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재산 관리 절차서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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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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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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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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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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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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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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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재산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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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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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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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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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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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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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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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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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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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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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2008 및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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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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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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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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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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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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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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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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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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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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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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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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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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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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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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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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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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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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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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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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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재산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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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고객이 공급한 제품의 관리 및 검증에 대한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본 절차
에서 규정하는 고객 재산 이란 고객이 공급한 제품으로 당사에서 생산/제작하는 제품
의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제품 및 지적재산 등을 포함한다.
2. 고객재산의 접수
2.1 영업부서장은 고객 재산에 대한 목록을 관리부, 품질보증부 및 관련 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2.2 영업부서로 부터 고객재산 목록을 통보 받은 자재담당은 생산 지시서 상에
고객 재산에 대한현황 및 입고 예정 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2.3 자재담당은 입고된 자재가 고객 재산 목록상의 자재인지 여부와 수량을 점검
하여야 한다.
2.4 자재담당은 해당 제품에 대하여 품질보증부서로 측정 및 감시 관리 절차에 따라
수입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 고객재산의 검증
3.1 품질보증부서장은 자재담당으로부터 접수된 수입검사의뢰 및 관련자료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사양에 따라 다음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1) 고객 검증자료의 검토
고객이 검사를 시행한 제품의 경우, 고객이 작성/승인한 시험, 검사자료 및 제작자
시험성적서 등의 검토
2) 제품의 시험/검사
계약서상 명기된 경우, 해당제품의 성능, 사양 등에 대한 당사 단독 또는 고객과의
합동검증
3) 제품의 외형치수 또는 해당되는 경우 당사 생산/제작분과의 조립에 대한 부합성
검사
4) 제품의 모델(MODEL), 형식 등의 고객 사양과의 일치여부
5) 수량, 파손여부, 노화 등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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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품질보증부서장은 해당제품의 검증에 관한 기록을 검사 보고서 상에 문서화
하여야 하며, 이 기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품의 검증방법에 의한 검증결과
2) 공급자, 품명, 수량, 규격 등 제품의 기본사양
3) “고객 재산”의 문서상 식별
4) 해당되는 경우 부적합사항 및 처리 결과
3.3 부적합사항 발생 시 품질보증부서장은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은 본 절차서 5항에 따른다.
3.4 고객 재산의 검증이 완료되면 품질보증부서 검사원은 수입검사 결과를 구매자재
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취급, 보관 및 보존
4.1 자재담당은 고객 재산이 입고되어 생산/제작 또는 조립을 위해 불출되기까지
고객 재산이 취급, 보관,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고객 재산이 생산/제작 공정에 투입되어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생산기술부서장은
이를 즉시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품질보증부서장은 본 절차서 5항에
따라 처리한다.
5. 부적합 처리
5.1 품질보증부에서 작성한 부적합 보고서는 영업부서 및 관련 부서로 송부되어야 하며
영업부서는 해당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통보하여 조치방안을 요청하여야
한다.
5.2 고객재산에 대한 부적합사항의 조치방안에 대한 결정은 고객이 직접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과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5.3 영업부서는 고객으로부터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접수하여 품질보증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부적합 관리 절차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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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록관리
고객재산에 관련된 기록은 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7. 관련 절차서
측정 및 감시 관리 절차서(KH-503)
부적합 관리 절차서(KH-504)
취급, 보관, 보존 절차서(KH-416)
8. 관련서식
기 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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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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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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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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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재산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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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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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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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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