검토되도록 한다.
4.5 등록된 통계적 기법 자료에 따라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첨부
첨부 1. 통계적 기법 활용 대장 (양식A801-1)
첨부 2. 통계적 기법 선택 방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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