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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엑셀프로그램 V67


간편장부 엑셀프로그램 V67

간편장부를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요구하는 내역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분, 세금계산서 발행별, 계정별, 거래내용별, 거래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계산서) 작성도 쉽게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작성/저장하면 간편장부 시트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을 언제든지 기간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저장된 값을 추출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일반과세자) 및 첨부양식의 작성 및 납부서까지 계산하여 즉시 출력 가능 합니다.
간편장부 입력 시 입력하여야 할 셀의 색깔이 변경되어 입력시 에러를 방지하고,
주의사항은 각 해당 셀에 메모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입력하는 시트(간편장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시트)에서 입력된 내용을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매출처별로 매 건별 송부용 파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매출처별로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
또한 이메일 송부시 파일을 첨부하면 편리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시트는 불필요시 숨기기 가능합니다.
상단 추가기능의 실행메뉴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샘플내용삭제] 및 [아이디/비번 변경]의 경우 필요시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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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1억5천만원 미만
다.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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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실행 시 주의사항 (실행메뉴 나타내기)
1. 각 시트의 도움말은 (A1셀)에 메모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A1셀)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납니다.
   (2) 기타 중요한 셀에도 메모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2. 파일을 실행 시 "매크로포함(이콘텐츠 사용)"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3. 파일을 실행하면 수식줄 아래 보안경고(옵션) 단추가 나타납니다.
    이 때 '옵션'을 누르고 "이콘텐츠 사용" 하여야 상단 메뉴의 [추가기능]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4. 만약 보안경고(옵션)가 나타나지 않으면
   (1) 보안센터에서 설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리본메뉴 - Excel옵션 - 보안센터 - 보안센터설정 - 매크로설정 - 모든 매크로포함
   (3) (2)의 내용이 어려우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5. 본 파일은 엑셀2007이상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03이하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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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의 처음 실행순서
1. 샘플데이터로 충분한 연습을 합니다.
2. [샘플내용 삭제]를 실행하여 기존의 샘플을 삭제합니다.
    일부 집계/분석 내용은 지워지지 않을수도 있으나 데이터 입력 후 집계/분석 실행하면 값이 변경됩니다.
3. {설정}시트에 설정내용 입력
   ① 사용자정보/관할세무서/매입매출처.항목 등 입력
   ② (Y45:Y46셀)의 세금계산서 시트 사용유무 설정
4. [설정하기] 실행
5. {간편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시트에서 내용입력
6. {집계현황}, {내역별분류} 및 {V***}시트의 값은 간편장부에 저장된 내용으로 계산됩니다.













{간편장부} : (작성내용 있음)
0. 메뉴버튼 :
   (1) [간편장부 작성] : 현재 입력된 아래 10개의 행에 입력할 수 있는 목록/수식 등이 활성화됨
   (2) [간편장부 저장] : 활성화된 목록/수식 등을 지우고 내용을 저장함
   (3) [장부 정열하기] : [날짜순 정열], [거래내용순 정열], [거래처순 정열] - 데이터를 날짜/거래내용/거래처 순으로 정열합니다.
   (4) [필터 해제] : [장부 검색하기]로 보이지 않는 행을 나타냅니다.
   (5) [기간내 검색] : (L2:M2셀)의 기간내 모든 내용을 검색
   (6) [매출건 검색][매입건 검색][자산건 검색] : (L2:M2셀) 기간내 매입,매출,자산에 대한 검색
   (7) [검색(1/4분기)][검색(2/4분기)][검색(3/4분기)][검색(4/4분기)] : 분기별로 검색
   (8) [검색(상반기)][검색(하반기)] : 반기별로 검색
1. 간편장부 작성하기
   (1) [간편장부 작성]
       ① 거래내용, 거래처, 신용카드, 결제구분 등은 {설정}시트에 작성한 내용만 드롭다운 메뉴로 표시됩니다.
       ② 거래내용란을 입력하면 입력하여야 할 셀의 색깔이 자동(연녹색)으로 변경됩니다.
       ③ 연한글씨 부분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금액 작성방법(2가지 방법) - (P2셀) 수입과 비용 작성 시
           수입과 비용을 금액으로 작성할 것인지 합계로 작성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a) 합계금액으로 작성 : 공급가액+세액(10%)으로 분리하여 계산함 (합계금액 입력)
           b) 공급가액으로 작성 :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함 (공급가액 입력)
   (2) 결제구분(⑦비고)
       ① {설정}시트 (W31:X40셀)에서 우선 설정하세요
       ② <법정영수증>세계:세금계산서, 전계:전자계산서, 카드:신용카드,직불카드, 현영:현금영수증, 화물:화물운전자 복지카드
       ③ <일반영수증>간이:간이영수증, 현금,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세요.
       ④ 부가세 란은 ⑦비고(결제구분)에 (법정영수증)을 입력하면 수식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다른 시트의 모든 계산은 이 시트의 값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① 따라서 이 시트의 값이 정확하여야 합니다. (직접 수정하여도 됨)
       ② 같은 건으로 카드발급분과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세요.
   (4) (B열)의 번호는 단지 관리를 위한 참조용으로 입력시마다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5) 이 시트 모든 (열)의 삭제는 금지합니다. (행)을 삭제할 경우에는 행전체를 삭제하세요.
   (6) 입력의 편의를 위해 셀의 색상을 입력요구사항에 따라 나타냅니다.
       ① 매출건과 매입(자산)건을 거래내용으로 확인하여 해당 작성하는 곳을 황색 처리 합니다.
       ② (P열)은 (N열)의 값이 "카드"일 경우 보라색으로 변경되고 값을 입력하면 원위치 합니다.
       ③ (R열)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설정}시트에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적색을 나타냅니다.
   (7) 매출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① {세금계산서/계산서} 시트에서 작성하세요. (매출중 세금계산서/계산서로 발행건만 작성)
       ② 수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계산서}에서 하여야 합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시트{간편장부}에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2. 간편장부 저장하기
   (1) [간편장부 작성]의 실행으로 활성화된 셀의 속성을 원위치 함
   (2) 작성이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 작성된 곳을 확인하여 경고창 띄움 (작성누락 및 불필요 입력 등)
   (3) 파일 저장도 함께 함
3. 장부 정열하기
   (1) [날자순 정열] : 날자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열합니다.
   (2) [거래내용순 정열] : 거래내용별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열합니다.
   (3) [거래처순 정열] : 거래처별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열합니다.
4. 장부 검색하기
   (1) (L2:M2셀)에 기간을 입력합니다. (L2셀)-검색 시작일, (M2셀)-검색 마지막일
   (2) 당해년도(올해)가 아닌 경우에는 (N2셀)에 년도를 입력합니다.
   (3) 해당 검색메뉴를 실행합니다.
   (4) (P2셀)
        ① 해당 실행조건을 나타냅니다.
        ② [필터해제]를 실행한 경우 (합계금액으로 작성)으로 변경됩니다.







기간별집계 : (작성내용 없음)
0. 메뉴버튼
   (1) [기간별 집계] : {간편장부} 시트의 처음 작성 건부터 마지막 작성 건까지 모든 월에 대해서 집계 합니다.
                            분기별, 반기별, 년간 합계를 나타냅니다.
        기간 및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나타냅니다.











집계현황 : (작성내용 없음)
0. 메뉴버튼
   (1) [집계현황 계산] : 간편장부의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다시 계산합니다.
   (2) [그래프 분기] : 수입/비용/고정자산에 대한 분기별/반기별의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3) [그래프 월별] : 수입/비용/고정자산/수익에 대한 월별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4) [그래프 지우기] : 모든 그래프를 삭제합니다.
1. 집계현황 계산
   (1) 현황은 {간편장부}시트의 데이터 값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2) (N2셀)에 년도를 입력하세요.
2. 그래프
   (1) [그래프 월별]의 막대그래프는 수익을 나타낸 것으로
        적자일 경우에는 빨간색 막대그래프가 아래로 표시됩니다.
   (2) 그래프는 하나씩 클릭해서 지울수도 있습니다.
   (3) [그래프 분기]의 눈금최대값은 (H5셀)에 메모로 작성됩니다.
   (4) [그래프 분기][그래프 월별]의 최대값은 반기별/월별 합계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하고있으며,
   (5) [그래프지우기] 또는 크기를 편집하여도 언제든지 다시 그릴수 있습니다.




















내역별분류 : (작성내용 없음)
0. 실행메뉴
   (1) [기간별 분류] : 분류기간(L2:M2셀)의 기간 내용 전부를 나타냅니다.
   (2) [현내역 인쇄] : 현재의 내용을 인쇄합니다.
   (3) [거래내용] : 검색기간 내의 값을 거래내용별(D열)로 나타내고 합계함
   (4) [거래처별] : 검색기간 내의 값을 거래처별(E열)로 나타내고 합계함
   (5) [결제구분] : 검색기간내의 값을 결제구분별(N열)로 나타내고 합계함
   (6) [계정별] : 검색기간내의 값을 계정별(S열)로 나타내고 합계함
   (7) [계산서] : 검색기간 내의 값중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행건만 추출함
   (8) [부가세] :  : 검색기간 내의 값중 부가가치세 금액이 있거나 계산서로 발행된 내역을 추출함
   (9) [분류_1사분기][분류_2사분기][분류_3사분기][분류_4사분기] : 분기별 데이터 추출
   (10) [분류 상반기][분류 하반기] : 반기별 데이터 추출
1. 분류방법
   (1) (N2셀)에 분류년도를 입력합니다.
       ① 분기별/반기별 검색시 (N2셀)을 공백으로 두면 올해의 값으로 분류합니다.
       ② (N2셀)은 년도 4자리 숫자만 입력합니다.
   (2) 분기별/반기별 검색이 아닌 경우에는 검색기간(L2:M2셀)을 입력합니다.
       ① 검색기간은 임의로 입력하여도 됩니다.
       ②  (L2셀)-검색 시작일, (M2셀)-검색 마지막일
   (3) 해당 실행메뉴를 클릭합니다.
   (4) (P2:Q2셀)에 분류 내용을 나타냅니다.
2. 내용 인쇄하기
   (1) [내역인쇄] 메뉴를 실행하면 현재의 내용을 인쇄합니다.
   (2) 6~7행은 반복인쇄 합니다.
3. 기타
   (1) 이 시트의 값은 {간편장부} 시트에 있는 내용을 기간별 및 구분내용별 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2) 이 시트의 내용은 삭제하여도 원데이터(간편장부 시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VAT신고서} : (작성내용 없음)
0. 메뉴버튼
   (1) [부가세 상반기][부가세 하반기] : 반기별 부가가치세의 데이터를 계산합니다.
   (2) [부가세 분기별] : 분기별 부가가치세의 데이터를 계산합니다.
   (3) [부가세 계산식] : {VAT신고서}시트의 일부 셀의 계산식을 나타냅니다.
1. 상반기,하반기,분기별의 메뉴 실행할 경우에는
   (1) 예정,확정(F2셀)에 따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2) 시트명 중 앞쪽에 'V'라고 된 시트는 모두 재실행합니다.
   (3) [1기예정신고]:1/4분기, [1기확정신고]:2/4분기, [2기예정신고]:3/4사분기, [2기확정신고]:4/4사분기입니다.
2. 사용자의 회사에 따라서 (3쪽을 우선 작성 - 1쪽은 3쪽 합계금액이 링크됨)
   (1) 예정신고누락분(3쪽) 등 일부 셀의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실정에 따라 추가로 작성하시고 금액의 합계 등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작성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메뉴를 실행하여 계산하고난 다음, 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3. 실행메뉴 : [부가세 매출][부가세 매입][부가세 Card매출][부가세 Card매입][부가세 현금매출][부가세 전계공제]
                [부가세 매출2][부가세 매입2][부가세 납부서]
   (1) 위 실행버튼은 각 시트의 계산을 합니다.
   (2) 계산값은 현재 {내역별분류} 시트에 있는 내용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틀릴 경우에는 우선 [내역별분류]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의 정보는 {설정}시트에서 변경하세요.







설정 : (작성내용 있음)
0. 메뉴버튼
   (1) [설정하기] : 전체의 내용을 다른시트에서 편리하게 사용토록 설정함 (카드 및 회사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2) [거래처설정] : 거래처(매입처 및 매출처)의 내용을 추가로 입력 하였을 경우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3) [샘플내용 삭제] : {간편장부}{설정} 시트의 샘플내용 삭제. 다른 시트는 데이터 입력후 사용하면 내용 변경됨
   (4)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1. 사용자의 회사정보 입력.
   (1) (B6:G6셀) (J5:L6셀) (S5:S6셀)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2. 매입처 정보 입력 (B11:G11셀이하)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 법정영수증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2) <법정영수증>으로 매입하였으나 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매입처정보에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계산시 합계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3) 입력된 회사명은 {간편장부}시트 작성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Y49셀)이 불특정거래처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해서는 매입/매출처의 정보는 입력하세요.
   (5) 간이영수증 등 법정영수증이 아닌 일반영수증으로 결제가 되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신용카드거래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3. 매출처정보 입력 (i11:N11셀이하)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처는 종목까지 입력하고,
   (2)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화물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거래되는 업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3) 거래회사가 매입 및 매출을 동시에 하는 회사라면 매입처/매출처 모두 입력하세요.
4. 매입항목 입력 (P11:Q11셀~이하)
   (1) 계정(P열)과 매입항목(Q열)은 같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2) 여기에 입력하지 않으면 {간편장부} 시트의 거래내용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3) 매출품목이면서 매입항목인 경우에도 입력하고, 매출품목에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4) 계정의 문구는 메모를 참조하여 입력하세요. 문구를 달리하면 일부시트의 계산값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5) 경비, 노무비, 매입, 자산, 기타, 매출(한품목이 매입/매출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세요.
5. 매출품목 입력 (S11:U11셀~이하)
   (1) 매출(판매) 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작성을 위해 매출품목을 입력하세요.
   (2) 규격이 없다면 규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매출품목이면서 매입항목인 경우에도 입력하고, 매입항목에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계산서} 시트에서 규격을 입력시 단가를 찾아옵니다.
6. 관할세무서 정보입력(W6셀)
   (1) 세무서 계좌번호 및 코드번호는 설정 실행시 나타냅니다.
   (2)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정하세요. 정보가 틀리지 않으면 수정하지 마세요
7. 신용카드 정보입력
   (1) (W11셀) - 손님(고객)이 제시한 카드는 일일이 고객을 나열하기 어렵습니다. (임시로 입력)
   (2) 맨 윗줄(W12셀)은 '사업용신용카드'를 입력하세요.
   (3) 작성한 신용카드는 {간편장부}시트에서 입력 가능합니다.
8. 결제구분 및 부가세 요구정보 입력
   (1) (W31:W39셀)은 변경하지 마세요.
   (2) 추가내용이 있다면 아랫쪽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3) <법정영수증>인 부가세가 있는 항목은 "부가세"라 입력하세요.
9.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시트 사용 유무 (Y45, Y46셀)
   (1) 사용함 : 해당 시트를 나타냅니다.
   (2) 사용안함 : 해당 시트를 숨기기 합니다.
10. [설정하기] 메뉴를 실행하면 {V**} 시트 등에 회사 내용이 입력됩니다.
   (1) [거래처설정] 메뉴는 거래처만 정열합니다. (거래처 추가하였을 경우 반드시 실행하세요)
   (2) 이 시트에 입력된 내용으로만 제한되는 셀들이 있습니다.
   (3) 이 값들은 {간편장부}{세금계산서}{계산서} 시트에서 입력시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4) 거래처 유형 설정(Y49셀)
        ① 고정거래처 : {간편장부} 시트 입력시 {설정}시트에 설정한 거래처만 입력 가능함
        ② 불특정거래처 : {간편장부} 시트 입력시 {설정}시트에 설정과는 무관하게 모든 거래처 입력 가능함
   (5) 실행메뉴 중 {간편장부}를 실행 시 {V**}시트들은 숨기기 됩니다.
        {V**} 시트들을 다시 나타내고자 한다면 {부가가치세} 메뉴를 실행하세요.









V매출 : (작성내용 없음)
0. 메뉴버튼
   (1) [부가세 매출] : {간편장부} 데이터를 해당기간(E8:F8셀)으로 집계합니다.
1. 기타내용
   (1)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은 '세금계산서'로 발급된 것만 합계합니다.
       ('계산서' 발급분 제외합니다. '계산서' 발급분은 {V매출(2)} 시트에 계산합니다.)
   (3) 1.제출자 인적사항은 [설정하기] 실행시 작성됩니다.
2. 신고기간
   (1) [부가세 상반기][부가세 하반기] 및 [부가세 분기별]을 실행하면 거래기간이 작성됩니다.
   (2) 거래기간의 년도 변경은 {내역별분류} 시트의 (N2셀)을 우선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집계 날짜는 거래기간(E8:F8셀)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달 11일 무시함)





V카드매출 : (작성내용 없음)
0. 메뉴버튼
   (1) [부가세 Card매출] : {간편장부} 데이터를 해당기간(C4셀)으로 집계합니다.
1. 기타내용
   (1) 면세매출분은 부가세금액이 0인 것, 봉사료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 {간편장부} 시트에 있는 모든 해당내용을 계산합니다.
   (3) 1.제출자 인적사항은 [설정하기] 실행시 작성됩니다.
2. 신고기간
   (1) [부가세 상반기][부가세 하반기] 및 [부가세 분기별]을 실행하면 거래기간이 작성됩니다.
   (2) 거래기간의 년도 변경은 {내역별분류} 시트의 (N2셀)을 우선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집계 날짜는 거래기간(C4셀)을 기준으로 합니다.





V카드매입 : (작성내용 없음)
0. 메뉴버튼
   (1) [부가세 Card매입] : {간편장부} 데이터를 해당기간(C4셀)으로 집계합니다.
1. 기타내용
   (1) 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입분 건 모두 계산합니다.
   (2) {간편장부} 시트에 있는  (매입+자산) 모든 해당내용을 계산합니다.
   (3) 1.제출자 인적사항은 [설정하기] 실행시 작성됩니다.
   (4) 사업용 신용카드는 {설정}시트의 (W12셀)의 카드분 입니다.
2. 신고기간
   (1) [부가세 상반기][부가세 하반기] 및 [부가세 분기별]을 실행하면 거래기간이 작성됩니다.
   (2) 거래기간의 년도 변경은 {내역별분류} 시트의 (N2셀)을 우선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집계 날짜는 거래기간(C4셀)을 기준으로 합니다.





V현금매출 : (작성내용 없음)
0. 메뉴버튼
   (1) [부가세 현금매출] : {간편장부} 데이터를 해당기간(C3셀)으로 집계합니다.
1. 기타내용
   (1) {간편장부} 시트에 있는 현금 매출분 해당내용을 계산합니다.
   (2) 9행의 값 일부는 다른시트에서 계산된 값입니다.
   (3)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설정하기] 실행시 작성됩니다.
2. 신고기간
   (1) [부가세 상반기][부가세 하반기] 및 [부가세 분기별]을 실행하면 거래기간이 작성됩니다.
   (2) 거래기간의 년도 변경은 {내역별분류} 시트의 (N2셀)을 우선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집계 날짜는 거래기간(C3셀)을 기준으로 합니다.





V매출2 : (작성내용 없음)
0. 메뉴버튼
   (1) [부가세 매출2] : {간편장부} 데이터를 해당기간(E8:F8셀)으로 집계합니다.
1. 기타내용
   (1)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은 '계산서'로 발급된 것만 합계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 제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V매출} 시트에 계산합니다.)
   (3) 1.제출자 인적사항은 [설정하기] 실행시 작성됩니다.
2. 신고기간
   (1) [부가세 상반기][부가세 하반기] 및 [부가세 분기별]을 실행하면 거래기간이 작성됩니다.
   (2) 거래기간의 년도 변경은 {내역별분류} 시트의 (N2셀)을 우선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집계 날짜는 거래기간(E8:F8셀)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달 11일 무시함)





V매입2 : (작성내용 없음)
0. 메뉴버튼
   (1) [부가세 매입2] : {간편장부} 데이터를 해당기간(E8:F8셀)으로 집계합니다.
1. 기타내용
   (1)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은 '계산서'로 발급된 것만 합계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 제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V매입} 시트에 계산합니다.)
   (3) 1.제출자 인적사항은 [설정하기] 실행시 작성됩니다.
2. 신고기간
   (1) [부가세 상반기][부가세 하반기] 및 [부가세 분기별]을 실행하면 거래기간이 작성됩니다.
   (2) 거래기간의 년도 변경은 {내역별분류} 시트의 (N2셀)을 우선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집계 날짜는 거래기간(E8:F8셀)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달 11일 무시함)








소득금액/필요경비 : (작성내용 있음)
0. 메뉴버튼
   (1) [소득금액 보기] : 일부내용 작성
   (2) [소득금액 지우기] : 내용 삭제
1.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2. 일부 내용은 작성변수가 많아 사용자에 맞도록 직접 작성하세요.





KanghaNet: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⑦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⑩소득종류란 : 아래의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 30
  나. 사업소득 : 40
4. ⑭·기초재고액란은 직전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말재고액과 같아야 하며, ·기말재고액란은 다음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초재고액이 됩니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매입액만 기재합니다.
5. 재료비용란(~) :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6. 제세공과금란 : 사업장에서 부담한 재산세, 상공회의소비, 협회비 등을 기재합니다.
7. 접대비란의 해당 과세기간 접대비 지출금액이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 × 과세기간 월수/12]을 초과할 때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1)·(2)[별지 제5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기부금란의 기부금(지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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