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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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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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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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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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모니터링 및 측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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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적용범위
2.목적
3.용어의 범위
4.책임과 권한
5.업무 절차
6.측정운영관리
7.관련 문서
8.기록
9.별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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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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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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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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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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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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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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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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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는 강하넷(주)(이하“회사”라 한다.)에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환경점검 및 측정기준에 의거 정기적 점검을 CHECK-LIST에 의해 분야별/대상별로 점검 및 측정하는 관리절차에 대하여적용한다.
2. 목적
환경경영의 결과 환경위해 요소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과 운영관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모니터링
회사의 업무활동, 제품 및 서비스 수행 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 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측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을 말한다.
3-2 환경 계측장비
환경경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구, 게이지, 기구, 측정기기 등의 장비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QEM팀장
4-1-1 점검 및 측정계획의 수립 및 검토
4-1-2 점검 및 측정을 수행할 환경관리자 임명
4-1-3 점검 및 측정 장비의 관리 및 검/교정 실시
4-2 관리팀장
4-2-1 환경점검 및 측정계획서의 작성
4-2-2 점검 및 측정 실시
4-2-3 점검 및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고 및 조치
5. 업무절차
5-1 점검 및 측정계획
5-1-1 공사팀장은 식별된 중대 환경요인을 파악, 환경점검 및 측정계획서를 작성하고,QEM팀장에게 보고한다.
5-1-2 환경점검 및 측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점검 및 측정분야
(2) 측정대상
(3) 측정방법
(자가 및 위탁측정/점검 Tools/점검자/분야별 측정 장소, 주기 등)
(4) 점검 및 측정의 주관/주기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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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점검, 측정분야 및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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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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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시스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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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방침과 목표/세부목표의 연계성
2. 환경관리 계획서(환경요인조사, 환경영향평가, 법 규제 및 기타
요구사항, 목표/세부목표, 운영관리, 교육훈련, 점검 등)
3. 조직 및 책임과 권한
4. 문서관리
5. 의사소통 및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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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제 준수 및 환경목표, 세부목표
준수사항
(운영절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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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 및 진동
2. 대기오염
3. 수질오염
4. 폐기물
5. 세륜 시설 및 세차시설
6. 소각로
7. 환경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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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인 환경대책
(에너지 및
자원절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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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오염도(pH)
2. 소음, 진동
3. 폐기물 발생량
4. 에너지(전기, 용수, 사무용품) 사용량
5. 기타 환경 영향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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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점검방법은 환경점검 및 측정기준에 따라 환경경영 시스템 점검을 반기 별로 QEM팀에서 실시하며, 그 외에 대상별 CHECK-LIST에 의하여 자체 실시하고, 측정은 측정 장비로 자체 혹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1-5 점검 및 측정의 주관/주기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는 의 품질/안전점검 주기 및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한다.
5-1-6 QEM팀장은 점검 및 측정기준에 따라 필요시 환경관리 체크리스트를 분야별로 작성하고,및 관련부서에서는 이외의 환경관리 점검항목이 발생시 추가로 환경관리 체크리스트에 작성하여 적용, 실행한다.
5-1-7 점검 및 측정요원에 대한 교육은 년간 교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5-2 점검 및 측정실시
5-2-1 점검자는 점검 및 측정계획에 따라 점검 및 측정을 실시한다.
5-2-2 점검자는 필요시 점검 및 측정을 공장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위임받은 공장장은 교육훈련 절차(QEP-061)에 따라 적절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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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점검 및 측정결과의 조치
5-3-1 점검자는 점검 및 측정의 결과를 해당 CHECK-LIST에 기록하고 QEM 팀장에게 보고한다.
5-3-2 점검 및 측정결과,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체크리스트에 객관적 사실을 기입하고, 즉시조치를 취해야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보고해야 할사항은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QEP-087-01)에 따라 관련팀/업체/담당에게 통보하고 시정되도록 조치한다.
5-3-3 점검자는 점검 및 측정결과, 중대한 환경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합사항을 발견 할 경우에, 해당 공정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취한다.
5-3-4 반복되는 부적합 사항이나 중대한 사항은 재발방지와 환경개선 활동을 위하여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한다.
5-4 측정 장비 관리
5-4-1 관리자는 측정 장비를 정밀도/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검/교정 및 보관 관리한다.
5-4-2 현장에 비치되는 장비는시험담당에게 검/교정 및 보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6. 측정(MONITORING) 운영관리
6-1 환경요인별로 배출/반출량을 요구조건(규제치, 세부목표)에 따라 주기적으로측정하고 기록을 관리한다.
6-2 환경관련 설비, 시설 등은 설계/설치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가동되는지를 관리한다.
6-3 환경방침 및 목표와 연계하여 항상 배출/반출량을 비교 검토하여 관리한다.
7. 관련표준
8.1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 (QEP-041)
8.2 교육훈련 절차 (QEP-061)
8.3 부적합 관리 절차 (QEP-084)
8.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 (QEP-087)
8.5 검사 및 시험 절차 (QP-083)
8. 기록
양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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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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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연한
|
보관부서
|
환경점검 및 측정계획
|
EP-0451-01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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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팀
|
환경관리 체크리스트
|
EP-0451-02
|
3년
|
QM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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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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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별첨
[별첨 1] 환경점검 및 측정기준
[별첨 2] 환경관련 대관신고 흐름도
[별첨 2] 환경관련 대관신고 흐름도
비산먼지 발생(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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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 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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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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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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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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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생산 사전신고
(소음/진동 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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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기물
배출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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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리대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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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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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환경관련 대관신고 사항은 환경법규 등록부 내 환경 인․허가 법 규정 내용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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