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및 감시 관리 절차서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503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개정일자
| |||||
측정 및 감시 관리 절차서
| |||||
개정번호
|
0
|
Page
|
1/7
|
■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
제ㆍ개정 일자
|
제ㆍ개정 내용
|
제ㆍ개정사유
|
0
|
2013. 10. 10
|
제 정
|
ISO9001:2008 및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
■ 승 인
결
재
|
구 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부서/성명
| ||||
서 명
| ||||
일 자
|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503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개정일자
| |||||
측정 및 감시 관리 절차서
| |||||
개정번호
|
0
|
Page
|
2/7
|
목적
본 절차서는 제품의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의 수입검사, 제품의 공정간 검사
및 최종 제품의 검사의 시행 및 중요 환경영향을 규칙적으로 감시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수입검사
2.1 자재 입고
1) 자재가 입고되면 자재담당은 지정된 “수입 검사 대기장소”에 수령 자재들을
저장해야 한다.
2) 자재 담당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인수한 자재들은 발주서에서 요청한 제품인가.
(2) 인수된 수량은 발주된 수량과 맞는가.
2.2 수입검사 신청
1) 자재담당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즉 품질코드가 지정된 자재에 한 하여 품질보증부로 수입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3 긴급 불출
1) 긴급불출이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자재 담당자는 긴급자재를 수입 검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검사원은 현황 및 문제점을 기록하고 자재 담당자에
의하여 생산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긴급 투입된 자재/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즉시
회수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이 기록되고 공정중에 유지되어야 한다.
(1) 구매요구서 번호
(2) 품명
(3) 프로젝트 번호
(4) LOT NO 등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503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개정일자
| |||||
측정 및 감시 관리 절차서
| |||||
개정번호
|
0
|
Page
|
3/7
|
3) 긴급불출 자재는 품질보증부서장에 의해 수입검사 결과 합격된 경우에 긴급불출
상황을 완료할 수 있다.
2.4 수입검사 절차
1) 자재담당으로부터 수입검사를 의뢰받으면 품질보증부 수입 검사원은 사양서, 도면
에 의거 수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수입 검사원은 수입검사 완료 후 일일검사일지에 합격, 불합격 수량 및 불합격
시 부적합 보고서 번호를 기입하여 품질보증부서장의 검토 및 승인을 받고 이를
자재담당에게 수입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수입검사 절차를 완료한다.
3) 만일, 공급업체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입고된
제품의 외부 손상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수입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4) 수입 검사원은 합격 제품은 합격보관장소에 불합격 제품은 즉시 반출조치하며
부적합 제품은 부적합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수입검사 결과 불량으로 처리되어 재 입고될 경우 자재담당은 최초와 동일한 절차 에 따라 수입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부서장은 불량 통보된 자재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불량자재의 처리가
종결되었는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2.5 자재의 반출
1) 구매담당은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지정된 “불합격 제품 보관
구역”에 구분관리 해야하며 구매 담당에 통보하여 외주업체에 불량통보 및 반출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2) 반출 대기 자재 보관은 수입검사 결과 불량이 통보된 후 5일동안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특채처리의 보장이 없거나 5일이 지난 제품은 구매 담당에게 외주업체로
통보 반출토록 독촉하여야 한다.
공정검사
3.1 검사 기준서/절차서 작성
1) 영업부로부터 제조지시서 또는 생산계획서가 접수되면 품질보증부서장은 시험/
검사 기준서/절차서를 작성, 승인하여야 한다.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503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개정일자
| |||||
측정 및 감시 관리 절차서
| |||||
개정번호
|
0
|
Page
|
4/7
|
2) 검사 기준서에는 제품별 검사공정, 검사 및 시험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용 문서 즉, 도면 번호 또는 기준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3.2 공정검사 절차
1) 공정 담당자는 작업 표준서 상에 요구된 검사 공정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공정검사
를 실시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공정검사 기준, 검사 절차서 및 지침서 등에 대해 교육을
시행한 후 검사 지시하여야 한다.
3) 공정담당자는 작업 표준서 및 검사 기준서에 지시된 해당 도면, 검사 절차서 또는
검사 지침서 등에 따라 육안, 계측기 등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공정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제조공정서”에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작업일보에는 부적합품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최종 검사
4.1 모든 완성된 제품은 작업 표준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특별한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완제품 여부, 조정, 손상보호 등을 포함하여 모든 요구되는
생산활동, 검사 및 시험이 만족할 만 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부적합 사항이 적절히
시정조치 되었는지를 품질보증부에 의해 확인하는 최종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4.2 완성된 제품은 다음 사항들을 육안 검사하여야 한다.
1) 취급 및 운반 중 외관 손상 여부
2) 제품의 청결 및 보호상태
3) 기계 가공 부위 방청 및 손상 보호 상태
4) 제품의 식별표시
5) 기타 작업 표준서 상에 규정된 요구사항
4.3 생산/제작문서 검토
1) 최종검사 담당자는 작업 표준서, 수입/공정 검사 보고서 및 부적합 보고서와
같은 제작문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503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개정일자
| |||||
측정 및 감시 관리 절차서
| |||||
개정번호
|
0
|
Page
|
5/7
|
2) 위의 1)항의 확인이 완료되고 검사 기준서 상에 규정된 모든 요구사항이 확인되면
“출하검사 성적서”가 최종검사 담당자에 의해서 작성되고 품질보증부서장이 승인한
후에 제품이 출하되어야 한다.
환경점검 및 측정
5.1 품질보증부서장은 모니터링 및 측정대상 및 주기를 모니터링 및 측정관리체계
(부표1)과 같이 설정한다.
5.2 모니터링 및 측정대상 및 주기는 환경영향의 중대성, 관련 법규, 과거기록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5.3 해당 부서에서는 모니터링 및 측정관리기준(부표1)의 관련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및 측정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환경 주관 부서에 통보하고, 유지 관리한다.
5.4 품질보증부서장은 해당 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 발생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다.
5.5 품질보증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를 통보 후 또는 즉시 내부감사 절차서에 의해 내부 감사 시 그 결과를 확인한다.
5.6 품질보증부서장은 해당 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 부적합 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 등을 평가하여 경영검토 규정에 의해 경영검토 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부적합 사항
수입/공정/최종 검사 및 환경점검 및 측정 중에 발견되는 모든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 관리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기록 관리
본 절차서에 따라 작성된 기록들은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503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개정일자
| |||||
측정 및 감시 관리 절차서
| |||||
개정번호
|
0
|
Page
|
6/7
|
관련서식
기 록 명
|
서식번호
|
보존기간
|
보관부서
|
검사기준서
|
KP503-1
|
3 년
|
품질보증부
|
모니터링 및 측정 점검표
|
KP503-2
|
3 년
|
품질보증부
|
첨부
부표1. 모니터링 및 측정기준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503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개정일자
| |||||
측정 및 감시 관리 절차서
| |||||
개정번호
|
0
|
Page
|
7/7
|
부표 1
모니터링 및 측정기준
분 야
|
대 상
|
방 법
|
빈도/주기
|
비 고
|
환경경영
시스템
|
1. 환경방침과 목표/
세부목표와 연계성
2. 환경계획서
(환경측면조사, 환경
측면평가,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목표/
세부목표, 운영관리,
교육훈련, 점검 및
측정 등)
3. 조직 및 책임과 권한
4. 문서관리
5. 커뮤니케이션 및 비상
사태에 준비, 대응
|
보고서,
체 크
리스트
|
반기별1회
|
1) 시스템의 적합성,
유효성과 실행
이행 측면
2) 품질보증부 주관
하에 적용
|
법 규
제사항
준 수
(운 영
관 리
절 차)
|
1. 수질관리
2. 대기관리
3. 폐기물 관리
4. 소음 진동 관리
5. 환경유해물질관리
6. 에너지 및 자원관리
|
체 크
리스트
|
반기별1회
(불량시
일일점검)
|
1) 해당업무/활동
시행사항만 점검
2) 측정(위탁/자체로
실시하는)은제외
3) 운영관리 측면
|
자주적인
환경대책
(에너지
및
자원절약
/측정)
|
1.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비용
2. 에너지 사용량
(전기, 용수, 경유, L.P.G)
3. 기타 환경영향 발생량
|
자체측정
자체측정
자체/위탁
|
월1회
월1회
발생시
|
․용역 : 외부측정기관
․해당작업/활동
시행시 측정
․모든 측정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
=======================================
파일의 다운로드는 Kangha.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