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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공정관리 규정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www.kangha.net : 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품생산 및 공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생산공정 관리 및 설비 보전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제조업무와 공정관리상의 책임과 권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품 품질을 보 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특별 공정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면서 연속적인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디지 않고 제품의 사용 후에만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공정을 말한다.

3.2 QC 공정도
공정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순서공정명관리항목검사항목관리 책임자관리방법측정기구이상조치의 방법 및 관련표준류 등을 작업 내용마다 공정 순으로 정리한 제조공정의 표준을 말한다.
3.3 제조 설비
제조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부착된 계측기시험장비를 포함한 시설물을 말한다.
3.4 정비
설비의 점검 시 고장 전․ 후에 대한 수리작업을 말한다.
3.5 점검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기준에 의거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
(1) 생산계획 및 실적을 승인한다.
(2) 신규설비의 구입을 승인한다.
4.2 품질경영팀장
(1) 생산계획이 차질이 없는지 제반사항을 확인한다.
(2) 신규설비의 구입을 검토하고신규 공정을 검토한다.
(3) 구매품을 검토한다.
(4) 공정중의 제품 품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확인관리한다.
(5) 공정중의 부적합품의 시정조치를 주관한다.
4.3 생산팀장
(1)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계획작업표준공정관리 및 설비보존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수행할 책임이 있다.
(2)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 및 장비를 확인하고특수공정 작업자의 자격을 부여 한다.
(3) 작업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한다.
(4) 공정중의 제품을 취급보관 및 유지한다.

5. 업무절차
5.1 생산 의뢰
관리팀장은 해당 제품별 작업 지시서(첨부3:양식A401-3)를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검 토 및 대표 승인을 받고 생산팀장에게 통보한다.
5.2 생산일정계획 및 공정계획수립
(1) 생산팀장은 작업 지시서에 따라 생산계획을 검토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 을 검토하여 생산을 수행한다.
(2) 생산팀장은 QC 공정도에 따라 해당 공정별 작업 표준을 제정한다.
(3) 작업표준에 대한 교육은 교육 훈련 규정 (KA-103.참조)에 따라 생산팀장이 실시한 다.
5.3 설비
(1) 제품 특성에 맞는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며관련 설비조작 요령서(KE-100.참조)에 따라 사용한다.
(2) 장비의 점검보수 유지 등 공정능력의 지속적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설비 보 전은 제조설비 및 치공구 규정(KA-701. 참조)에 따라 관리한다.
5.4 공정관리
(1) 생산준비
생산팀장은 공정별로 투입되는 자재설비치공구 등을 작업에 정체됨이 없이 사전 준비투입한다.
(2) 생산 지시
생산팀장은 승인된 작업지시서에 따라 해당 공정작업자에게 작업지시를 한다.
(3) 생산의 진행 및 보고
① 해당공정의 작업자는 작업지시서에 따라 승인된 QC 공정도작업 표준서를 준수하고작업일지를 작성한다.
② 생산팀장은 작업지시서에 따라 생산의 진행을 체크하고일정관리를 한다.
(4) 공정관리의 실시
① 공정 관리 및 검사는 검사 업무 규정 (KA-501. 참조및 공정 검사 기준서 (KB-300. 참조)에 따른다.
② 공정관리 중에서도장 및 도금에 대한 공정이 외주업체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당사의 수입검사통칙(KC-100. 참조)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5) 관리 결과 및 식별
부적합품은 생산 이전의 제품까지 품질을 체크하여야 하고해당 공정작업일지에 부 적합품 및 이상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6) 생산 공정의 이동
해당 공정작업자는 검사 합격품에 대하여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규정(KA-404. 참조)에 따라 기재하고 차기 공정으로 인계한다.
(7) 완제품의 처리
최종 공정관리 이후에는 검사 및 시험업무규정(KA-501. 참조)에 따라 최종검사 되 고 처리된다.
5.6 특별공정
(1) 특별공정은 용접작업에 해당되며특별공정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자격자는 생산팀장 의 추천을 받아 대표 승인으로 선정되며관련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교육 훈련규정(KA-103, 6참조)에 따른다.

6.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 참조)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교육 훈련 규정 (KA-103)
7.2 도면 및 시방서 관리규정 (KA-203)
7.3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규정 (KA-404)
7.4 검사 및 시험업무 규정 (KA-501)
7.5 서비스 업무 규정 (KA-602)
7.6 제조설비 및 치공구 관리 규정 (KA-701)
7.7 기술 표준 (KB-100, KC-100~300, KD-100, KE-100)

8. 첨부
양식 1. 램프 및 안정기 작업 일지 (양식A401-1)
양식 2. LED 등기구 작업 일지 (양식A401-1)
양식 3. 자동점멸기 작업 일지 (양식A401-1)
양식 4. 현장 점검표 (양식A401-2)
양식 5. 작업 지시서 (양식A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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