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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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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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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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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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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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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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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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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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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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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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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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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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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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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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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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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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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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2008 및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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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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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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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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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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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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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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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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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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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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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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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감소를 위한 일반적인 대책에 관하여 기술한다.
2. 용어 정의
2.1 소음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소리를 말한다.
2.2 진동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2.3 특정공사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발표 8에서 정한 공사
2.4 소음∙진동 규제기준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2조, 57조 관련 별표 15에서 정한 기준
2.5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로써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기준
2.6 소음∙진동 방지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
2.7 방음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시설
2.8 방진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시설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
2.10 암소음
한 장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에서의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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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암진동
한 장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진동이 없을 때 그 장소에서의 진동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설비 담당자는 모니터링 및 측정 관리 절차서에 따라 소음 및 진동 운영관리 상태 를 점검하고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며 문제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요구서의 발행 및 처리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생산부서장은 필요시 생산기술부서 또는 외부 위탁기관에 생산현장의 소음 및 진동 감소 대책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생산부서장은 필요시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점검의 결과로 발행된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관리 된다.
4.1.2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관련법규는 법규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4.1.3현장의 특정요건을 위한 소음 및 진동의 한계치는 법규관리 절차서에 따라 환경 경영프로그램에 기술하여 관리한다.
4.1.4 필요시 생산부서장은 소음 및 진동관리에 대한 자료를 생산현장에 제공할 수 있다.
4.1.5소음 및 진동에 의한 민원 발생 시 생산부서장은 추가로 측정을 할 수 있고,가능하면 즉시 저감대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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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음 및 저감대책
4.2.1 저 소음 / 저 진동 공법 및 기계를 선정한다.
4.2.2 소음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주로 낮 시간대(08:00-18:00)에 진행한다.
4.2.3 기계는 가능하면 소음머플러, 방음/방진 카바 등을 설치한 후 운전한다.
4.2.4 과속차량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적절히 규제하고 경적사용을 자재하고 가능하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한다.
4.2.5 가능하다면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4.2.6 장비는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4.3 소음 및 진동운영관리
4.3.1 설비 담당자는 필요시 현장의 소음 및 진동 운영관리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4.3.2 현장의 소음 및 진동 발생량과 영향은 측정 및 점검관리 절차서에 따라 점검 및 측정한다.
4.3.3 생산부서장은 운영관리절차에 대한 환경점검 및 측정결과를 기록으로 식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3.4 소음 및 진동규제기준은 환경법규에 등록된 규제치를 참고하여 환경 목표 및 세부목표에 따른다.
4.3.5 생산부서장은 방침 및 목표관리와 영향 재평가를 위하여 점검 또는 측정자료를 집계 및 분석하여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에게 반기별 1회 보고해야 한다.
5. 관련 절차서
5.1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절차서(KH-203)
5.2 목표관리 절차서(KH-204)
5.3 측정 및 점검관리 절차서(KH-503)
5.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KH-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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