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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관리절차서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P-413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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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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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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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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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계획, 비상사태시의 책임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비상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여 인명과 재산상에 미치는 피해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비상사태
화재, 폭발, OIL(가스)누출, 풍수해, 유독 물질, 위험물질 및 기타사고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며 생산활동 중단 또는 인적, 물적 피해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
3.2 환경영향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변화를 말하며, 이는 회사에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다.
3.3 기타사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거나 조업에 영향을 미쳐 관리부서장이 비상
사태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은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사태 관리조직을 편성,
유지한다.
4.2 전 직원은 비상사태관리조직에서의 자기의 임무를 숙지하고 비상사태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4.3 관리부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4.4 숙직자는 일과시간외 비상사태 발생 시 전 조직원이 소집 될 때까지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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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비상사태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4.5.1 화재(폭발)
4.5.2 공장내 OIL(가스) 누출
4.5.3 풍수해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비상조치 계획 수립
5.1.1 관리부서에서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 비상사태를 파악, 관리부서장
의 승인을 득 하여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1) 화재(폭발)
2) 홍수 또는 침수
3) 저장시설, 용기로부터의 누수 또는 누출
4) 붕괴(가설물, 토사, 지반침하 등)
5.1.2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계획하고 작성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조직의 책임과 권한
2) 비상사태별 조치 요령
3) 환경 유해요소 제거 방법
5) 유해 물질 정보와 사고 시 측정 수단
6) 비상연락의 절차 및 비상 연락표(외부 연락 체계)
7) 교육훈련
8) 대피에 필요한 요령 및 위치식별(대피로)
9) 시나리오(필요시)
5.1.3 안전관리 담당은 비상사태 조치계획서를 작성,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해당 부서에 배부한다.
5.1.4 각 부서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장비 목록을 파악하고 적정재고를 보유하여
야 하며, 비상시 사용 가능토록 최적의 상태로 보관, 관리하고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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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각 부서에서는 연휴로 48시간 이상의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방지를 위한 휴무전의 조치를 취하고 휴무 1-2일전까지 관리부서원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통보하여야하며 품질보증부서에서는 이를 숙직실에 비치하여 비상시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
1) 기간
2) 숙직자 및 근무자 강화 계획
3) 비상연락망
4) 휴무 중 공사계획 및 화기사용 계획
 
5.2. 비상훈련 계획 및 훈련
5.2.1 비상훈련 계획
1) 관리담당은 매년 1월말까지 비상사태 유형별로 비상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부서에 배부한다.
2) 훈련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
여야하며, 훈련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2.2 비상훈련
1) 훈련담당은 훈련실시 10일 전까지 훈련계획을 수립,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전 통보 없이 비상출동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2) 훈련담당은 훈련 실시 전 비상훈련에 관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 부서장에게 시나리오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 부서장은 이를 작성하여 비상훈련 3일 전까지 이를 관리부서에 송부한다.
3) 훈련담당은 대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4) 훈련담당은 비상훈련이 종료되면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필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5) 훈련담당은 비상훈련이 종료되면 훈련실시 효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전 사원에게 회람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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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상사태의 대응
5.3.1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사고자 또는 최초발견자는 사내전화 119 또는 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하며 접수 자는 5.1.2항의 비상조치 계획서의 각 상황별 조치요령에 따라 이를 신속히 전파한다.
5.3.2 비상이 발령되면 전 사원은 5.1.2항의 비상조치 계획서의 각 상황별 조치요령에 따라 신속히 대처한다.
5.3.3 관리부서장은 비상사태의 상황에 따라 비상사태 관리조직을 소집 운영한다.
5.3.4 비상사태 관리조직은 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소집되며 관리부서장의 지시와 각 부서별 책임자의 지휘 통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5.3.5 당직자는 일과시간외 비상사태 시 비상사태 조직이 소집될 때까지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비상사태 대상의 지휘통제반장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보고하고 지휘, 감독권한을 이양한다.
5.3.6 비상사태 발생 시 각 담당은 담당 지역 내에서 환경오염 및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5.4 비상사태 조치결과보고
5.4.1 비상사태 발생부서장은 긴급조치를 완료 후 사고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 한 후, 해당 팀에 송부한다.
5.4.2 비상사태의 규모가 심각하여 2개 이상의 부서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 한 후 비상조치 계획서를 작성,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5.5 복구조치
5.5.1 각 비상사태 유형별 응급 복구 반은 비상사태 발생 시 환경오염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히 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5.2 비상사태 복구 조치 후 품질보증부서에서는 비상사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해서 분석, CHECK한다.
5.5.3 해당지역부서장은 복구 조치 후 환경영향평가관리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5.5.4 비상사태 복구 완료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당사 배출기준 이하로 복귀했을 때를 조치완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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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당사 배출기준 이하로 복귀되지 않았을 때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6 사후관리
5.6.1 비상조치계획서 작성책임자는 비상사태 조치 완료 후 비상조치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이를 개정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 하여 관련 부서에 배부한다.
5.6.2 관리부서는 비상사태 발생현황에 대하여 경향을 분석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5.2항 비상훈련 계획 및 훈련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5.7 예방대책수립
5.7.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은 비상사태 시 갑작스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고장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시 환경오염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부서원의 교육을 통하여 비상 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한다.
5.7.2 각 팀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1
비상훈련일지
JWP413-1
5
관리부서
 
7. 관련문서
7.1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JWP-506)
7.2 비상사태 대응지침(JWP-413)
 
8. 첨 부
8.1 비상사태 관리 체계 (부표1)
8.2 비상사태 대응 조직도 (부표2)
8.3 비상사태 대응 업무분장 (부표3)
8.4 비상사태 가상 시나리오 (부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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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
비상사태 관리 체계도
 
비상사태 발생
사고 접수
 
 
 
비상 연락
비상소집 대상 설정 및 연락
 
 
 
비상조직 구성운영
기본 방침 설정
구조 / 복구반 투입
통신망확보
 
 
 
재난 조사
피해상황 조사
 
 
 
원인대책 수립
재난발생의 원인 규명 및 동종 / 유사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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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2) 비상사태 조직도
비상사태 대응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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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관리대장
( 대 표 )
 
 
 
 
 
 
 
 
 
 
 
 
 
 
 
 
 
 
 
 
 
 
 
 
 
 
 
 
 
 
 
 
 
 
 
 
 
 
부 대 장
(경영대리인)
 
 
 
 
 
 
 
 
 
 
 
 
 
 
 
 
 
 
 
 
 
 
 
 
 
 
 
 
 
 
 
 
 
 
 
본부분대
 
소수방분대
 
방호복구분대
 
의료구호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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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3)
비상사태 대응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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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 성
담당업무
지휘반
각 부서장
- 언론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 창구 일원화
- 보도자료 수집 및 언론사 제공
- 대내외 상황연락업무
- 상황 근무조 편성유지
- 관계기관과 협조유지
- 상황일지 작성유지
소화반
영업부
- 소화기 사용 지원
- 소요인력 판단 투입
대피반
구매/자재부
- 지원요청 접수 및 지원업무수행
- 지원사항 관리
- 담당자 및 거래처 확보
복구반
생산부
- 복구 및 복구활동 지원
- 소요장비 및 소요인력 판단 투입
- 관련기관 협조체제 확보
의료반
후송반
관리부
품질보증부
- 제반 후생지원 업무
- 유가족 관리
- 후생지원 경비확보 및 정산
- 병원 연락체계 확보유지
- 유관기관 협조체제 확보(119구급대, 병원, 소방서 등)
비고 : 비상사태 위원장­대표.
각 조직의 책임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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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4)
비상 사태 가상 시나리오
 
 
 
1. 일 시 : 년 월 일 분경
 
2. 위 치 : 본사 공장
 
3. 최초 사고 접수자 : 당사 숙직 근무자
 
4. 최초 사고 접수 시각 : 시 분
 
5. 내 용
-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 사고 접수 직후 본사 직원에게 상황 통보.
- 접수직원, 비상연락 책임자()에게 유선 보고 및 화재 진행 상황 파 악.
- 비상연락 책임자(), 관리이사에게 상황 보고.
- 화재 사실 인지한 관리이사는 전직원 비상 연락망 가동 지시 및 본사
집합 후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이동
시키고 중요 서류 안전 장소로 대피시킬 것을 시달.
- 비상연락 책임자(), 비상연락 책임자()에게 비상연락 가동 및 서류
대피 지시 후 임원진에게 연락.
- 비상연락 책임자(), 비상연락 체계에 의해 각 부서장에게 비상연락
및 지시사항 전달.
 
6. 조 치
- 사무실 직원, 외부직원 집합 전 소화 기구 등의 위치 재확인 및 소화기
사용 가상 실시
-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안전지대로 이동
폭발성 물질은 우선 신속히 이동시키고, 인화성, 가연성물질을 가능
한한 신속히 이동시킨다. 경리담당은 중요 서류를 건물 밖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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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분 후 직원도착, 폭발성 물질(연료 유, LP가스등)신속히 이동 및
인화성 물질 이동, 경리담당 중요서류 대피 시작.
 
7. 상황
- 화재 조기 발견 및 진화로 센터 건물에 피해 없이 발생 90 여분 만에
상황 종료.
- 안전지대에 대피 중이던 폭발성, 인화성 물질, 중요 서류 전부를
본사 사무실내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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