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교육 훈련 규정 | 문서번호(REV.) | KH-405(1) | |||||||||||||||||||||||
페 이 지 | 1/8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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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2/8 | ||||||||||||||
1.0 목적 | 4.0 책임과 권한 | ||||||||||||||
본 규정의 목적은 사원 개개인의 담당업무와 관련 업무 교육의 | 4.1 대표이사 | ||||||||||||||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실시 및 | 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의 승인 | ||||||||||||||
평가를 통하여 품질 의식을 고취시키며,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 | |||||||||||||||
신속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 4.2 품질경영 대리인 | ||||||||||||||
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의 심의 | |||||||||||||||
2.0 적용범위 | |||||||||||||||
이 규정은 업무를 수행하는 전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 4.3 품질기술부서장 | ||||||||||||||
적용한다. | 1) 월별 교육훈련 실적관리 및 사외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 ||||||||||||||
2) 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의 작성 | |||||||||||||||
3.0 용어의 정의 | |||||||||||||||
4.4 관련 부서장 | |||||||||||||||
3.1 사내교육 | 소속 사원의 직무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사내 업무 및 품질경영 시스템 운영에 필요로하는 기본교육 | |||||||||||||||
3.2 사외교육 | |||||||||||||||
사내 업무의 능률 향상 및 직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 |||||||||||||||
외부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 | |||||||||||||||
3.3 위탁교육 | |||||||||||||||
당사 직원의 기술 습득을 위하여 외부 업체 또는 기관에 | |||||||||||||||
직원을 파견하여 학습하거나, 초청하여 실시하는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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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교육훈련 업무절차 | ||||||||||||||||||||||||||
NO. | 업무흐름도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1 | 인원 업무 수행 능력 파악 | 1)모든 교육 계획은 부서명, 성명, 교육 과정명, 교육기관, 교육 | 교육 계획서 | 품질관리 부 서 | ||||||||||||||||||||||
비등 세부항목을 검토하여 수립한다. | ||||||||||||||||||||||||||
2)품질관리부서에서는 업체지도교육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관련된 | ||||||||||||||||||||||||||
자료를 수립, 정리하며, 그 내용을 각 과에 배포하여 교육 | ||||||||||||||||||||||||||
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 | ||||||||||||||||||||||||||
3)사외 교육은 해당 부서장이 별도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대표 | ||||||||||||||||||||||||||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4)수립된 교육 계획은 교육 계획서에 그 기록을 남긴다. | ||||||||||||||||||||||||||
2 | 교육 계획수립 | 심의, 승인 | ||||||||||||||||||||||||
1)품질관리부서장은 각 과별 교육 계획서를 종합하여 전년도 교육 실적 | ||||||||||||||||||||||||||
과 비교하여 교육의 필요성 및 중복성을 검토하여, 교육계획서 | ||||||||||||||||||||||||||
초안을 작성하여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과를 대표 | ||||||||||||||||||||||||||
에게 보고한다. | ||||||||||||||||||||||||||
2)각 부서장으로부터 확정된 교육 계획서는 대표 이사의 최종 승 | ||||||||||||||||||||||||||
인을 득하여 각 과에 배포하여 실시한다. | ||||||||||||||||||||||||||
3)위탁 교육의 경우, 교육의 대상자와 교육 내용의 선정은 다음 | ||||||||||||||||||||||||||
사항을 심사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이 대표의 승인을 득한다. | ||||||||||||||||||||||||||
(1)교육 대상자(학력, 경력 등) | ||||||||||||||||||||||||||
(2)교육의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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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교육훈련 업무절차 | |||||||||||||||||||||||||||
NO. | 업무흐름도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3 | 1)사내교육 | 교육일지 교육이수보고서 | 교육훈련 계획 달성율 (실시/계획) | 품질관리 부 서 | |||||||||||||||||||||||
(1)신입사원 교육 | |||||||||||||||||||||||||||
품질관리부서장은 신입사원 채용 시 회사의 현황, 조직의 구조, | |||||||||||||||||||||||||||
근무수칙, 사규 등 회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2)직무교육 | |||||||||||||||||||||||||||
각 부서장은 신규 채용 또는 작업 환경이 변경된 각 과원이 | |||||||||||||||||||||||||||
맡은 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안전관리 | |||||||||||||||||||||||||||
교육 등 기타 내용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3)품질시스템 교육 | |||||||||||||||||||||||||||
품질관리부서장은 전 사원이 품질 방침을 숙지하고 품질시스템을 | |||||||||||||||||||||||||||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시로 품질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4)안전관리교육 | |||||||||||||||||||||||||||
교육계획 수립시 분기에 1회이상 안전관리교육을 계획에 반영한다. | |||||||||||||||||||||||||||
2)위탁교육 | |||||||||||||||||||||||||||
(1)외부공인 교육기관, 기타 교육프로그램에 교육 대상자를 파견 | |||||||||||||||||||||||||||
하여 실시한다. | |||||||||||||||||||||||||||
(2)위탁 교육자는 교육 이수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교재, 성적표 | |||||||||||||||||||||||||||
및 이수증을 첨부한 교육보고서를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위탁 교육자는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검토를 | |||||||||||||||||||||||||||
거쳐 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과로 제출한다. | |||||||||||||||||||||||||||
3)사외교육 | |||||||||||||||||||||||||||
(1)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을 | |||||||||||||||||||||||||||
계획하고, 필요시 교육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의 필요성이 | |||||||||||||||||||||||||||
인정되는 경우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사외 교육을 실시한다. | |||||||||||||||||||||||||||
(2)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수료한 후,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 | |||||||||||||||||||||||||||
하여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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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교육훈련 업무절차 | ||||||||||||||||||||||||||
NO. | 업무흐름도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4 | 1)품질관리부서장은 주요업무 수행을 위한 적격성여부(자격증, 적성, | 품질관리 부 서 | ||||||||||||||||||||||||
경험, 학력등)를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자격검정기록서 | |||||||||||||||||||||||||
2)적격성 검토의 대상은 전사원이며, 적격하지 못하는 인원이나 교육 | (적격성검토) | |||||||||||||||||||||||||
훈련이 필요한 인원은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 ||||||||||||||||||||||||||
하고 교육훈련 실시후 효과성 파악을 한다. | ||||||||||||||||||||||||||
또한, 설계/개발요원, 내부 심사 요원, 검사.시험요원은 자격 | ||||||||||||||||||||||||||
검정을 통한 자격부여를 실시한다. | ||||||||||||||||||||||||||
자격여부는 해당 자격검정기록서에 따라 실시하며, 자격에 필요한 | ||||||||||||||||||||||||||
점수는 60점 이상으로 하고, 자격부여자가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 | ||||||||||||||||||||||||||
으로 수행하는 경우(중단 경우 3월이내)는 2년내에 2시간 이상의 | ||||||||||||||||||||||||||
보수 교육을 통하여 자격이 유지된다. | ||||||||||||||||||||||||||
5 | 1)관련부서장은 과원들의 교육이수보고서를 품질관리부서에 이관한다. | |||||||||||||||||||||||||
2)접수된 교육이수보고서는 관련과에 회람하여 교육의 내용 및 | ||||||||||||||||||||||||||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
3)품질관리부서장은 교육기관, 교육내용등 개인별 교육상황을 파악하여 | ||||||||||||||||||||||||||
차년도 교육관리 및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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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관련문서/양식 및 기록 | |||||||||||||||||||||||||||
교육 훈련 규정 | 첨부NO. (양식/표) | 기록문서명 | 양식번호 | 보관장소 | 보관년한 | 비고 | |||||||||||||||||||||
1 | 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 | F-405-01 | 품질기술부 | 3 | |||||||||||||||||||||||
2 | 교육 훈련 보고서 | F-405-02 | 품질기술부 | 3 | |||||||||||||||||||||||
3 | 교육 훈련 참석자 명부 | F-405-03 | 품질기술부 | 3 | |||||||||||||||||||||||
4 | 개인별 교육 훈련 이력 카드 | F-405-04 | 품질기술부 | 5 | |||||||||||||||||||||||
5 | 사내 자격 부여대장 | F-405-05 | 품질기술부 | 3 | |||||||||||||||||||||||
6 | 자격 인증서 | F-405-06 | 품질기술부 | 10 | |||||||||||||||||||||||
자격 구분 | 자격 요건 | |||||||||||||
설계담당자 | 설계관련 경력 1년 이상인자 | |||||||||||||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로서 관련 학과 졸업자 | ||||||||||||||
특별 공정 작업자 | 해당 분야 국가 자격증 소지자 | |||||||||||||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
해당 분야 당사 경력 6개월 이상인자 | ||||||||||||||
검 사 원 | 국가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품질관리 자격증 소지자 | |||||||||||||
검사 실무 경력 1년 이상인자 | ||||||||||||||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당사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 경험자 | ||||||||||||||
내부 심사원 | 전문 교육 기관에서 내부 품질 감사원 교육을 이수한자 | |||||||||||||
내부 품질 감사원 교육 이수자로 부터 6시간 이상 이수한자 | ||||||||||||||
품질 시스템 관리 책임자 | ||||||||||||||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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