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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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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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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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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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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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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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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예방조치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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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01(F 04,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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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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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예방 조치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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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개 정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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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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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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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당사 라고 함)에서 발생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 정확한 원인조사 및 완벽한 대책을 강구 한 후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당사에서 발생되는 경영자 검토회의, 고객으로부터의 반품, 내 외부
감사결과 등 부적합의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예방 조치 : 제품의 사용 중 불량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 사항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품질부서장
4.1.1 당사에서 발생되는 시정 및 예방 조치 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할 책임이 있다.
4.1.2 외부 감사 결과 각 부서의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유효성 검증
을 해야 한다.
4.1.3 내부 감사 결과 품질관리부의 지적사항에 대해 원인 및 대책 사항을 검토하여 시
정 및 예방조치 사항을 감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1.4 시정조치 현황에 대한 원인분석 및 경영자 검토회의 자료로 제출 할 책임이 있다.
4.2 생산부서장
4.2.1 고객으로 반품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원인 검토 후 시정 및 예방 조치 사항을 품
질 관리부에 제출 해야한다.
4.2.2 내외부 감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 원인 및 대책 사항을 검토하여 시정 및 예
방 조치 사항을 품질관리부에 제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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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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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01(F 05,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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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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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예방 조치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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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개 정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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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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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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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외주 부서장
4.3.1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원인 검토 후 시정 및 예방 조치 사항을
품질 관리부로 제출해야 한다.
4.3.2 내․외부 감사 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원인 및 대책사항을 검토하여 시정 및 예방
조치 사항을 품질관리부로 제출해야 한다.
4.4 영업 부서장
4.4.1 고객으로부터의 반품,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품질관리부로 통보 할 책임이 있다.
4.5 각 부서장
4.5.1 각부서장은 경영자 검토회의에서 최고 경영자로부터 지시된 사항 및 내․외부 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를 품질
관리부로 제출해야 한다.
5. 업무 절차
5.1 시정 조치
5.1.1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 조치 대책서 (양식 1)에 현황을 기술
한 후 관련 부서를 표기해서 품질관리부로 통보한다.
5.1.2 품질 부서장은 시정조치관리대장(양식 2)에 등록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5.1.3 시정 조치를 통보 받은 해당 부서장은 원인 분석하여 시정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
예방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부로 통보한다.
5.1.4 품질 부서장은 내부 감사를 제외한 모든 시정 조치의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 대장에 표시하여 종결한다.
5.2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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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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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01(F 05,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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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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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예방 조치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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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개 정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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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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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해당 부서장은 부적합에 영향을 미칠 공정 및 특채, 감사 결과의 품질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잠재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조치 필요성을 파악한다.
5.2.2 해당 부서장은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정 및 예방 조치 대책서에 작성
하여 품질관리부로 통보한다.
5.2.3 품질부서장은 해당 부서에서 통보된 예방조치 내용에 대해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여
유무 적합성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5.2.4 부적합 사항 또는 시정 대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 예방 조치는 각 부서장이
필요성을 파악하여 실시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 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부적합품 관리 규정
7.2 내부 품질 감사 규정
8. 기 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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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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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01(F 05,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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