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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업무절차서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서


           
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0
2000. 2. 19.
ISO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최초 제정












 
        
                 
      
 




 




 




 






1.      목적.
 절차서는 당사의 ·부자재 입고에서 완제품이 생산되어 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 부적합품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여 고객의 최종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당사에서 생산활동을 위하여 품질에 관련된 수입검사와 생산 공정간에 이루어지는 공정검사  제품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수입검사.
·부자재에 대하여  표준서의 정해진 방법에 의거 측정시험 또는 조사하고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별 LOT 대해 ·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3.2      관리검사.
납입 품질이 우수한 KS허가업체의 제품으로서 정상적인 수입검사를 행하지 않고 품질 DATA, 거래명세서의 점검  확인 검사를 통하여 LOT 합부 판정을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3      체크검사.
·부재료에 대한 수입검사    검사 항목  공급업체에서 생산할 때와 공정제품(반제품) 균일성을 가지는 부분으로 소량의 시료 검사만으로도 판정이 가능한 경우에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4      검사.
개개의 물품 또는 LOT 대해  검사 기준의 절차에 의거 시험  검사하여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합격불합격을 내리는 .
3.5      공정검사.
생산 공정 중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  측정평가하고  결과를 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반제품  제품에 대한 양품 또는 불량품의 판정을 내려 불량품의  공정 유입방지  양품을  공정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품질보증부서장이 임명한 검사원에 의해 수행되는 공정간의 공정검사를 말한다.
3.6      제품검사.
출고 대기중인 제품에 대해 품질을 확인하기위해 실시하는 최종검사.
3.7      검사단위.
검사의 목적으로 뽑는 단위 개체 또는 단위 수량.
3.8      검사 LOT  LOT 크기.
검사LOT 검사 대상이  검사 단위 모임이며, LOT 크기는 1LOT 들어있는 검사 단위의 총수.
3.9      시료  크기.
시료는 LOT에서 뽑은 검사 단위의 모임이며시료의 크기는 시료검사 단위의 .
3.10  LOT 처리.
합격 또는 불합격된 LOT 미리정해놓은 약속에 따라 행해지는처리.
3.11  연속된 LOT.
일일 단위로 동일 생산라인에서 동일 제품의 검사 LOT 연속적으로 의뢰되는 경우를 연속된 LOT 규정한다.
3.12    검사기준.
·부재료의 규격한도 견본  검사기준 등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수입검사공정검사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업무분장은 다음에 따른다.
4.1    품질보증부서장.
4.1.1    수입공정검사  제품검사 등을 문서화된 절차수립유지업무의 관리.
4.1.2    부적합품의 검토  처리 업무주관.
4.1.3    검사기준의 작성업무  ·부자재의 수입검사 · 품목에 대한 설정  승인.
4.1.4    검사원의 통제관리책임제품검사에 대한 결과 책임.
4.2    생산부서장.
4.2.1    부적합품 발생시 부적합품의 시정조치 실시.
4.2.2    수입검사에서 합격한 ·부자재제품만 공정에 투입.
4.2.3    생산공정상의 자주검사 공정의 설정  승인.
4.3    업무부서장.
4.3.1    입고된 ·부자재의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시정조치 요구.
4.3.2    입고된 ·부자재에 대한 수입검사 의뢰.
4.3.3    검사원의 교육  관리의 업무.
4.4    수입공정제품의 검사원.
4.4.1    수입공정검사제품검사 실시  부적합품 발생시 품질보증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4.2    검사업무에 대하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4.4.3    검사원은 해당 검사기준에 의해 검사 실시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4.4.4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부자재  제품의 ·출고를 금지할 책임이 있다.
4.4.5    검사원은 지정된 공정의 공정품에 대한 자주검사 실시  부적합품이 발생시 업무부서장에게 보고한다.

5.      업무절차.
5.1    검사원의 자격.
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자격인정지침서(QP-18A1)" 따른다.
5.2    수입검사.
5.2.1    수입검사의 의뢰.
가.    업무부서는 재료의 품질이 안정된 KS허가업체의 재료에 대한 공급자제품 발송장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검사를 의뢰한다.
나.    업무부서는  KS허가업체에서 재료가 납입되면 검사기준에 의해 제품발송장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품질보증부서에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5.2.2    검사실시.
가.    검사원은 입고된 자재가 5.2.1 가항이면 관리검사를 하며나항이면검사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나.    수입검사 결과는 "수입검사(원재료)성적서(QP-1001-01~06)", "수입검사(부재료)성적서(QP-1001-07~11)" 기록하고 품질보증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업무부서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 입고토록 조치한다.
다.    검사원은 해당 "수입검사성적서(QP-1001-01~11)" 작성한다.
5.2.3    검사  처리.
가.    5.2.1 가항인 경우 합격품은 합격”, 불합격품은 불합격” 스템프를날인하여 표시하며합격품에 대하여는 "자재  제품관리절차서(QP-1501)" 따르며부적합품에 대하여는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301)" 따른다.
나.    검사원은 부적합품 발생시 "품질개선요구서(QP-1401-01)" 작성하여 부서장의 검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에 발송하고 업무부서에 사본을 배포한다.
5.2.4    검사방법.
가.    수입검사의 기준.
수입검사는 정해진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수입검사기준서[원재료(INS-001), 부재료(INS-002)]” 등에 준한다.
나.    수입검사의 방식.
수입검사는 Sampling검사를 원칙으로 하고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크검사  관리검사를   있다.
다.    체크검사.
체크검사는 특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LOT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어 소량만을 검사하여도  경우.
라.    검사측정  시험장비.
검사측정  시험장비 절차서(QP-1101)" 따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검사 항목.
검사항목은 품질모양  치수두께 등이며정확한 판정을 내릴 있는 항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5.3    공정검사.
5.3.1    검사실시.
검사원은 공정검사기준(INS-101) 따라 지정된 공정의 공정품을 검사하며공정검사를 마친 검사원은  결과를 "공정검사 성적서(QP-1001-12~15)" 기록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품질보증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5.3.2    검사결과.
공정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은 "부적합품관리절차서(QP-1301)" 따라 처리하며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불량명을 기록  생산부서에 생산을 의뢰하고 생산부서는 수리  조치 내용을 부적합품 보고서(QP-1301-01)”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5.3.3    검사기록의 처리.
가.     품질보증부서에서는 주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공정별검사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품질자료로 활용한다.
나.     "공정관리일보(QP-0901-01)"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생산일과 공정별 측정치는 작업에 따라 오전에 작업하면 오전측정치에 "가득",  “정상” 등으로 표기 또는 요구사항을 기입하고오후에 작업하면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며측정자는 공정관리를 측정담당자의 서명하여 생산부서장의 승인한다이상이 있을 시는 특기사항에 기록한다.
5.4    제품 검사.
5.4.1    제품검사의뢰.
생산부서장은 생산이 완료되면 품질보증부서에 검사를 외뢰한다.
5.4.2    검사실시.
품질보증부서는 제품검사기준(INS-102) 따라 검사를 실시하며, "제품검사성적서"(QP-1001-17)" 검사 결과를 기록서명하여 품질보증부서장의 승인한다부적합품에 대하여는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301) 따라 처리한다.
5.4.3    고객 또는 대리인에 의한 입회검사.
고객 또는  대리인이 검사를 요구할 경우 "제품검사기준(INS-102)" 기준에 따라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검사를 입회하게  있다.
5.5    검사결과의 처리.
5.5.1    검사결과 합격 제품은 자재  제품관리절차서"(QP-1501) 따라처리한다.
5.5.2    불합격품 발생시에는 수입검사공정검사제품검사 성적서에 식별을 하고 "부적합품관리절차서"(QP-1301)" 따라 처리한다.
5.5.3    검사 결과에 대한 품질기록은 해당제품의 품질데이터 추적이 가능하도록 보관관리한다.
5.6    사용중 이상이 발견된 검사 설비로 검사된 자재  제품처리
5.6.1    검사원은 검사설비의 사용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해당 검사설비는 "검사측정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QP-1101) 따라 처리한다.
5.6.2    해당 검사설비의 불출시점부터 검사에 적용된 자재  제품은  "식별  LOT번호관리절차서"(QP-0801) 따라 부적합표시를 하고 "부적합품관리절차서"(QP-1301) 따라 처리한다.

6.      기록  보관.
6.1     절차서와 관련된 기록  보관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QP-1601) 따른다.

No

                      
   
보존기간
1
수입검사(·부재료)성적서
   
2
공정검사 성적서
3
제품검사성적서(겉표지성적서)
   
4
제품발송장  거래명세서

7.      관련사내표준.
7.1    구매업무 절차서.(QP-0601)
7.2    협력업체평가 지침서.(QP-06A1)
7.3    식별  LOT번호관리 절차서.(QP-0801)
7.4    생산관리 절차서.(QP-0901)
7.5    공정관리 지침서.(QP-09A1)
7.6    검사장비측정장비  시험장비 절차서.(QP-1101)
7.7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301)
7.8    품질개선 절차서.(QP-1401)
7.9    자재  제품관리 절차서.(QP-1501)
7.10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1601)
7.11교육훈련 절차서.(QP-1801)
7.12통계적기법관리 절차서.(QP-2001)

8.      첨부  양식.
8.1    첨부수입검사 업무 흐름도.
8.2    첨부공정검사/제품검사 흐름도.
8.3    수입검사(플트판유리  마판유리성적서.(QP-1001-01)
8.4    수입검사(열선흡수판유리성적서.(QP-1001-02)
8.5    수입검사(열선흡수망입유리성적서.(QP-1001-03)
8.6    수입검사(망유리성적서.(QP-1001-04)
8.7    수입검사(열선반사유리성적서.(QP-1001-05)
8.8    수입검사(무늬유리성적서.(QP-1001-06)
8.9    수입검사(알루미늄테이프성적서.(QP-1001-07)
8.10수입검사(“자형고정구성적서.(QP-1001-08)
8.11수입검사(건조재성적서.(QP-1001-09)
8.12수입검사(접합제성적서.(QP-1001-10)
8.13수입검사(접착제성적서.(QP-1001-11)
8.14공정검사(절단성적서.(QP-1001-12)
8.15공정검사(간봉 가공성적서.(QP-1001-13)
8.16공정검사(간봉 절단조립성적서.(QP-1001-14)
8.17공정검사(세척마크부착판조립접착성적서.(QP-1001-15)
8.18제품검사 성적서.(QP-1001-17)
첨부1
수입검사 업무 흐름도

첨부2
공정검사/제품검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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