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문서 식별
관 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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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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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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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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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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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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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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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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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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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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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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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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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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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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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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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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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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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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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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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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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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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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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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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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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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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람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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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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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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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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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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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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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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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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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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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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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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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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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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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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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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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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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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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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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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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급여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른 성과연봉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성과연봉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본연봉) ① 직원의 기본연봉은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기본연봉은 누적식으로 운영하며 매년 임금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인상률에 따라 인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급 및 2급직원의 기본연봉 인상률은 최하등급자의 기본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제1호>와 같이 개인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제5조(성과연봉) ① 직원의 성과연봉은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그 구성은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한다.
② 성과연봉은 개인성과평가등급이 당해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한다.
③ 성과연봉은 <별표 제1호>와 같이 개인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④ 성과연봉의 비중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급여규정 제11조의 수당, 제11조의2의 직무급의 총 집행액 대비 성과연봉의 집행액을 의미하며 매년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7조(평가등급별 인원비율) ① 직원의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별표 제2호>와 같다.
제8조(개인성과평가) 직원의 개인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연봉의 차등방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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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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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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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직급 및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차등인상률
※ α : 기준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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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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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차등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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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과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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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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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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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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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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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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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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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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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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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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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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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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