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규칙
규 격 서 | ||||||||||||||||||
표준명 | 구매 업무 규칙 | 등록 NO | 개정 NO | P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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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 제.개정 이력 | ||||||||||||||||||
개정 NO. | 시행일 | 내 용 요 약 | 작성자 | 기안부서 | ||||||||||||||
0 | ||||||||||||||||||
2. 표준회람 및 교육 훈련 | ||||||||||||||||||
NO. | 성명 | 확인 | 일자 | NO. | 성명 | 확인 | 일자 | NO. | 성명 | 확인 | 일자 | |||||||
3. 교육현황 | ||||||||||||||||||
부서명 | 교육대상 | 교육일자 | 교육시간 | 교육장소 | 교육인원 | 교육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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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NO | 개정NO | P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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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 적 | |||||||||||||||||||||||||
자재의 구매에 따른 제반 관리업무 절차와 효율적 조직운영 및 협력회사와 | |||||||||||||||||||||||||
대외부서의 창구로서 업무절차와 처리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인 | |||||||||||||||||||||||||
구매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 |||||||||||||||||||||||||
제 2 조 : 적 용 범 위 | |||||||||||||||||||||||||
구매부서의 경영 목표수립, 실적관리, 협력회사 관리와 강하넷/OEM의 | |||||||||||||||||||||||||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및 부품의 내,외자 구매와 구매행위에 대한 | |||||||||||||||||||||||||
사전,사후관리 및 그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 |||||||||||||||||||||||||
제 3조 : 관련문서 | |||||||||||||||||||||||||
1. 생산관리 업무규칙 (SCA-1008) | |||||||||||||||||||||||||
2. 자재관리 업무규칙 (SCA-1011) | |||||||||||||||||||||||||
3. 부품보증 업무규칙 (SCA-1012) | |||||||||||||||||||||||||
4. 부적합품 업무규칙 (SCA-1016) | |||||||||||||||||||||||||
5. 변경점 관리 업무규칙 (SCA-1019) | |||||||||||||||||||||||||
6. BOM 운영 규칙 (SCA-1020) | |||||||||||||||||||||||||
제 4 조 : 용어의 정의 | |||||||||||||||||||||||||
1. 조달구분 | |||||||||||||||||||||||||
가. 일반매입 | 라. 외주임가공 | ||||||||||||||||||||||||
나. 외자매입 | |||||||||||||||||||||||||
다. 내자매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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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매입 업체 | |||||||||||||||||||||||||
일반자재 및 단순자재를 매입하는 업체를 말한다. | |||||||||||||||||||||||||
3. 유상사급업체 | |||||||||||||||||||||||||
당사에서 일부 원자재를 매각하여 조립후 매입하는 업체를 말한다 | |||||||||||||||||||||||||
4. 외주 임가공 업체 | |||||||||||||||||||||||||
당사에서 지정하는 공수 및 임율을 적용하여 가공 의뢰하는 | |||||||||||||||||||||||||
업체를 말하며, 가공비는 제조경비로 계정 처리한다. | |||||||||||||||||||||||||
5. 등록업체 | |||||||||||||||||||||||||
당사의 협력회사 중에서 구매의 제반조건의 충족도에 따라 구분하여 협력회사 | |||||||||||||||||||||||||
등록을 필한 업체를 말한다. | |||||||||||||||||||||||||
6. 설계 예상단가 | |||||||||||||||||||||||||
신제품 개발시 설계부서에서 개발계획에 의거 산정하는 가격을 말하며, 설계 | |||||||||||||||||||||||||
목표재료비 수립시으로 반영한다 | |||||||||||||||||||||||||
7. 구입 예상단가 | |||||||||||||||||||||||||
신규부품 개발시 구매계획에 의거 구매부서에서 산출하는 가격을 말한다. | |||||||||||||||||||||||||
8. 표준재료비 | |||||||||||||||||||||||||
정미재료비에 대응하여 제품의 원가구성상 표준으로 설정되는 자재비를 | |||||||||||||||||||||||||
말하며, 기종별·제품별로 설정하고 작업중 발생되는 LOSS 및 SPARE PARTS를 | |||||||||||||||||||||||||
포함한 재료비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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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준 구매단가 | |||||||||||||||||||||||||
신규부품 가격 결정시 업종별 가격결정 방법은 표준적으로 산정하는 | |||||||||||||||||||||||||
업체 견적 & T/Price 에 의해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 |||||||||||||||||||||||||
10. 구매예산 | |||||||||||||||||||||||||
자재의 구매에 사용되는 자금(재료비)을 말하며, 내자의 내수 및 LOCAL L/C | |||||||||||||||||||||||||
자금과 외자 L/C 및 T/T 송금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 |||||||||||||||||||||||||
11. LOCAL L/C ( 내국 신용장 ) | |||||||||||||||||||||||||
내국신용장은 수출 신용장의 수혜자가 국내에서 수출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 | |||||||||||||||||||||||||
공급업자에게 대금지불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신용장을 발행한 것을 | |||||||||||||||||||||||||
말한다. | |||||||||||||||||||||||||
12. 구매승인서 | |||||||||||||||||||||||||
Local L/C로 거래하지 못하는 경우에 외국환 은행자에게 외화획득용 | |||||||||||||||||||||||||
원료임을 증명받아 수출이행에 의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한 | |||||||||||||||||||||||||
제도를 말한다. | |||||||||||||||||||||||||
제 5 조 : 책임과 권한 | |||||||||||||||||||||||||
1. 구매팀장 | |||||||||||||||||||||||||
구매팀을 총괄하며, 경영계획 수립, 구매 방침 결정을 하고, 구매 자금을 | |||||||||||||||||||||||||
관리하며, 구매팀의 최종 의사권자로서 구매팀의 업무가 원할할 수 있도록 | |||||||||||||||||||||||||
지원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2. 파트장 | |||||||||||||||||||||||||
구매팀장을 지원하며, 신규업체 개발 및 가격 결정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자재수급을 책임지며, 파트원들이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 |||||||||||||||||||||||||
지원을 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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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서원 | |||||||||||||||||||||||||
담당하는 업체 및 자재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며, 신규업체 개발 및 | |||||||||||||||||||||||||
가격 결정을 파트장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 |||||||||||||||||||||||||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를 원활히 하며, 이상 발생시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
3개월 FORECASTING 계획 및 월별 생산계획에 따라 자재 수급을 원활히 할 | |||||||||||||||||||||||||
수 있도록 DATA 관리를 해야한다. | |||||||||||||||||||||||||
4. 외자 관련 업무 담당 | |||||||||||||||||||||||||
외자재에 대한 송금, 통관, 입고를 책임지며, L/C 및 T/T 자금 관리를 | |||||||||||||||||||||||||
통해 자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
은행에서 진행되는 L/C 및 구매승인서 개설을 책임지며, 관세 및 환급에 | |||||||||||||||||||||||||
대해 관리한다. | |||||||||||||||||||||||||
제 6 조 : 업무 절차 | |||||||||||||||||||||||||
1. 신규 업체 개발 및 등록 ; 자체 모델 및 OEM에 의한 신규업체 발생시 | |||||||||||||||||||||||||
개발에서 신규로 승인된 업체를 말하며, 등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
1) 내자 거래의 경우 | |||||||||||||||||||||||||
가. 기업구매 약정서(각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체결하며 | |||||||||||||||||||||||||
나. 거래기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 |||||||||||||||||||||||||
다. 전산에 입력할 수 있도록 업체 담당 및 연락처를 첨부 | |||||||||||||||||||||||||
라. 자재의 중요도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체 실사 DATA 첨부 | |||||||||||||||||||||||||
2) 외자 거래의 경우 | |||||||||||||||||||||||||
가. 거래기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 |||||||||||||||||||||||||
나. 전산에 입력할 수 있도록 업체명, 담당 및 연락처를 첨부 | |||||||||||||||||||||||||
2. 견적 입수 : 업체로부터 거래 자재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 및 입수한다 | |||||||||||||||||||||||||
3. 정보 입력 : 각 자재에 대한 정보 내용(단가, MOQ, Lead Time)을 | |||||||||||||||||||||||||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업체정보, 단가, 전산 입력토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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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주 진행 : 생산관리 업무규칙(SCA-1008)에 의해 | |||||||||||||||||||||||||
각 모델별, 월별 소요량을 산출하여 전산 발주를 진행하고, | |||||||||||||||||||||||||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업체 통보토록 한다 | |||||||||||||||||||||||||
1) 자동발주 : 전산에서 MRP를 통한 매주 1회 발주 진행 | |||||||||||||||||||||||||
2) 수작업발주 : 각 구매 담당이 필요(자재 변경 및 물량 변동 등)에 의해 | |||||||||||||||||||||||||
발주를 진행한다 | |||||||||||||||||||||||||
3) 내자의 경우 | |||||||||||||||||||||||||
가. DOMESTIC 발주 : 국내 거래 업체에게 발주를 한다 | |||||||||||||||||||||||||
나. 구매승인서 및 LOCAL L/C 발주 : 외화획득용 발주로 각 업체로 부터 | |||||||||||||||||||||||||
OFFER를 접수하여 EDI(전산)로 L/C 및 구매승인서를 개설한다. | |||||||||||||||||||||||||
4) 외자의 경우 | |||||||||||||||||||||||||
가. 외자 발주를 진행하고 거래 조건(선적조건, 대금 지불 방법 등)에 맞게 | |||||||||||||||||||||||||
발주를 진행한다. | |||||||||||||||||||||||||
⑴ T/T 송금 발주 | |||||||||||||||||||||||||
① 사후 송금(O/A) 발주 : 업체에 발주서만 통보한다 | |||||||||||||||||||||||||
② 사전 송금 발주 : 발주서 발행후 업체로부터 OFFER SHEET를 접수하고 | |||||||||||||||||||||||||
OFFER SHEET 내용(은행, 금액 등)에 맞게 송금함 | |||||||||||||||||||||||||
⑵ L/C 거래 | |||||||||||||||||||||||||
발주서 발행후 업체로부터 OFFER SHEET를 접수하여 | |||||||||||||||||||||||||
OFFER SHEET의 내용(수량, 금액, 수혜자은행 등)에 맞게 개설한다. | |||||||||||||||||||||||||
5. 외자 통관 | |||||||||||||||||||||||||
수입자재의 경우 외자 통관을 하고 전산 입고처리 한다 | |||||||||||||||||||||||||
세부내용은 외자구매업무 규격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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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자 입고 | |||||||||||||||||||||||||
구매 담당은 내자 발주에 대해 필요한 시기에 맞게 입고될 수 있도록 | |||||||||||||||||||||||||
하여 자재관리과에 자재가 입고 될수 있도록 발주 및 단가 결정을 해야한다. | |||||||||||||||||||||||||
입고 절차는 자재관리 업무 규칙 참조(SCA-1011) | |||||||||||||||||||||||||
7. 생산 계획 분석 | |||||||||||||||||||||||||
각 구매 담당은 생산관리에서 통보하는 3개월 FORECASTING 계획 및 | |||||||||||||||||||||||||
당월 생산 계획을 검토하여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
문제 자재 파악시 부서장에게 보고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함으로서 | |||||||||||||||||||||||||
사전에 계획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
8. 부적합품 처리 | |||||||||||||||||||||||||
각 구매 담당은 담당 자재에 대해 수입검사 불합격 및 공정불량 자재에 | |||||||||||||||||||||||||
대해 관련부서에서 통보받는 즉시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불량부품에 대해 | |||||||||||||||||||||||||
교환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요문제의 경우 업체 방문 및 협력업체 책임자의 | |||||||||||||||||||||||||
내사를 통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문제가 해결 되도록 | |||||||||||||||||||||||||
한다. | |||||||||||||||||||||||||
9. 변경점 관리 | |||||||||||||||||||||||||
기술파트에서 통보하는 각 자재의 변경점 발생시 각 담당은 해당 업체에 | |||||||||||||||||||||||||
통보 및 입고 관리를 통해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
10. BOM 관리 | |||||||||||||||||||||||||
각 구매 담당은 신모델 및 양산중인 모델에 대해 수시로 BOM을 확인하여 | |||||||||||||||||||||||||
BOM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상 발생시 BOM 수정을 | |||||||||||||||||||||||||
할 수 있도록 BOM 관리 담당에게 통보하여 수정토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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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기록관리 | |||||||||||||||||||||||||
1. 거래기본 계약서 - 영구 보존 | |||||||||||||||||||||||||
2. 업체 등록 서류(관리과 보관 : 5년) | |||||||||||||||||||||||||
3. 견적서 - 보존기한 1년 | |||||||||||||||||||||||||
4. 매각 및 매입 품의서 - 보존기한 1년 | |||||||||||||||||||||||||
5. 교육 실적 관리(교육훈련기준 규칙 SCA-1005 참조) | |||||||||||||||||||||||||
6. 주문서(입고전까지만 관리하고 원본 DATA는 전산 DB에 5년간 보관한다) | |||||||||||||||||||||||||
[ 부 칙 ]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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