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관리규정
강하넷 | 창고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301(0) | |||||||||||||||||||||||
페 이 지 | 1/4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0 | 2002.02.01 | 제정 | 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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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창고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301(0) | ||||||||||||
페 이 지 | 2/4 | ||||||||||||||
1.0 목적 | 4.0 책임과 권한 | ||||||||||||||
본 규정은 원,부자재, 반제품 및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고객의 | 4.1 생산부서장 | ||||||||||||||
요구 품질을 만족하도록 창고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 1)제품 입/출고 내역관리 | ||||||||||||||
목적이 있다. | 2)자재의 재고 관리 | ||||||||||||||
3)공정중의 제품 및 생산에 투입되는 자재의 관리 | |||||||||||||||
2.0 적용범위 | 4)자재 및 제품의 이동중 파손에 대한 주의 및 관리 | ||||||||||||||
5)자재의 입고 및 출고 | |||||||||||||||
본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 반제품 및 제품의 보관 및 | 6)완제품의 보관 및 출고 | ||||||||||||||
불출과 이를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 |||||||||||||||
4.3 검사담당 | |||||||||||||||
3.0 용어의 정의 | 1)보관 자재의 주기적인 평가 | ||||||||||||||
2)장기 보관 자재 및 제품의 검사 | |||||||||||||||
3.1 취급 | |||||||||||||||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는 행위 | |||||||||||||||
3.2 보관 | 5.0 업무절차 | ||||||||||||||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는 것 | |||||||||||||||
5.1 입고 | |||||||||||||||
3.3 보존 | 1)검사가 완료되어 합격한 제품 및 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 ||||||||||||||
최종 검사 합격 제품을 손상으로부터 보호, 격리 시키는 것. | 입고시킨다. | ||||||||||||||
2)입고시 제품 및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3)입고량은 확인되어야 하며, 검사 단계에서 확인되었거나 | |||||||||||||||
수량을 헤아리기 어려운 경우 거래명세표의 수량과 발주량을 | |||||||||||||||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 |||||||||||||||
강하넷 | 창고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3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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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재는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며, 선입선출이 어려운 | 5.4 보존 | ||||||||||||||||
경우에는 자재의 보존년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별도로 분리하여 | 모든 제품 및 자재는 품질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 방습 | ||||||||||||||||
보관함으로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방부, 방녹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도록 보관하고, 화학 약품 | ||||||||||||||||
및 인화성 물질 등과 함께 보관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5.2 보관 | |||||||||||||||||
1)모든 제품 및 자재는 로트별 또는 종류별로 출고시 선입선출이 | 5.5 재고조사 | ||||||||||||||||
편리하도록 정리, 정돈하여 보관한다. | 1)생산담당은 매월 보관중인 자재 및 제품의 수량을 파악하여 생산부서장 | ||||||||||||||||
2)부적합품의 경우 합격품과 식별이 용이하게 식별표 등으로 표시 | 에게 보고한다. | ||||||||||||||||
하고,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적재한다. | 2)생산부서장은 보고된 재고량을 장부와 확인하여 재고관리한다. | ||||||||||||||||
3)장기 보관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손상, 노화를 검출하기 위해서 | 3)생산부서장은 재고량이 항상 안전재고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 ||||||||||||||||
주기적으로 창고점검을 실시한다. | 4)안전재고수준은 작업지시계획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자재의 경우 납품기간 | ||||||||||||||||
4)생산담당은 보관중인 제품 및 자재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고, | 및 자재수급기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
창고의 관리 상태를 주 1회 점검하여 창고점검 일지에 기록하고 | |||||||||||||||||
부적합 상태가 생길 경우에는 즉시 조치가 가능하며, 현장에서 | 5.6 인화성 자재의 관리 | ||||||||||||||||
즉시 조치함으로 해결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생산부서장에게 | 1)창고에 보관되는 모든 제품 중 인화성 물질은 별도로 격리하여 보관한다. | ||||||||||||||||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2)인화성 물질의 주변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전기의 사용에도 주의한다. | ||||||||||||||||
5.3 출고 | 5.7 유수명 자재의 관리 | ||||||||||||||||
1)자재의 출고 | 유수명 자재는 사용기간이 식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용기간이 경과된 | ||||||||||||||||
생산부서에서 자재 사용을 구두로 요구할 경우 선입선출에 따라 | 자재의 경우 폐기시킨다. | ||||||||||||||||
출고하고 자재수불부에 기록함으로 재고 관리를 한다. | |||||||||||||||||
2)제품의 출고 | |||||||||||||||||
(1)영업담당은 제품 납기일에 맞춰 출하담당에게 제품 출고를 | |||||||||||||||||
의뢰한다. | |||||||||||||||||
(2)생산담당은 출하 의뢰된 제품에 명판을 부착하고 포장하여 | |||||||||||||||||
출하 준비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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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관련문서/양식 및 기록 | |||||||||||||||||||||||||||
창고 관리 규정 | ![]() | 첨부NO. (양식/표) | 기록명 | 양식번호 | 보관장소 | 보존년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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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창고 점검 일지 | B-301-01 | 생산부서 | 5년 | |||||||||||||||||||||||
관 련문서 | |||||||||||||||||||||||||||
구매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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